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강화_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거주해야

현재(2019년 현재)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나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은 이를 강화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주택부터 1주택자 여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2021년부터 거주 2년에서 거주 10년으로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최대 80%는 유지하되 거주 기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했는데요

연 8%의 공제율을 구분

보유기간 연 4% +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해 적용

이렇게 되면 실거주를 아예 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법 개정 후 2021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

예시:

10년간 보유하고 5년 실거주 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으로 10억을 얻었다면

지금 19년 현재는 2,273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앞으로는 21년도부터는 6,325만 원을(4,025만 원 증가) 내야 한다.

[출처]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작성자 TheMoreRich 더부자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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