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②] 국세청의 노력은?

선량한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마약'이라면, 납세자들을 유혹해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자료상들의 '자료'다. 이에 따라 자료상들은 조세법체계에서 '마약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사회를 좀먹는 족속들이다.

매번 자료상 근절을 외치는 국세청을 비웃듯이 이들이 더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단속의지가 부족하거나 '뜻'은 있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처럼 마약상과 다름없는 자료상을 근절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 자료상과의 전쟁, 벌써 20년 그러나…

국세청이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료상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근절노력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20년째를 맞고있다.

당시 국세청이 처음으로 마련해 일선에 시달한 지침인 '자료상행위 근절대책'에선 자료상의 판명기준을 정한 뒤, 자료상으로 적발된 자나 자료상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혐의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이에 대한 특별 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또 자료상 및 가족이나 동거인 등 자료상 혐의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땐 위장사업 혐의를 사전에 조사해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는 즉시 직권취소하고, 자료상 혐의자는 사후 관리하도록 하는 세적관리 방법을 썼다. 자료상행위 예방에 주력한 것.

이듬해인 1989년 11월에는 자료상 업무를 '상시 세적관리→자료상혐의 포착→추적조사→자료상 확정→명단 전산수록'의 단계별 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상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자료상과의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 체계를 갖춘 시기는 1994년이다. 그 해 3월국세청은 자료상 근절대책과 자료상업무 처리요령을 통합해 '자료상 규제업무 처리지침'을 각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여기엔 세금계산서 수동분석결과 자료상혐의자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진 경우엔 자료상행위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전원 즉시 고발하는 등 응징효과를 제고한 측면이 부각된다.

이 때 국세청은 자료상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정상사업자일 경우라도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엔 자료상에 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포탈세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원 형사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법에 근거도 없이 '자료상 규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자료상을 응징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잇달았다. 그 해 조세범처벌법에 자료상처벌 규정을 신설시킴으로써 이같은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1998년에 들어와선 처음으로 연계추적이란 개념이 도입됐다. 그 해 10월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자료상 등과의 부실거래자에 대한 연계 추적조회를 실시, 무자료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 '작살'에서 그물로…자료상 단속 전산화

지금까지의 자료상 단속 노력이 철저하게 수동으로 이뤄져왔다면, 전산을 통한 단속은 2000년 이후에 이뤄졌다.

2000년 5월부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실거래 혐의자 조회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고상황표 작성, 그리고 관서간 통보 등 일련의 과정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전산 관리토록 변경했다.

2001년에는 자료상긴급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자료상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긴급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신속히 규제하도록 조치했다.

2002년 7월에는 각종 신고자료를 전산으로 수록해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혐의사항을 일괄 분석 조회할 뿐 아니라 자료상혐의자의 거래처까지 연계해서 추적할 수 있는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개발·운영했다.

■ 이대론 안된다…광역추적전담팀을 만들자

국세청의 이같은 단속노력을 비웃듯 자료상의 뿌리는 더 깊고 넓게 내렸으며 규모도 커졌다. 문제의식을 크게 느낀 국세청은 결국 2003년 7월에 들어와 자료상을 전담으로 추적하는 팀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국세청이 자료상 중에서도 거래규모가 큰 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는 일선세무서 보다 지방국세청으로 확대해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편성한 것.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은 서울국세청 조사국 내 3개 반과 중부국세청 2개, 나머지 4개 지방청에 각 1개 등 총 9개 반으로 편성됐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의 임무는 우선적으로 자료상 거래와 유통질서문란거래, 신용카드변칙거래 업무만을 전담하면서 일선세무서 조사과의 거래질서문란 조사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것.

또한 광역추적조사전담반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료상긴급 게시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0억원 이상인 자 ▲세무서장이 선정한 조사대상자는 세금계산서 총 발행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1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0억원 이상인 자 등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 외에 자료상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도 갖춰졌다. 2004년엔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 처벌형량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했고, 자료상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2006년부터는 자료상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자료상 행위자는 가공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발행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병과토록 했다. 

또 50억원 이상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매매한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발행세액의 2∼5배 벌금형이 병과된다.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상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관련해 '세적관리전담제(=실명제)'를 도입한 것도 이 때. 국세청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선 누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줬는지 따지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누가 내줬는지를 기록하는 '실명제'를 도입했다. 보다 신중히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 자료상 수취자도 똑같이 처벌

자료상이 지속적으로 창궐하는 이유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 자료상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는 이를 이용, 자료에 적힌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비용으로 올릴 수 있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에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0%(공급가액의 1%)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 등 총 60% 이상의 가산세를 적용토록 허용했다.

또 특가법에서도 가짜로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는 등 자료상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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