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양 도 인:             주식회사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 민  번 호:


양 수 인:

        주        소:

        성        명:

        주 민  번 호:



 

   위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甲이라칭하고 양수인을 乙이라하여법인체에따른 총 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甲이 乙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甲이소유하고있는 주식총수 및 법인체

  2)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잔금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목록(별첨)

  3)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대금은           원정(₩            )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1)乙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정을 계약금으로 甲에게 지불 하기       로  한다.      

  2)중도금 일금       원정은     년   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3)잔금은     년  월 일 지급키로 하며 잔금수령과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권리를 포기한다.      


제4조[구비서류의 인도]

  甲은 본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 양수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이 법무사사무    실이나 乙에게 제시 인도하여 법원등기부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乙은 잔금을 甲에게 지불 하기로 한다.


  [법인체 인도 서류목록]

  1. 창립총회 의사록

  2. 이사회의사록

  3. 주식 인도증

  4. 정관 / 주주명부

  5. 등기변경 의사록(창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원본(세무서 발행)

  7. 설립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서 및 계약일기준 현재 재무제표 및

    계정별 세부명세서

  8. 각종보험 및 부가세 납부명세

  9. 기타 법인설립부터 현재까지 관계서류 일체

  10.주식양도 및 법인양도 관련 각서(인감증명서 첨부)[별첨양식]

  11.주식양도 계약서(주주전원) 및 양도용 인감증명서 각1통

  12.대표이사, 이사,감사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사임용) 각1통

  13.대표이사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인감발급카드(비밀번호명기)

  14.법인등기부등본(최근월)

  15.법인인감증명서(최근월)

  16.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월)

  17.기타 乙이 양수 절차상 요구한 서류 일체


제5조[채권 채무의 정리]

  1)甲은 인수일전(잔금기준일) 까지 임직원급료, 퇴직금, 노임, 기타 자재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2)기타 이외의 제세공과금(각종보험관련포함)에 대하여도(미고지분 포함)甲     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양도자의 고지의무]

  甲은 상법 및 법인세법등 기타 관련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대    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乙에게 고지하여야 한    다. 단, 위 고지사항을 불이행 하였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채 및 기타사항   으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 될 시에는 甲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   로 한다(각서후 공증)


제7조[상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계약을 甲이 불이행 할때에는 乙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    고 乙이 불이행 할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甲에게 귀속된    다. (단, 쌍방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할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甲과 乙사이에 본 계약서 각조항의 해석 및 기타 이견이 발생 할 시는 쌍    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제9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동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특약사항]

  1)甲은 별첨목록외의 부채는 전혀 없으며, 기타어음배서, 당좌보증, 각종      보증은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또한 민․형사상 귀책사유가 있을시는        각서인 으로 책임을 가진다.

  2)본 계약후 甲은 제4조의 구비서류를 신속히 구비하여 乙에게 통보하기      로한다.

  3)본 계약과 관련한 등기비용 등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4)甲은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乙 이 손익을 포함하여 승계하는데 동의한      다.

   

  5)본계약서는  甲의 사업권양도 및 법인양도,양수의 포괄계약임을 甲과乙      은 동의 한다.

  6)잔금지급시 정산건(미지급금 및 고지분)에 대하여 정산 하기로 한다.

  7)甲과乙은 잔금지급일기준(발생시점)으로 법인양도에따른 제세공과금 미      지급금(협의사항제외)등 모든비용에 대하여 이전의것은 甲의 책임으로하      고 차후발생되는 비용은 乙의 책임으로 한다. 

  8)분양보증수수료와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乙의 책임으로 한다.

  9)법인의 우발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및 이사전원의 각서후 공증하기로 한       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서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 하기로 한다.

첨 부: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및 임원 개인 인감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의사록사본

      -계약일현재 자산, 부채현황표                                  

      -현재 진행중인 사업관련사항

                                     

                                   

                                       200  년   월   일


 〔위 계약인〕

      

      양도인(갑)

                주    소:

                상    호:

                대표이사:                   (인)

                성    명:                   (인)         

                연 락 처: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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