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들어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자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경유가격이 휘발유가를 넘어서면서는 값비싼 디젤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을 울상 짓게 하고 있다.
유류세 즉 수송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휘발유와 경유, LPG에 따라 다르다. 또한 단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부과되는 세금에 따라 여러 근거법률이 존재한다. 유류세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목과 세율, 근거법률을 정리해 본다.
◆ 휘발유와 경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주행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구분 |
주요내용 |
공통사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종전에는 교통세라 칭해짐)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주행세', “교육세법”상의 ‘교육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치세'로 구성 |
차이점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리터당 부과 세액은 상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타 세액 (세율은 같음) 에도 차이]
* 휘발유 : (‘08. 12.限) 472원/ℓ, (‘09~) 525원/ℓ
* 경유 : (‘08. 12.限)335원/ℓ, (‘09~) 372원/ℓ |
환급 대상 |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111조의2 신설, ‘08. 3. 28)에 따라 경차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제도가 신설ㆍ시행 중('09. 12. 31 限, LPG의 경우 개별소비세) |
감면 대상 |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감면이 대표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등 감면 규정 다수) |
◆ LPG 부탄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구분 |
주요내용 |
휘발유,
경유와의 차이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아닌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주행세가 없음 |
감면 대상 |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제111조의3 신설, ‘08. 3. 28 개정)되어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10. 4. 30 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