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카테고리 없음 2008. 11. 25. 12:06
  • 기름값에 부과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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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젠다넷2(jin****)  1:1질문하기
  • 조회 251  2008-07-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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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들어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자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경유가격이 휘발유가를 넘어서면서는 값비싼 디젤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을 울상 짓게 하고 있다.

     

    유류세 즉 수송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휘발유와 경유, LPG에 따라 다르다. 또한 단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부과되는 세금에 따라 여러 근거법률이 존재한다. 유류세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목과 세율, 근거법률을 정리해 본다.

     

    ◆  휘발유와 경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주행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종전에는 교통세라 칭해짐)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주행세', “교육세법”상의 ‘교육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치세'로 구성
    차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리터당 부과 세액상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타 세액 (세율은 같음) 에도 차이]

       * 휘발유 : (‘08. 12.限) 472원/ℓ, (‘09~) 525원/ℓ

       * 경유 : (‘08. 12.限)335원/ℓ, (‘09~) 372원/ℓ

    환급 대상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111조의2 신설, ‘08. 3. 28)에 따라 경차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제도가 신설ㆍ시행 중('09. 12. 31 限, LPG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감면대표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등 감면 규정 다수)

     


    ◆ LPG 부탄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구분

    주요내용

    휘발유,

    경유와의 차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아닌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주행세가 없음
    감면 대상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제111조의3 신설, ‘08. 3. 28 개정)되어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10. 4. 30 限)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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