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2. 질문내용

사용한 프린터토너및 카트리지를 수집하여 재생하는 공장으로 유통하는
도매사업자로 상기 상품은 재활용매입세액열거대상(폐자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 취지에도 반하는 사항이라
생각되며 2005년도의 답변사례가 혹 개정과정을 거쳤거나
현제의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9-01-1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폐토너 및 폐카드리지는 폐합성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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