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2. 질문내용
사용한 프린터토너및 카트리지를 수집하여 재생하는 공장으로 유통하는
도매사업자로 상기 상품은 재활용매입세액열거대상(폐자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 취지에도 반하는 사항이라
생각되며 2005년도의 답변사례가 혹 개정과정을 거쳤거나
현제의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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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일 : 200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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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폐토너 및 폐카드리지는 폐합성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