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세의 기본원칙으로는 조세의 공평성,효율성,세수의충분성,징세의 편의성 등이 있다. 그내용을 설명하라.


조세의 공평성- 조세란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구매력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며, 민간부문 내에서도 각 개인간 상대적인 구매력을 변화시킨다. 이는 누가 얼마만큼의 조세를 납부하는가에 따라 민간부문내에서 소득분배 상태가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 질수있게 조세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가의 평가기준은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있으나 이 원칙은 개념적으로는 매우단순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공평성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가의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동일한 경제적 상활에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이 상이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한 기분이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판단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조세부담의 원칙에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이 있다.


편익원칙으로는 개인이 정부활동으로 인해 향유하는 편익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편익원칙은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정부지출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결정하면 정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정부서비스의 수혜자에게 재정적보조를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조세저항이 나타날 가능성도 낮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 개인의 편익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조세부담과 정부서비스 사이에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조세와 다양한 정부활동 사이에 이런 대응관계를 찾는 것을 거의 불가능 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적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편익원칙적용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순수공공제에 가까우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 조세부담결정에 이 편익원칙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 이와함께 편익에 의해서만 조세부담이 결정되면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할수 없는게 단점이자 한계라 볼수 있다.


또한 능력원칙측면에서 볼때 편익원칙과는 달리 정부지출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채, 공평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경제적 능력으로 수직적,수평적 조세부담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 능력원칙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어떤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을 측정할 것인가 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은 소득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 소득을 담세능력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근면한 사람이 여가를 즐기고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이다.

다음의 조건은 경제적 능력이 다를 경우 납세액 차이를 어떻게 결정지을것인가 이다.

이러한 능력원칙은 개인의 효용을 수량적으로 측정할수 있고 개인가 효용 또한 비교할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효용의 수량적 측정 또한 불가능하다. 설령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서로다른 개인의 효용을 동일 잣대로 비교는 불가능 하다.


조세의 효율성(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말한다) -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자원을 이전시킴에 있어 조세는 불가피하게 자원의 배분에 영항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세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조세가 가장 바람직한 조세라 할수있다.

조세가 부과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세후수익이 가장 높은 경제적 행위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조세의 부과는 근로와 여가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 기업의 투자행위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시장기제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경우 조세의 부과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한 세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 자원배분 상태의 최소왜곡을 지향하는 조세가 가장 바람직한 조세라 할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경제적행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자원배분에 대한 조세의 영향력은 전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나 소비 혹은 부에 관계없이 모든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한다면,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변화하지 않게 된다. 이런 조세를 일괄세라 한며, 대표적으로 인두세가 있다.


반면, 시장기제에 의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조세의 부과는 세수입의 증가 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이용될수 있다. 이런 조세를 자원배분의 왜곡을 교정한다는 의미에서 교정과세라 부르며 대표적으로는 피구세 가 있다. 피구세는 해로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회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세수의 충분성 - 정부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세수입을 올릴수 있는 조세정책이 바람직한 조세이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경우 그 조세로부터 정부가 기대하는 충분한 세수입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함은 조세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요건이다.

하지만 무조건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세수입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레퍼 곡선으로 설명하면 세율이 상승할수록 세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을 세금이 부과되면 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세수입을 전혀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납세자가 경제행위를 변형 및 변경할 것이고, 근로소득또한 근로의욕의 저하로 세수감소를 가져올것이다.

세율이 상승할수록 세수입이 증가하는 부분을 정상적 영역이라 부르고, 세율이 증가할수록 세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을 금지영역이라 부른다.




징세의 편의성 - 징세비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조세가 바람직한 조세라 할수 있다. 즉 조세는 행정적으로 운용하기 편해야 하며,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부하기 편해야 한다. 조세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한 개별조세나 전체 조세제도는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징세비용은 행정비용과 순응 비용으로 나눠지는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순응비용에는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조세제도운용에 소요되는 이 비용은 사회전체적이 후생증가와 무관하기 때문에 최소화 할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 하다.

또한 납세자들의 자발적 순응이 조세행정의 성패라 할수 있다.

이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을 낮추는 동시 철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 탈세수준에 대한 인식,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복잡성과 안정성, 정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인식들도 나세자의 자발적 순응에 영향을 미친다.

납세자들이 조세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광범위한 탈세가 발생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조세의 자발적 납부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또한 조세부담과 정부지출의 편익간에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믿거나, 예산운용이 효율적이지 않아 납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면 탈세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나친 복잡다양한 조세와 행정이면 순응비용 증가뿐 아니라 자발적 순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발적 순응의 증가가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완화시키며, 그 자체가 소득재분배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2. 조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에 대해 조세의 전가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라.


조세의 귀착은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로 조세를 납부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조세가 부과된 것을 조세의 법적귀착이라하고,

실질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지는 것을 경제적 귀착이라 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조세의 부담을 떠 맡게 전가 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할수 있다.

현제 조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귀착이 경제적 귀착으로 조세의 부담이 전가될수 있는 경제적 관계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를 조세의 전가라 부른다. 이는 조세가 부과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요소나 생산물의 상대적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이 법적귀착과 경제적 귀착을 조세의 전가형태로 볼수있는데

조세부담의 전가형태로 우선 전방전가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경우를 조세부담의 전방전가라 한다. 재화와 생산요소의 판매자가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구매자에게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우로 생산자가 생산한 기업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기업은 이 생산물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킬수 있다.


후방전가는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경우이다. 이를 후방전가라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조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 재화나 생산요소의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판매자에게로 조세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우로서 생산요소의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서 판매자에게 전가하거나, 그 구매자의 고용근로자의 임금을 낮춤으로서 주세부담을 전가시킬수 있는 형태이다.




3. 조세정책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적 관점에서는 정부의 지출과 과세의 권한을 제한 할 것을 강조한다.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설명하라.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을 보면 개인은 항상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자로서 이러한 가정은 정부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어떤 정부정책에 대한 큰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은 특유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로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들은 지지율을 위해 조직력과 자금력이 풍부한 집단에 유희한 정책을 공급하려 할 것이기에 정부정책을 특수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변질 시킬수 있다.

이익집단의 모델로 포획이론을 볼때 정부가 본래의 존재의 이유와는 달리 이익집단의 대리자로 전락하여 은연중 이익집단의 선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또는 이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들에게 유희한 정책을 펴 나가게 된다는 것으로 결국 정부정책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익집단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보는 지대추구이론은 정치적 압력의 생산에 드는 비용은 즉 지대비용은 낭비적인 지출로서 생산에 쓰이는 지출이 아니라 오히려 재분배를 위한 지대추구적 지출이라 본다. 정부규제나 특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독점권이 허요외고. 이런 인위적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익집단들이 관계요로에 청원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로부토 독점기업에게로 부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해 쓰여지는 비용은 생산활동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비생산활동인 독점권획득을 위해 쓰여진 것이므로 사회적 낭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과 과세의 권한을 제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홀콤의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본 조세정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세법과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려 할때 발생하는 지대추구비용과 같은 정치적 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 정치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탐구할 때, 이는 그 특수이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조세제도를 바꿀수 없도록 마련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편익원칙을 재정 헌법에 포함시킴으로서 가능 하다라고 본다.

국가운영을 위한 세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용이 든다.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효율성의 손실을 일컷는 조세의 초과부담 과 행정비용 및 순응비용의 징세비용,  조세정책을 입법화 하는 정치적 비용 즉 지대추구비용을 발생 시킨다.

이러한 정부의 비용지출 이외 중요한 정치적 비용인 지대추구비용은 조세구조가 수정하는 것이 쉬우면 쉬울수록 지대추구비용이 커지고, 조세구조가 변경이 곤란하면 납세자 들은 구조변경을 위해 정치적 비용을 부담하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지대추구를 막기 위해서 조세구조가 쉽게 변경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공공선택론자들은 오직 상당한 합의가 있을때만 변경이 가능한 기본적인 조세구조를 만들어 재정헌법에 담음으로써 특수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세변경을 시도하는 일을 막을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재정헌법을 통해 지대추구를 막고 정치적 비용을 축소시킬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과 과세의 권한을 제한하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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