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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날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과 조항이다. 헌재가 이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하면서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 부담 능력이 낮은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를 없애주거나 감면해줘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동시에 "단순 위헌결정을 내리면 위헌 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헌법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 조항을 내년 말까지 고치도록 하는 정도에서 선을 그었다.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라도 개인 단위 보유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국회와 정부의 고려가 없는 한 올해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도 낮추겠다고 공언한데다 헌재가 핵심 규정중 하나인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까지 내린 판국에 내년이면 없어질 세금을 과연 납세자들이 순순히 내겠느냐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헌재 역시 입법 촉구로 판정을 하면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며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부추길 공산이 크다. 법 개정 과정서 장기 보유 기준 놓고 논쟁 예상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모두 14만7천명, 이들이 낸 세금은 3천532억원이다. 물론 이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있지만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억울하게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이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만 과세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내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기존의 방식대로 과세를 하면 납세자들이 순응할 리 없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물론 입법 기술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들에 대한 환급을 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가뜩이나 정부 재정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급액이 급증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취지가 단순히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장기 보유'와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장기 보유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주거목적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