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출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필요경비 개산공제) |
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필요경비 개산(槪算)공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정률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기준시가 개산공제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필요경비이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 설비비 및 개량비, 양도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산공제액을 적용한다.
2. 필요경비 개산공제
❙ 필요경비개산공제 ❙
구 분 |
개산공제율 |
토 지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의 3% (미등기자산은 0.3%) |
건 물 |
일반건물 |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기준시가)의 3%(미등기자산은 0.3%)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취득당시 개별(공동)주택가액(기준시가)의 3% (미등기 자산은 0.3%)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 (미등기자산은 1%) |
상기 이외의 자산 |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 |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