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출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필요경비 개산공제)

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필요경비 개산(槪算)공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정률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기준시가 개산공제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필요경비이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 설비비 및 개량비, 양도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산공제액을 적용한다.

2. 필요경비 개산공제

❙ 필요경비개산공제 ❙

구 분

개산공제율

토 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의 3% (미등기자산은 0.3%)

건 물

일반건물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기준시가)의 3%(미등기자산은 0.3%)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취득당시 개별(공동)주택가액(기준시가)의 3% (미등기 자산은 0.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 (미등기자산은 1%)

상기 이외의 자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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