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에 크게 기여-

 

 

 

 □금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함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간 재화와 용역 거래(B2B)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주고받는 법정영수증을 말하며,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 발행이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로 발행되고 있어

    - 납세자가 이를 송달․보관․신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세청도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음

  ○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국세청도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최종소비단계(B2C거래)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간단계의 B2B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임

  ○ 국세청은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임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하여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교부하도록 할 계획임

다양한 발급채널 구축 및 표준화로 편리한 시스템 구축 예정

 □국세청은 금년 초부터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 제도의 구축방향을 논의하였으며

  ○ 전송 시 보안문제 및 납세자 환경고려한 표준전자세금계산서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 인터넷을 통한 발행을 주축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전화발행, VAN단말기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방침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세부일정 : 10월 시범운영 예정

’09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한 완벽한 시스템 구현으로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09.1월)을 시작으로 상반기 이내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스펙을 배포하여, 기존 사업자(ASP, ERP)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 및 사업자 홍보병행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임

  ○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조의견반영으로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축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전과는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초일류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08년 12월 30일(화)

생산부서

  전자세원과

담당과장

 강형원(397-7581)

담 당 자

 최원봉 사무관(397-7592)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모형

   - 대상 :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

   -방식: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②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모형

   - 대상: ERP․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③ 전화기를 통한 발행모형(폰-인보이싱)

   - 대상 :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방식 :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 방식 응용


  ④ 신용카드 결제 망 이용모형(안)

   - 대상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방식 : 발행내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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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세부 추진 내용

 

● 납세협력비용 감축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기본법 §853)

 

현 행

개 정 안

□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

기한 후 5간 보관 의무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 문서*로의 보관

   허용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하는 경실물보관의무 면제

 

* 지경부 장관 지정(현재 3)

 

-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변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09.1.1부터 적용

 

 

 

●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부가법 §162022, 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

산서 교부가능

 

 

 

 

 

 

 

 

<신 설>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대상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ㅇ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

 

   - 미전송에 대한 제재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공제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

 

ㅇ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연간 100

   원 한도)

 

ㅇ 공제방법 : 세액공제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10년부터 시행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관련 제도 보완(소득법 §81 §1605)

 

현 행

개 정 안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일반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개설․신고기

   한개선

 

(좌 동)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가산세

 

ㅇ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ㅇ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가산세 합리화

 

  ㅇ 0.2%로 완화

 

  ㅇ 0.2%로 완화

□ 현금거래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폐

   지

 

 

<개정이유>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좌

 

<적용시기> 09.1.1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는 ’09.1.1이후 최초 신고분,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는 ’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질의문답

 

① 전자세금계산서 현황

 

□ 종이세금계산서가 원칙이나 9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도 교부 허용

 

□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 또는 발급대행업체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원,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증명, 한국전산원, 한국무역

    정보 등

2) 인증서 발급비용 : 세금계산서 전용 4,400, 범용 110,000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07)는 전체(5.6억건) 15% 수준(8천만건)으로

   추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대상자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인사업자 및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시행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근거 : 소득세법 제160

 

◇ 대상 :

ㅇ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신규사업자 제외)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 500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 5천만원 이상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3억원 이상

 

ㅇ 의료업, 수의업, 약국

 

ㅇ 변호사업, 심판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향후 제도시행 성과 등을 보아가며 대상사업자 확대 여부를 검토

 

③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 종이세금계산서의 수수보관 등이 불필요하여 납세협력 비용이 절감

 

ㅇ 또한, 거래투명성이 제고되어 탈세 방지

 

2010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 준비기간(1)을 감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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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에 크게 기여-

 

 

 

금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함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간 재화와 용역 거래(B2B)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주고받는 법정영수증을 말하며,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 발행이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로 발행되고 있어

    - 납세자가 이를 송달․보관․신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세청도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음

  ○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국세청도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최종소비단계(B2C거래)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간단계의 B2B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임

  ○ 국세청은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임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하여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교부하도록 할 계획임

다양한 발급채널 구축 및 표준화로 편리한 시스템 구축 예정

국세청은 금년 초부터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 제도의 구축방향을 논의하였으며

  ○ 전송 시 보안문제 및 납세자 환경고려한 표준전자세금계산서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 인터넷을 통한 발행을 주축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전화발행, VAN단말기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방침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세부일정 : 10월 시범운영 예정

’09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한 완벽한 시스템 구현으로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09.1월)을 시작으로 상반기 이내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스펙을 배포하여, 기존 사업자(ASP, ERP)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 및 사업자 홍보병행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임

  ○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조의견반영으로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축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전과는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초일류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08년 12월 30일(화)

생산부서

  전자세원과

담당과장

강형원(397-7581)

담 당 자

최원봉 사무관(397-7592)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모형

   - 대상 :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

   -방식: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②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모형

   - 대상: ERP․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③ 전화기를 통한 발행모형(폰-인보이싱)

   - 대상 :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방식 :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 방식 응용


  ④ 신용카드 결제 망 이용모형(안)

   - 대상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방식 : 발행내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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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상품권의 개요

 

.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등 검토

 

. 상품권판매업자의 과세문제 검토

 

. 상품권 유통형태

 

.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판관비 및 접대비

 

. 상품권 관련 회계처리

 

. 관련법령 및 사례

 

 

 

. 상품권의 개요

1. 상품권 정의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제시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구 상품권법 제2조 제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참조).


2.
물품증권과의 비교
o
물품증권은 물품의 운반, 보관 목적으로 운반업자·창고업자와의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증권으로서 상품의 소유 또는 양도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 등이 대표적인 물품증권(상품증권).
-창고증권은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의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 무역거래에 많이 이용되며, 화물상환증은 육상운송과 철도운송 중의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임.
o
반면, 상품권은 불특정다수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품 등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대용적 성격이 강함.
-즉 선하증권 등 물품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증서 대신에 화폐를 지불해도 해당 물품을 인도받을 수 없으나, 제화상품권은 구두 구입시 당해 상품권 대신에 화폐를 지불해도 구두의 구입이 가능함.
-상품권발행업자에 따라 금액상품권,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 등 발행하는 상품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모두 화폐대용적 성격으로서 본질적인 성격은 동일함.

1) 물품증권의 거래형태

 

 

 

 

3. 상품권의 발행
o
상품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법이 폐지(1999.2.5.)되어 그 동안 상품권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상품권 지급보증이 발행자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됨.
-상품권 시장의 급신장에 비례하여 상품권 거래질서가 왜곡되고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만큼 표준약관의 제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분쟁을 예방하고 있음.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상품권 사용잔액 반환, 가격할인기간·할인매장에서의 상품권 사용보장, 물품·용역의 제공 불가능 또는 지체시 현금반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상품권 표준약관 별첨).

 

[상품권과 물품증권 비교표]

 

 

구분

상품권

물품증권

종류

금액·물품·용역상품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용도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과 같이 재화?용역 거래시 지불수단으로 사용

물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증서

증서 교부 효과

증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 부담

물품 인도와 동일한 효과 발생(상법 제133조 등 참고)

거래특정 여부

물품의 종류·규격, 수량, 거래상대방 등이 불특정

물품의 종류·규격, 수량, 거래상대방 등이 특정

사용실태

증서 구입자와 실물교환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음.

증서 양수자가 대부분 실물 교환

회계처리

선수금 처리, 실물 등이 인도된 때 수입금액 산입

증권의 양도시 수입금액 산입

 

4.상품권 구분 및 종류

1) 발행형태에 따른 구분
o
자기발행형 상품권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o
3자발행형 상품권
-당해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
o
온라인상품권
-인터넷 속의 각종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서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과 같은 기존의 상품권을 인터넷상에서 구현한 것임.
-각종 선물상품권은 물론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전자우편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온라인 특성상 주고받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그림·메시지 등을 자유롭게 실을 수 있는 맞춤형 상품권도 많으며, 선물하는 사람이 디자인과 발행장수·이용매장 등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음.
-네티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발된 상품권으로 해피머니가 첫선을 보인 후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이티켓과 에듀토피아 등 전문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음.

 

2) 상품권 종류
o
금액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유형: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인터넷·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입·선물·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폰번호·결제비밀번호 등으로 사용)
o
물품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유형:제화상품권, 정유상품권, 김치상품권 등
o
용역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유형:외식상품권, 통화상품권 등
※기프트카드(신용카드발행업자 발행)는 직불카드의 일종인 선불카드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상품권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200414663, 2005.11.30.).

.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등 검토

1. 상품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o
선하증권 등 물품증권은 거래당사자간(공급자 및 매입자간)에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품질 등이 이미 정해져 있어 물품증권을 교부(양도)하는 것은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상법 제133, 서삼 4601511452, 2003.9.15.).
o
반면 상품권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화폐대용적 성격이 강하여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동 증서의 소지자에게 물품 등을 인도할 의무를 가질 뿐 상법 제133조 규정【물권적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종류·규격·수량·품질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상품권을 교부(판매)하는 것은 물품 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o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상품권 판매시 선수금으로 처리

 

2.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o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이므로 상품권의 판매 자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일부 제화업계 등 일부 업체는 동 규정을 들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례가 있었으나,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를 인정한 당해 규정은 거래당사자, 거래대상(상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상거래 관행을 존중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인정한 것으로 자기발행형 상품권 판매시 비록 상품권발행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하지만 상품권의 구매자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거래대상이 되는 품목, 수량, 규격 등이 상품권구매시점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거래상대방, 거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판매에 대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상품권발행업자 또는 상품권판매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자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함.

 

3. 상품권 판매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o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청은 제출된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과세자료 기능 외에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증빙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구입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품권 매매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필요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함.
o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그간의 심판례,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음(재경부 부가-546, 2007.7.18.).

 

4. 상품권발행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1) 상품권발행업자의 사업구분
o
상품권(3자발행형)발행업자(이하 “발행자”라 함)가 상품권가맹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를 모집하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별도의 판매업자를 통하여 판매하고 가맹점은 상품권소지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으로 당해 상품권을 받아 이를 발행자에게 제시하면 당해 발행자는 회수한 상품권 액면금액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발행자는 가맹점과의 수수료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제작·유통하고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한 상품권을 제시하면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맹점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밀접한 지원서비스(가맹점이 자신의 매출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행위)를 제공하는 사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으로 분류됨. 또한 상품권발행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시점과 회수시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금을 은행예치하는 등의 자금운용을 통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당해 사업자의 주수입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이자소득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품권발행사업자의 사업을 금융업으로 분류할 수 없음(국심 20021450, 2003.7.22.).

 

 

o 상품권발행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한 자기발행형 상품권발행의 경우 당해 상품권발행사업자의 사업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부가가치세액이 큰 산업)에 의하여 산업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상품권발행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임.

 

2) 상품권발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
상품권발행업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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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상품권발행업자가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하여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수취하는 수수료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와는 달리 용역제공의 대가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예를 들어 상품권 액면금액의 5%를 수수료 금액으로 정했다면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임.
-기획재정부에서도 상품권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재경부 소비 46015120, 2002.5.2.).
o
일반적으로 상품권발행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 때 할인한 금액(상기 도표상 2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살펴보면 상품권발행업자의 사업은 상품권의 매매차익을 그 수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과의 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이므로 그 수수료(액면가액의 5% 또는 액면가액과 상품권회수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상품권발행업자가 자기 사업상 상품권의 판매촉진 또는 확대 등을 위하여 할인발행하는 경우 당해 할인액은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임.

 

3) 상품권발행업자의 매입세액공제
o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 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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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상품권발행업자가 상품권의 제작,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 광고선전 등에 소요된 경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4) 상품권의 발행·판매대행·매매를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o
상품권발행업, 상품권의 단순 판매대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상품권의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이므로 당해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카지노(면세사업 아닌 비과세수입금액)의 경우처럼 카지노의 게임기 등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라는 심판·판례 등에 비추어 유가증권(상품권) 매매라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 당연할 귀결이므로(국심 2001290, 2001.5.31. ; 춘천지법 20011656, 2002.6.27. ; 부가 460154921, 1999.12.14. 등 다수) 그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여 실지귀속이 가능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o
같은 취지에서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매입세액이 발생된 경우로서 사무실 임차료, 전화료, 광고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함.
-이 때 과세분 공급가액은 가맹점수수료가 되고 면세공급가액은 상품권의 매매금액이 되어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과소계상되는 불리한 점이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유가증권, 선물 매매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이란 유가증권 등의 매매차익이 아니라 유가증권 양도가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서삼 4601511357, 2003.8.25. ; 부가가치세과-2066, 2008.7.17. 등 다수).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

o 상품권발행업 및 상품권매매업 겸업자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사업실적 및 매입세액

ⓐ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가맹점수수료 수입:30,000,000

ⓑ 상품권 구입 및 판매로 인한 수입

-상품권 구입액:100,000,000

-상품권 판매액:120,000,000

ⓒ 공통매입세액:10,000,000

 

 

※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불공제매입세액

 

 

10,000,000×120,000,000÷(30,000,000120,000,000)

 

 

[공통매입세액×비과세수입금액÷(과세수입금액 + 비과세수입금액)]

 

 

8,000,000

 

5. 상품권총판업자의 신·구회수권 회수차액의 과세

 

■ 상품권매매업자의 오락실경품용 상품권의 신권과 구권의 교환차액(교환수수료, 일명 리필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상품권발행업자가 가맹점과는 관계없이 기 판매한 상품권을 총판업자 등(매매업자)으로부터 회수하고 신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게임장에서 경품용으로 받은 상품권소지자가 환전상에서 환전한 상품권(구권)을 상품권매매업자(대리점 또는 총판업자)로부터 회수(매입)하고 신권을 교부(판매)하는 경우 그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o 대리점 또는 총판업자는 상품권발행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하는 매매업자로서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게임장운영업자 또는 유통업자와 가맹점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게임장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파악될 여지도 있으나, 상품권발행업자와 대리점 또는 총판업자는 가맹점과는 달리 단순히 상품권을 팔고 정산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가맹점 자신의 판매활동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행위를 수수료계약에 따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며, 상품권발행업자가 신권을 교부(판매)하면서 대금정산에 있어서는 구권과 함께 50원을 상품권매매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구권을 회수하면서 4,750원을 지급하고 신권을 판매하면서 4,800원을 받아야 하나 편의상 구권을 회수하면서 지급해야할 4,750원을 차감하고 50원을 받는 것임. 또한, 경품용상품권은 경품지급이 가능한 게임장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품 중의 하나로서 게임장운영업자가 게임장이용자에게 경품지급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뿐 상품권발행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함.
o
따라서, 상품권발행업자가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정)에서 정한 상품권의 현금반환 금지조건의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할 때 이는 용역의 제공자가 아닌 상품권매매업자적 지위에서 상품권의 매매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동 차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서면3팀-1505, 2005.9.12. ; 법규과-2067, 2007.4.27.).

 

6.. 상품권총판업자를 통하여 상품권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 상품권발행자가 판매업자를 통하여 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상품권구매자(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령한 상품권을 판매업자가 매입하여 다시 상품권발행자에게 판매하고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 액면금액에서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판매업자가 제시한 상품권에 대해 사실상 가맹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동일한 상품권 대금(액면금액-가맹점수수료)으로 지급하고, 회수된 상품권 1매당 10원의 상품권 회수수수료를 판매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판매업자가 상품권발행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 회수대행만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이 상품권발행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가맹점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o 상품권발행자가 판매업자를 통하여 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령한 상품권을 직접 제시하는 경우 상품권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가맹점수수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가맹점이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령한 상품권을 판매업자가 매입하여 다시 상품권발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상품권을 회수한 판매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한 상품권에 대하여 상품권발행자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금액과 동일한 상품권 대금(액면금액-가맹점수수료)으로 지급하면서 회수된 상품권 1매당 10원의 상품권 회수 대가를 판매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판매업자는 상품권발행자와 가맹점 사이에 상품권의 회수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가맹점이 상품권발행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바 판매업자로부터 대신 징수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o
따라서, 상품권판매업자가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상품권의 회수를 대행하면서 액면가액에서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하여 가맹점에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를 상품권발행자로 하고 자신을 비고란에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상품권판매업자가 상품권발행업자로부터 상품권 회수대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상품권 장당 10)은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상품권판매업자가 상품권발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상품권판매업자의 과세문제 검토

1. 상품권판매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문제

1) 상품권판매업자의 사업구분
o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품권을 매매(구입 후 재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며 같은 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제도 4601111710, 2001.6.26.).

 

2) 상품권판매업자의 수입금액
o
유가증권 등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이며(소득 4601110398, 2003.9.23.) 상품권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상품권의 취득원가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되는 것임.

3) 상품권 매매시 계산서 수수 여부 및 가산세
o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한 법인 등은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음 해 1월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음(서면2팀-616, 2007.4.9. ; 부가 460153650, 2000.10.26.).
o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관련 가산세는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상품권 매매거래와 같이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거래건에 있어 계산서 교부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산서 교부 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210861, 2003.4.25. ; 재법인46012165, 2002.10.16.). 또한,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법인 46012165, 2002.10.16.).

 

2. 상품권 매매와 증빙불비가산세
o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의 수수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그 지출에 관한 증빙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보관하여야 함
o
또한 그 구입목적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법인 460122071, 2000.10.9.).

 

3. 상품권과 접대비
o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상품권의 경우에도 음식·주류접대 등 일반 접대비 지출액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1회 접대(구입)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 이상의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o
법인이 비록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통화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품권 거래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격증빙인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게 됨.

. 상품권 유통형태

 

 

 

 

 

 

 

 

.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판관비 및 접대비

o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 상대방은 업무와 관련있는 자로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일 것, 교재·향응·위안·사례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액인 것을 말함. 따라서, 사업자가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o
판매부대비용은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 또는 미래의 잠재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 상품권 관련 회계처리

1. 수익인식시기
o
자기발행형 상품권이든 제3자발행형 상품권이든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발행형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부채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임.

 

2. 상품권 할인판매시 회계처리
o
액면가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으로 할인판매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상품권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계정(상품권선수금계정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하고 상품권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때에 매출에누리로 계상하게 됨.

 

1) 상품권 할인판매시

현금

100,000

 

상품권선수금

100,000

상품권할인액

20,000

 

 

 

 

2)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상품권선수금

100,000

 

매출

100,000

매출에누리

20,000

 

상품권할인액

20,000


※ 이 때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가능

3. 상품권 잔액환급시 회계처리
o
상품권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하거나 지체되어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여 주는 경우, 물품 등을 판매한 후 잔액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 선수금과 상계함.

상품권선수금

100,000

 

매출

80,000

매출에누리

20,000

 

현금

20,000

 

 

 

상품권할인액

20,000

※ 액면가 10만원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하고 8만원의 상품을 공급하고 잔액 2만원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 경우임.

 

4. 상품권 장기 미회수시 회계처리
o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상품권에 명시된 비율(현금,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 또는 제공하겠다는 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시점에 잔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상품권선수금

100,000

 

상품권할인액

20,000

 

 

 

영업외수익

80,000

() 기업회계기준 ‘기업기 7543, 1998.4.2.’ 참조

*자료출처 : 조세통람사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위의 질문에 대한 국세청예규가 2006년 5월 8일자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해야하는 숙박기,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등을 구분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않으며(즉, 그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납부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숙박,운송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납부의무가 없으니 공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분계약해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면?? ^^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매입세액또한 공제받을 수 있겠죠?

이해가 잘 안되시다면 아래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좀 수월하게 이해되실겁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항공료 50만원, 기타경비 30만원을 해당업체에 지불했다고 합시다.

회계처리는 관광객으로 부터 받은 금액 100만원을 총 수입으로 보는 방법과, 차액 20만원만 수입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총액법


현금 100만       /    여행상품매출 100만


항 공  료 50만   /    현금 80만원

기타경비 30만


방법 2) 순액법


현금 100만     /   여행상품매출 20만

                        선수항공료    50만

                        선수경비       30만


선수항공료  50만       /    현금   80만

선수   경비  30만


현재 많은 여행사들이 2번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항공료나 경비등에 마진을 붙여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마진은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바 1번 방법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진없이 항공료와 경비등을 받는 경우에는 2번 방법이 옳겠죠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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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2. 질문내용

사용한 프린터토너및 카트리지를 수집하여 재생하는 공장으로 유통하는
도매사업자로 상기 상품은 재활용매입세액열거대상(폐자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 취지에도 반하는 사항이라
생각되며 2005년도의 답변사례가 혹 개정과정을 거쳤거나
현제의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9-01-1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폐토너 및 폐카드리지는 폐합성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재활용' 프린터카트리지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현행 법 조항에 열거 안돼" (2005.06.01 재소비-534)

다 사용하고 난 프린터용 카트리지를 수거해 이를 가공하거나 재조립해 '재활용' 카트리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것은 현행 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재활용 카트리지를 수거해 재생산하는 것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온 관련 생산업체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해 줬다고 14일 밝혔다.

질의를 한 업체는 지난 2000년부터 다 쓰고 난 카트리지를 수거해 일정한 가공단계를 거쳐 재활용 카트리지를 생산해 오던 중 올해 2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카트리지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돼 매입세액을 소급추징 당했다.

이에 이 업체는 프린터기에서 인식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칩을 리셋하거나 새로운 칩으로 교체하는 등 공정을 거치는 면에서 충분한 가공공정이라고 볼 수 있고 카트리지의 외형이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점에서 현행 법에 열거된 '폐합성수지'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현행 법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열거돼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며 "재활용 카트리지의 경우 열거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재생산하는데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폐지와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및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해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8/108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례적용 가능한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는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타이어 ▲폐비철금속류 ▲폐섬유 ▲폐유 등이며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적용된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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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종류

 

(1) 미가공식료품 등 :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과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농산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 등 식료품점과 난, 수목판매점, 꽃집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지만 가공,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쌀, 야채, 생선 등 미가공식료품 외에 양념육, 포장가공김치 등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수퍼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2) 여객운송용역 : 시내버스 사업자 등
시내버스,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그러나 택시운송업자, 전세버스, 고속버스운송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3) 의료보건용역 :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조제용역,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장의용역 등이 있으며 관련법에 의한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응급환자 이송용역, 소독용역, 오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한의원, 장의사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의약품조제용역(부가가치세 면세)과 조제하지 않은 약품을 판매(부가가치세 과세)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4) 교육용역 : 학원 등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학원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무인가된 학원, 교습소, 육아원 등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에 신고한 화상강의, 인터넷 강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5)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 주택임대업자 등
주택(일정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가주택(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주택부분은 면세이고 상가부분은 과세됩니다.
다만 겸용주택을 한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경우에 상가부분은 과세되고 주택부분은 면세됩니다. 오피스텔은 임차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부분만 따로 임대하면 과세됩니다.

(6)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 : 출판사, 서점 등
도서, 신문, 잡지, 관보의 공급이나 통신용역, 방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출판사, 신문사, 방송사나 서점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판사, 방송사 등이 공급하는 도서나 신문, 잡지의 공급(판매), 방송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신문, 잡지등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이나 방송매체에 의한 광고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도서, 잡지 등의 판매사업)과 면세사업(광고용역공급)을 같이 하는 겸영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한편 면세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 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됩니다.
또한 면세되는 도서에는 도서 또는 신문, 잡지 등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의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다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을 포함합니다.

(7) 토지의 공급 : 토지분양업자 등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존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8) 특정의 인적용역 : 작가, 연예인, 외판원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다음의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① 저술, 도서,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삽화, 만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따라서 작가, 만화가, 예술가, 연예인 등이 개인자격으로 독립적으로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원고료, 출연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②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그러므로 방송PD, 영화감독, 연예인매니저, 촬영기사, 조명기사 등이 개인자격으로 독립적으로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③ 건축감독, 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 재단, 요리, 무용, 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 역사기수, 운동지도가(심판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⑥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⑦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⑩ 라디오, TV 방송을 통하여 연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금수당
그러므로 고용관계 없이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이나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의 모집, 수금관리를 해주고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⑫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이나 외판원매니저 및 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에 한함)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방문판매원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대리 등으로서 영업형태와는 무관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프리랜서)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한 방문판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화장품, 서적, 야쿠르트, 건강식품, 음반 등을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⑬ 방문학습지도, 각종 회원모집, 대리운전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2. 1. 1부터 적용)

지금까지 열거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그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 단체 등과 고용관계가 없어야 하며(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용역이 됨) 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나 조직을 갖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녹음, 조명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 등에 녹음, 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인적, 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여러 명의 연예인을 확보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동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제반용역을 제공하는 연예기획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개인자격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① 관계법령에 의한 국선변호, 법률구조사업
②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③ 결혼상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⑤ 작명, 관상, 점술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⑥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
⑦ 관계법령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9) 금융보험용역 : 금융기관 등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기관(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캐피탈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는 전당포업, 금전대부업(대금업), 등록된 투자자문업, 인가 받은 보험대리점업 등이 포함되며 금융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0)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용역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업자는 매년 1월 사업장 현황 신고시 위탁급식을 공급 받은 학교장이 확인한 위탁급식 공급가액 증명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² (약 25.7평)이하의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국민주택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국민주택의 공급(신축, 판매 등)뿐만 아니라 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도 해당됩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 촉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허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면허와 관계없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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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2008. 10.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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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54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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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의.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第6條 (財貨의 供給)

①財貨의 供給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모든 原因에 의하여 財貨를 引渡 또는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직접사용·消費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1977.12.19>


③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나

그 使用人의 個人的인 目的 또는 기타의 目的으로 사용·消費하거나

자기의 顧客이나 不特定多數人에게 贈與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1977.12.19>


④事業者가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재화

(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供給하는 것으로 본다.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경우에

事實上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⑤委託賣買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있어서는 委託者 또는 本人이 직접 財貨를 供給하거나 供給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委託者 또는 本人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1. 財貨를 擔保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讓渡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法律에 의하여 租稅를 物納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⑦第1項에 規定하는 財貨의 供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9>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④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6.2.9, 2008.2.22>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 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대중음식점 및 여관, 다방 4층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지하실 다방을 소외 전경순에게, 지상 1층 대중음식점을 소외 정병순에게 각 임대하여 경영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한편 지상 2,3,4층 여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숙박업허가를 받아 송리장이라는 상호 아래 경영하다가 1989.4.26. 소외 박우성, 정옥순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309,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9. 이를 인도해 준 후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피고가 원고의 위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건물의 양수인인 위 박우성 등으로 하여금 지하실과 지상 1층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한 외에 위 여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1989.6.9. 모두 양도하고 같은 달 30.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위 박우성등은 같은 해 5.경 위 건물 중 2,3,4층 여관을 소외 최안식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같은 해 7. 13. 여관업을 개업하였으며 한편 위 박우성과 정옥순은 1990.9.17.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박우성, 정옥순은 위 건물 중 여관을 소외 최안식에게 임대하여 위 최안식이 이를 경영하게 됨으로써 위 여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여관의 경영주체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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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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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8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채무인수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본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본 물건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및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건물 9층 346.23㎡ 중 약 317.36㎡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이라 한다)에서 면세사업인 의료업(성형외과)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소외인이 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 이는 양도 전후의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에서는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나머지 건물부분에서는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의료업의 물적 시설로도 제공되어 왔는데, 위 양도 이후 원고는 병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을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이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 양도 당시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4억 2,170만 원을 동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소외인은 거래징수한 위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상에

매도인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특약사항으로

 

‘잔금 전일까지 종업원의 사직서 징구 및 각종 임금처리’(특별약정 제11호)와

 

‘가압류 금 일십오억 원정은 잔금일까지 말소한다’(제3호),

 

‘모든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정산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다’(제5호)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행위를 통하여 소외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체를 그대로 양도받았다거나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만을 특정하여 그에 관한 권리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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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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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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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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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매도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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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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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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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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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 시기와 방법.


[3]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4]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임차인의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5]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 해제(종료를 포함)시

임차인이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월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종료를 포함)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나,

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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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두607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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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누10969 판결(공1996상, 115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이유】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가령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의 이 사건 상가 404.65㎡를 금 407,000,000원에 분양받아 1992.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2. 8. 10. 남해슈퍼마켓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며칠만에 곧바로 폐업하고는 이를 11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1992. 8. 24.부터 1993. 5. 21.까지 약 9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각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와 각 거래행위의 경위,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기간에 11회에 걸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당초 슈퍼마켓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다거나, 위 매도대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그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가의 분할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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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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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건물 신축·분양업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건물 신축·분양업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원심공동원고 위성집, 백승재(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1994. 1. 12. '위성프라자Ⅱ'라는 상호로 사업종목을 부동산매매로 하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분양사업을 시작한 사실, 그 후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5,517.69㎡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도 분양실적이 5.3%에 불과하자, 원고 등 3인은 1994. 12. 9. 위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단독으로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공동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 등 3인이 1/3씩 포괄적으로 인수·승계하되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부분은 가액 기준으로 3등분하여 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전체와 1층 108호, 2층(202호 내지 205호) 및 3층(302호 내지 305호)은 원고의, 1층 105호, 106호 및 4층 내지 6층은 백승재의, 1층 103호, 104호 및 7층 내지 10층은 위성집의 각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분할합의'를 한 사실, 원고 등 3인은 1994. 12. 28.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 등 3인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94. 12. 31. 그 중 미분양 부분을 위 '분할합의'에서 약정한 대로 3등분하여 각자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5. 1. 16. 사업종목을 부동산 분양·매매로 하는 각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1995. 1. 25. 위 공동사업체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그 뒤 피고는 위 공동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각 단독 소유로 이전해 준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 등 3인의 위 공동사업체에 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의 경우 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미분양 부분을 3등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고, 원고 등 3인이 위 공동사업체의 권리·의무를 각 1/3씩 인수·승계함과 아울러 각자 종전과 동일한 종목의 단독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의 위 공동사업체가 3개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 공동사업체는 동일성이 유지된 채 양도된 것이 아니라 해체된 것에 불과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서 공유물 분할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 3인이 위 미분양 부분을 3등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공유물 분할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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