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2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동욱

. 서 론

국세청의 2000년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세금 징수실적 총86 6천억원 중 부가가치세는 약 26.8% 23 2천억원으로 단일 세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각각 20% 수준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징수실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총 납세인원의 45% 3,390,772명으로 납세와 관련하여 그 어떤 세목 보다도 폭 넓고 중요한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래 동 세제의 근간이랄 수 있는 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한 거래자료의 양성화가 기여한 바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에 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매출실적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IT(정보기술) 벤처기업 임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매스컴의 발표에서 보듯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탈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동 세제의 문제점이 많이 줄어 들었다고는 하나, 매스컴에서 발표되는 탈세금액에서 본다면 점점 대형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민의 신성한 납세의무와 세법질서 차원에서 근본 대책이 요구되며, 국세청의 TIS가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확정신고 후 신속히 허위?가공 등의 부실 세금계산서를 추적하여 탈세자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소매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의 우대는 물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실질적인 인하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납세의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본 논단을 통하여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3장에서는 외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중 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하여, 4장은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리고, 5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겠다. 연구방법은 문헌을 통한 고찰과 필자의 오랜 실무경험을 통하여 습득하고 느꼈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기로 한다.

.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제도

1.
세금계산서의 의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국세당국의 과세자료, 대금청구서, 장부 기장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

또한, 재화의 수입시기에 세관장이 수입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업자에게 작성?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판매한 매출자는 매출세액이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으로 계상되게 되는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이러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방법을 통하여 결정되게 된다.

2.
거래유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일반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유형별로 작성?교부 요령을 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흔히 발생되는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탁판매 (시행령 제58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2)
공매?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 (시행령 제58
)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의 경우에 준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매?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3)
전기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58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동업자조합이 각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매입을 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통칙
16-58-6)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화물운송업자는 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시기


세금계산의 작성?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거래의 형태별로 실무에 자주 나타나는 거래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동 법 제
항에서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공급시기에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할 경우 최소한의 거래의 기초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며 공급받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예규(간세 1265.1-1987, 1980.7.1)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활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2)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4.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교부되어야 하나 편의상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역월(1~말일)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5.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黑書),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일자,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도 제출의무가 있으며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외국의 세금계산서제도

부가가치세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는 1920년을 시작으로 1968년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일률적인 양식은 없으나 세금계산서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 세율과 기타 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이는 상법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이러한 기재사항이 없을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6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영국의 경우는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시기와 공급시기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통상 기본적인 공급시기 이전에는 재화의 인도?용역의 완료일과 대가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시기 이후 14일 이내에 교부할 때에는 그 교부 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고 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가 100£이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율 등이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독일은 모든 기업가가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기업가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한 그 사본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 수량과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EC형의 부가가치세와 일반소비세의 형이 절충된 것으로 전단계세액공제 증빙을 세금계산서에 의존하는 EC형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일본의 소비세제는 매입세액 공제증빙을 장부나 청구서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

중국은 1994 1 1일부터 증치세(增値稅)라는 이름의 부가가치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용역 중 가공, 수선, 교체용역을 제외한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영업세를 과세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증치세전용발표(增値稅專用發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증치세전용발표는 국가가 인쇄하여 발행하고 일반납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납세인은 구입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일반납세인이라 하더라도 회계제도가 불건전하여 증치세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에 매입세액, 기타 증치세 유관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전용발표를 사용할 수 없다. 증치세전용발표의 발행일은 수입재화는 통관일에, 과세재화와 노무의 경우는 대금회수일 또는 매출대가회수권리를 입증하는 증빙상의 일자이며, 일반납세인이 증치세전용벌표사용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6개월간 전용발표의 사용이 정지되는 등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3>

증치세전용발표의 발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1만위안, 1십만위안, 1백만위안의 3가지가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4 1세트를 카본복사용지를 사용하는 등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우리나라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제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자료의 양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주 목적이 있겠지만, 부수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근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투명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야 말로 세제 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탈세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TIS를 이용한 신속한 분석이 되지 않는 점, 유통구조의 복잡성, 관련 세금의 과중한 부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기피, 높은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율의 문제 등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세금계산서 분석?검증의 시기


국세청은 자체 TIS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는데 그 분석 및 통보시기가 너무 늦은 점이 있다. 세무행정 인력의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지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자동검증의 한계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제거래와 다르게 발행되는 것 등은 국세청의 「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과 거래증빙 등의 실지조사를 한 후에야 가능 한데 실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후 2~3년이 지나서 분석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부실 사업자의 경우는 부도, 잠적, 폐업 등 조세채권 확보의 효익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2.
복잡한 유통구조와 무자료 물품의 선호


그 동안 국세청이 유통조사를 실시하면서 주로 착안한 업종은 청량음료, 식용류, 라면, 식용류, 일용잡화, 화장품, 주류, 가전제품, CD 등의 업종으로 업종의 특성상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 다음단계로 판매되는 경우는 모든 거래가 세금계산서가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여 진다
.

그러나, 그 다음 단계부터는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구조의 다단계화 내지는 영세성 등과 납세의식의 결여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거래하기를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나 「성실신고회원조합」을 통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여 성실납세로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간이과세제도의 문제


2000
년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의 수는 1,669천명으로 총 신고인원 3,390천명의 약 50%에 이른다
.

물론 과세표준으로 보면 총 13,856,522억원의 2.06% 286,428억원에 불과하다. 간이과세제도는 그 영세성으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세무업무 부담을 준다면 많은 불편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보여져 적절한 제도임에는 틀림 없으나, 그 수가 50%에 이르는데 문제가 있다. 간이과세자들은 일반과세자로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 보다는 소득세 부담의 증가와 기장을 비롯한 사업 외적인 부담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고 있다고 볼 때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많은 수가 세금계산서수수질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4.
신용카드 사용과 세금계산서 수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든지,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외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보다 못하지만 대금회수의 불확실성 보다는 현금 확보차원에서 선호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전산망은 동일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실적과 세금계산서 거래실적이 2중으로 집계되어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해명하게 하는 등 업무에 불편이 있고, 거래증빙 등이 분실된 경우 해명에 어려움과 시간낭비가 따르고 세무공무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있게 된다
.

5.
매입세액불공제와 세금계산서 수수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접대비와 소형승용차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과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의 효익이 떨어져 귀찮게 여겨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게 된다
.

6.
소득세?법인세의 회피를 위한 세금계산서 이용


부가가치세 신고철만 되면 일부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한다고 한다. 이는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고 신고시기에 닥쳐서 우왕좌왕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의 문제가 크다 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음성적인 영업비용의 마련과 과중한 부담이라 느껴지는 소득세?법인세의 회피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대체적으로 원가(비용)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문제점의 대한 개선방안

1.
세금계산서의 신속한 검증을 통한 부실?허위 세금계산서 추적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후 2~4년이 지난 후에 국세청의 전산자료 출력물인 「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소명과 거래증빙 등을 요구 받고 있는데, 물론 모든 기업이 이렇게 늦게 검증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늦은 분석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증빙의 소명에 어려움이 따르고 탈세혐의 사업자가 이미 부도, 폐업 등으로 잠적하게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전산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하게 개발함은 물론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을 권장 내지 의무화 하고, 점점 타 사업자도 확대하여 국세행정인력의 시간과 노력을 덜도록 하고, 적어도 확정신고 후 즉시 1과세기간(6개월)의 분석을 통한 사업자의 소명을 받는 것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거래증빙의 확보와 소명이 수월하고 과세당국에서도 조세채권 확보의 부담을 덜 수가 있을 것이다
.

2.
세정협력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부가가치세제가 실시된 이후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대대적인 유통조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거래질서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복잡한 경제현상과 유통구조 등 국세행정에 소속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정협력단체를 이용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거래질서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 제도는 동 단체 회원들에 대한 소극적인 우대정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동 단체에 소속된 인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실유지비 등 사업자가 부담하기를 꺼리는 필수요원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겠다
.

3.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유인


문제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수는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의 약 50%에 이르는데 많은 수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수를 당연시 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향후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의 추가부담은 물론 직접적인 영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장의 의무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간이과세자를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비율의 확대와 소득세부담의 경감을 고려할 수 있겠다
.

4.
신용카드수수료의 인하와 매출전표의 양식보완


신용카드 사용의 세수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
그러나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양성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고 5%대에 이르는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신용카드회사의 이익규모로 볼 때 인하는 타당하다고 봄) 매입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을 추가하여 준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세청 전산망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정상거래 확인은 물론 2중 거래실적도 방지하고 관련 제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5.
매입세액불공제제도의 보완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확대


접대비 또는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효과가 없으므로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수수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설령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과 세법상의 한도 초과액 등은 다른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걸로 족하다고 할 수 있다
.

6.
음성적인 영업비의 현실화와 소득세?법인세 부담의 완화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의 근절이야 말로 부가가치세제의 실질적인 정착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신성한 납세의식의 제고를 꾀할 수 있다
.
일부 업종에 대하여 음성적인 영업비의 현실화를 위해 접대비의 한도를 최소한으로 늘리고, 소득세?법인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더욱 그 혜택이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




<
1> 변정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 p.16~p.22
<
2> 국세청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안내(중국」 2000
p.93
<
3> 이상일 「중국과 홍콩의 회계와 세무」 2000년 산동회계법인 발행 p. 5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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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에 크게 기여-

 

 

 

 □금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함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간 재화와 용역 거래(B2B)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주고받는 법정영수증을 말하며,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 발행이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로 발행되고 있어

    - 납세자가 이를 송달․보관․신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세청도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음

  ○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국세청도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최종소비단계(B2C거래)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간단계의 B2B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임

  ○ 국세청은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임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하여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교부하도록 할 계획임

다양한 발급채널 구축 및 표준화로 편리한 시스템 구축 예정

 □국세청은 금년 초부터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 제도의 구축방향을 논의하였으며

  ○ 전송 시 보안문제 및 납세자 환경고려한 표준전자세금계산서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 인터넷을 통한 발행을 주축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전화발행, VAN단말기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방침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세부일정 : 10월 시범운영 예정

’09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한 완벽한 시스템 구현으로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09.1월)을 시작으로 상반기 이내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스펙을 배포하여, 기존 사업자(ASP, ERP)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 및 사업자 홍보병행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임

  ○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조의견반영으로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축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전과는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초일류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08년 12월 30일(화)

생산부서

  전자세원과

담당과장

 강형원(397-7581)

담 당 자

 최원봉 사무관(397-7592)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모형

   - 대상 :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

   -방식: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②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모형

   - 대상: ERP․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③ 전화기를 통한 발행모형(폰-인보이싱)

   - 대상 :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방식 :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 방식 응용


  ④ 신용카드 결제 망 이용모형(안)

   - 대상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방식 : 발행내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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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세부 추진 내용

 

● 납세협력비용 감축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기본법 §853)

 

현 행

개 정 안

□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

기한 후 5간 보관 의무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 문서*로의 보관

   허용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하는 경실물보관의무 면제

 

* 지경부 장관 지정(현재 3)

 

-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변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09.1.1부터 적용

 

 

 

●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부가법 §162022, 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

산서 교부가능

 

 

 

 

 

 

 

 

<신 설>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대상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ㅇ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

 

   - 미전송에 대한 제재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공제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

 

ㅇ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연간 100

   원 한도)

 

ㅇ 공제방법 : 세액공제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10년부터 시행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관련 제도 보완(소득법 §81 §1605)

 

현 행

개 정 안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일반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개설․신고기

   한개선

 

(좌 동)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가산세

 

ㅇ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ㅇ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가산세 합리화

 

  ㅇ 0.2%로 완화

 

  ㅇ 0.2%로 완화

□ 현금거래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폐

   지

 

 

<개정이유>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좌

 

<적용시기> 09.1.1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는 ’09.1.1이후 최초 신고분,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는 ’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질의문답

 

① 전자세금계산서 현황

 

□ 종이세금계산서가 원칙이나 9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도 교부 허용

 

□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 또는 발급대행업체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원,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증명, 한국전산원, 한국무역

    정보 등

2) 인증서 발급비용 : 세금계산서 전용 4,400, 범용 110,000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07)는 전체(5.6억건) 15% 수준(8천만건)으로

   추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대상자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인사업자 및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시행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근거 : 소득세법 제160

 

◇ 대상 :

ㅇ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신규사업자 제외)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 500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 5천만원 이상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3억원 이상

 

ㅇ 의료업, 수의업, 약국

 

ㅇ 변호사업, 심판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향후 제도시행 성과 등을 보아가며 대상사업자 확대 여부를 검토

 

③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 종이세금계산서의 수수보관 등이 불필요하여 납세협력 비용이 절감

 

ㅇ 또한, 거래투명성이 제고되어 탈세 방지

 

2010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 준비기간(1)을 감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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