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명문화되어있는

필요경비로는 1.취득가액 2.자본적 지출 3.설비비 개량비 4.양도비용으로 분류됩니다.


1..취득가액이란 양도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실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와 세금 등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취득 부대비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 취득관련 세금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기시 법무사 수수료, 분양사업자에게 낸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2.자본적 지출이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해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돼 자산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1, 4와 유사한 성질의 것

6.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 화해 비용 등입니다.


3.자본적 지출로 대표적인 것은 발코니 확장 및 섀시 공사비용, 바닥 공사비용,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용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등이 있습니다.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에 소요된 비용인 설비비나 양도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개량비 등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과 개발부담금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도로시설비, 도로를 신설하여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토지가액


4.양도비용은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세, 광고료, 채권할인액 등


ㅇ.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수리비 총액만 적힌 명세서를 제출했다가는 한푼도 공제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ㅇ.취득및 양도 계약서 ㅇ.대금수수 영수증(또는 무통장 입금 영수증)

ㅇ,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ㅇ.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간이 영수증,

ㅇ.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ㅇ.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ㅇ.인지세 납부 영수증 ㅇ.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ㅇ.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은?

주택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납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편 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최종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인 수선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배, 타일, 욕조, 변기, 바닥재 공사비용을 비롯해 버티컬(커튼), 장판,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 도색, 문짝 교체, 조명 교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인 옥상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전기공사,

자물쇠`현관잠금장치교체, 냉방 또는 보일러 수리비, 건물 수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통상 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섀시와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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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알고싶어요(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님이 농가주택을 구입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고

    1가구1주택의 양도는 3년이상보유(서울과천및 5대1기신도시는 2년이상 거주요건추가)

    하고 매도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ㅁ.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가구1주택비과세)를 적용합니다.[법제99조의4-1항]

 

ㅁ.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가구1주택의 양도로 간주합니다.[3년이상보유는 사후관리됩니다]

 

#농어촌 보유사유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취득기간 : ‘03.1.1~’11.12.31

취득가액요건  :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의 읍·면지역 소재주택이거나

   수도권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소재 농가주택

대지 200평(660㎡), 건물 45평(150㎡)이내[공동주택 35평(116㎡)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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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도는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문

저의 가구는 저의 처 앞으로 소형주택 2채가 있으나 제가 퇴직하면서 처의 고향에 가서 혼자 살려고 농가 주택 약3천만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 하려 합니다.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차후에 3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의 고향이므로 처앞으로 구입 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2주택은 서울에 있으며,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 주택은 전남 장흥군에 있습니다.

답변 귀 질의에 있어 약 3천만원하는 농가주택(장흥군소재)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서울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울소재 2주택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양도하는 서울소재 주택이 아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함)」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함(중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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