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에 크게 기여-

 

 

 

금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함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간 재화와 용역 거래(B2B)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주고받는 법정영수증을 말하며,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 발행이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로 발행되고 있어

    - 납세자가 이를 송달․보관․신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세청도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음

  ○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국세청도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최종소비단계(B2C거래)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간단계의 B2B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임

  ○ 국세청은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임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하여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교부하도록 할 계획임

다양한 발급채널 구축 및 표준화로 편리한 시스템 구축 예정

국세청은 금년 초부터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 제도의 구축방향을 논의하였으며

  ○ 전송 시 보안문제 및 납세자 환경고려한 표준전자세금계산서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 인터넷을 통한 발행을 주축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전화발행, VAN단말기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방침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세부일정 : 10월 시범운영 예정

’09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한 완벽한 시스템 구현으로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09.1월)을 시작으로 상반기 이내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스펙을 배포하여, 기존 사업자(ASP, ERP)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 및 사업자 홍보병행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임

  ○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조의견반영으로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축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전과는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초일류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08년 12월 30일(화)

생산부서

  전자세원과

담당과장

강형원(397-7581)

담 당 자

최원봉 사무관(397-7592)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모형

   - 대상 :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

   -방식: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②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모형

   - 대상: ERP․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③ 전화기를 통한 발행모형(폰-인보이싱)

   - 대상 :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방식 :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 방식 응용


  ④ 신용카드 결제 망 이용모형(안)

   - 대상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방식 : 발행내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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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2009-05-04 오후 02:23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해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매입경비ㆍ인건비ㆍ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 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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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출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필요경비 개산공제)

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필요경비 개산(槪算)공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정률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기준시가 개산공제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필요경비이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 설비비 및 개량비, 양도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산공제액을 적용한다.

2. 필요경비 개산공제

❙ 필요경비개산공제 ❙

구 분

개산공제율

토 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의 3% (미등기자산은 0.3%)

건 물

일반건물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기준시가)의 3%(미등기자산은 0.3%)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취득당시 개별(공동)주택가액(기준시가)의 3% (미등기 자산은 0.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 (미등기자산은 1%)

상기 이외의 자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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