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의 유형

        

가. 원칙적인 제척기간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국기법 26의2①)


(1) 일반적인 세목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② 무신고의 경우 : 7년

  ③ 기타의 경우 : 5년


(2) 상속세와 증여세

(가) 원칙적인 경우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와 무신고․허위신고․누락  신고한 경우 : 15년

  ② 기타의 경우 : 10년


(나) 상속 ․ 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기법 26조의2 ③본문)


  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인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 서화 ․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나. 조세쟁송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


(1) 조세쟁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기법 26조의2 ② (1))


(2) 상호합의의 경우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기법 26의2 ② (2))


(3) 편면적용설과 양면적용설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① 편면적용설

     이는 제척기간의 특례제도를 둔 입법추지에 비추어 보아 재결 또는 판결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부과처분이 감액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범위내에 한하여 특례제척기간 내의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양면적용설

     이는 특례제척기간 내에는 판결등에 따르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만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에게도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제척기간의 기산일


가. 원칙적인 기산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2) 신고의무가 없는 부당이득세, 인지세 : 납세의무 성립일


나. 예외적 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적용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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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에 대하여 논하라



1. 의의


사업양도란 하나의 계약으로서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업의 양도는 개인 또는 법인 상호간에 그리고 개인과 법인이 서로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요건


(1)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는 사업장별로 판단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자가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중 한 사업을 양수자에게 양도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2)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물적설비의 승계를 의미한다.

(3)기존의 동일한 사업의 종류에 추가 또는 변경

사업장별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3. 사업양도신고서 제출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효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양수자에게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피할 수 있어 경제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5.결어

99.1.1부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2007.1.1이후 공급분부터는 포괄적인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거래시기 및 과세거래 여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선의 납세자가 발생하여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종전 규정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과세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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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정보

재산제세 2008. 10. 22. 13:04
부동산 세금정보
혹시 양도하려는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 아니세요?


감면대상 

1) ’98.5.22~’99.6.30(국민주택 : ’99.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 ’99.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00.11.1~’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01.5.23~’03.6.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 ’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 감면배제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내용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해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다만,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납부해야 함)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감면신청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면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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