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2008. 10.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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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54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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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의.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第6條 (財貨의 供給)

①財貨의 供給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모든 原因에 의하여 財貨를 引渡 또는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직접사용·消費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1977.12.19>


③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나

그 使用人의 個人的인 目的 또는 기타의 目的으로 사용·消費하거나

자기의 顧客이나 不特定多數人에게 贈與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1977.12.19>


④事業者가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재화

(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供給하는 것으로 본다.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경우에

事實上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⑤委託賣買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있어서는 委託者 또는 本人이 직접 財貨를 供給하거나 供給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委託者 또는 本人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1. 財貨를 擔保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讓渡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法律에 의하여 租稅를 物納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⑦第1項에 規定하는 財貨의 供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9>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④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6.2.9, 2008.2.22>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 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대중음식점 및 여관, 다방 4층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지하실 다방을 소외 전경순에게, 지상 1층 대중음식점을 소외 정병순에게 각 임대하여 경영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한편 지상 2,3,4층 여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숙박업허가를 받아 송리장이라는 상호 아래 경영하다가 1989.4.26. 소외 박우성, 정옥순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309,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9. 이를 인도해 준 후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피고가 원고의 위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건물의 양수인인 위 박우성 등으로 하여금 지하실과 지상 1층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한 외에 위 여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1989.6.9. 모두 양도하고 같은 달 30.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위 박우성등은 같은 해 5.경 위 건물 중 2,3,4층 여관을 소외 최안식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같은 해 7. 13. 여관업을 개업하였으며 한편 위 박우성과 정옥순은 1990.9.17.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박우성, 정옥순은 위 건물 중 여관을 소외 최안식에게 임대하여 위 최안식이 이를 경영하게 됨으로써 위 여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여관의 경영주체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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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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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8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채무인수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본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본 물건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및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건물 9층 346.23㎡ 중 약 317.36㎡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이라 한다)에서 면세사업인 의료업(성형외과)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소외인이 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 이는 양도 전후의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에서는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나머지 건물부분에서는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의료업의 물적 시설로도 제공되어 왔는데, 위 양도 이후 원고는 병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을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이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 양도 당시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4억 2,170만 원을 동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소외인은 거래징수한 위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상에

매도인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특약사항으로

 

‘잔금 전일까지 종업원의 사직서 징구 및 각종 임금처리’(특별약정 제11호)와

 

‘가압류 금 일십오억 원정은 잔금일까지 말소한다’(제3호),

 

‘모든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정산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다’(제5호)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행위를 통하여 소외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체를 그대로 양도받았다거나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만을 특정하여 그에 관한 권리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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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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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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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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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매도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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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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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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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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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 시기와 방법.


[3]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4]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임차인의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5]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 해제(종료를 포함)시

임차인이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월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종료를 포함)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나,

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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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두607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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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누10969 판결(공1996상, 115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이유】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가령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의 이 사건 상가 404.65㎡를 금 407,000,000원에 분양받아 1992.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2. 8. 10. 남해슈퍼마켓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며칠만에 곧바로 폐업하고는 이를 11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1992. 8. 24.부터 1993. 5. 21.까지 약 9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각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와 각 거래행위의 경위,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기간에 11회에 걸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당초 슈퍼마켓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다거나, 위 매도대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그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가의 분할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건물 신축·분양업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건물 신축·분양업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원심공동원고 위성집, 백승재(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1994. 1. 12. '위성프라자Ⅱ'라는 상호로 사업종목을 부동산매매로 하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분양사업을 시작한 사실, 그 후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5,517.69㎡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도 분양실적이 5.3%에 불과하자, 원고 등 3인은 1994. 12. 9. 위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단독으로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공동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 등 3인이 1/3씩 포괄적으로 인수·승계하되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부분은 가액 기준으로 3등분하여 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전체와 1층 108호, 2층(202호 내지 205호) 및 3층(302호 내지 305호)은 원고의, 1층 105호, 106호 및 4층 내지 6층은 백승재의, 1층 103호, 104호 및 7층 내지 10층은 위성집의 각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분할합의'를 한 사실, 원고 등 3인은 1994. 12. 28.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 등 3인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94. 12. 31. 그 중 미분양 부분을 위 '분할합의'에서 약정한 대로 3등분하여 각자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5. 1. 16. 사업종목을 부동산 분양·매매로 하는 각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1995. 1. 25. 위 공동사업체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그 뒤 피고는 위 공동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각 단독 소유로 이전해 준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 등 3인의 위 공동사업체에 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의 경우 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미분양 부분을 3등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고, 원고 등 3인이 위 공동사업체의 권리·의무를 각 1/3씩 인수·승계함과 아울러 각자 종전과 동일한 종목의 단독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의 위 공동사업체가 3개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 공동사업체는 동일성이 유지된 채 양도된 것이 아니라 해체된 것에 불과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서 공유물 분할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 3인이 위 미분양 부분을 3등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공유물 분할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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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상속분의 의의

     2. 지정상속분

     3. 법정상속분

     4. 법정상속분의 계산사례

     5.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6. 기여분제도


        * 판  례

        * 참고도서












    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의 觀念的 ․ 分量的인 일부를 말한다. 상속분은 보통 상속재산의 2분의 1, 3분의 1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전체에 대한 계수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된다. 상속분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 指定相續分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法定相續分이 있다.


    2. 指定相續分


  (1).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民法 1115).

  (2).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의 방식에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글자를 삽입 ․ 변경 ․ 삭제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성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시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法定相續分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된다. 즉,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과 민법 제1010조의 대습상속분이 있으며, 특히 1991.1.1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남녀의 상속비율 균등화, 호주상속자 상속분 가산제도의 폐지, 배우자 상속분의 남녀차별을 폐지하는 등 남녀의 불평등한 상속분을 완전히 평등하게 개정하였다.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균분으로 한다(民法 1009①). 출가한 여자비속의 경우에도 남자와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된다. 민법 개정전에는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였다.


(2) 호주상속인의 가산제도 폐지


  개정 전 민법에서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그 상속분은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였으나, 현행 민법상 호주승계에는 재산상속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民法 1009① 단서 삭제) 폐지하였다.


(3) 배우자 상속분의 남녀차별 폐지


   개정 전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있어서도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데 반해, 부의 상속분에 있어서는 가산분이 없어서 여자에게 불리하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러한 남녀차별을 시정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그들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개정함으로써(民法 1009 ②), 부와 처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하였다.


(4)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적된 자(피대습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이때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民法 1010).


    4. 법정상속분의 계산사례


(1) 男戶主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의

경우

각 사례별 상속인

1990. 12. 31까지

1991. 1. 1이후

법정상속분

비 율

법정상속분

비 율

장남 ․ 처

장남       1.5

처         1.5 

1/2

1/2

장남       1

처         1.5

2/5

3/5

장남 ․ 처 ․ 장녀

(동일호적 내)

장남       1.5

장녀       1

처         1.5

3/8

2/8

3/8

장남       1

장녀       1

처         1.5

2/7

2/7

3/7

장남 ․ 장녀(長女) ․

2남 ․ 차

장남       1.5

장녀       0.25

2남        1

처         1.5

6/17

1/17

4/17

6/17

장남       1

장녀       1

2남        1

처         1.5

2/9

2/9

2/9

3/9

처 ․ 부 ․ 모

(처가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처         2.25

부         1

모         1

9/17

4/17

4/17

처         1.5

부         1

모         1

3/7

2/7

2/7



(2) 妻가 사망한 경우

각 사례별 상속인

          1990.12.31까지

        1991. 1. 1 이후

  법정상속분

     비   율

   법정상속분

     비  율

부 ․ 장남 ․ 장녀

(동일호적 내)

  부     1

장남    1

2남     1

장녀    1

      1/4

      1/4

      1/4

      1/4

   부    1.5

  장남    1

  2남     1

  장녀    1

      3/9

      2/9

      2/9

      2/9

부 ․ 장남 ․ 장녀(타가) ․ 2녀(동일호적 내)

  부     1

장남    1

장녀    0.25

2 녀    1

     

      4/13

      4/13

      0.25

       1

   부    1.5

  장남    1

  2남     1

  장녀    1

      3/9

      2/9

      2/9

      2/9


  (3) 대습상속의 경우


1) 男戶主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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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석

경영컨설팅 2008. 10. 23. 11:44
 


경영분석

1. 경영분석이란

기업의 내용분석--> 과연 그 기업의 가치는 얼마인가?

-영업분석, 재무분석등을 통해 경영분석을 실시함

 

과거 기업의 목적- 이윤창출

이윤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이익의 크기이며 이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로 정의내렸을 때가 있었음.

 

그러나 a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이고 b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이라면 기업의 가치는 똑같은가는 의문이 제기됨

 

또한 현금을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는것이 합리적이 않은가라는 주장제기

-따라서 현금흐름표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

 

대차대조표-기업의 체격:발생주의

손익계산서-기업의 체력:발생주의

현금흐름표-기업의 혈액: 현금주의

(공통점; 모두 회사의 결산서에 나오는숫자임. 즉 이미 발생한 사실을 회계기준에 의해 요약한 과거의 정보를 모아놓은것임: 즉 분명한 사실임)

 

주주나 투자자의 입장은 과연 그 주식을 살거냐는 의사결정을 할려고 기업분석을 한다.

따라서 과거 자료보다는 지금시점에서 향후 어떤 투자나 영업활동을 해서 향후 어떠한 현금흐름이나  수익을 창출할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됨

 

과거 사실보다는 현재 또는 미래에 더욱 focus 됨

 

즉 이해관계자는 장래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것인가에 더욱관심

 

따라서 미래현금(미래 창출가능한 현금)이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현재가치)를 분석하는것이 진정한 경영분석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함

 

진정한 기업가치의 분석은 이 모든 분석기법을 종합해야 됨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무비율분석,cvp분석, 투자수익률분석eva분석

현금흐름표분석-상동

미래현금의 추정을 통한 현재가치 분석-DCF,FCF











<경영분석의 방법>

1. 재무비율분석: 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을 이용하여 경제적의미를 갖도록 사용

-공시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실시함으로 자료를 얻기도 쉬움

-70억이상의 매출기업은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가 됨

(전제)

-자료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함

-비율분석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수없다. 동종업계 또는 과거의 자료등과 비교해야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 즉 비교대상 선정이 아주 중요

 

1)안전성 비율: 기업의 단기부채 지급능력 및 레버리지 정도를 파악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비율

-이자보상비율

2)활동성 비율: 기업의 자산이용의 효율성 즉성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및 매출채권회수기간

-재고자산 회전율및 재고자산회수기간

 

3)수익성 비율: 기업의 자산이용효율성및  이익창출능력의 평가

-총자산 영업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4)성장성 비율: 기업의 규모및 수익창출력의 증가비율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5)주가관련비율: 기업의 성장성및 부가가치 창출능력에 대한  증권시장의 평가

-토빈의 q비율

-주가-이익배수(PER)

-주가-장부가치비율(PBR)

-배당수익율

 

(2)CVP분석(원가-조업도-이익분석)

-전통적인 손익계산서를 대체함(매출이 무조건 많은 것이 이익이 아니라는데서 출발)

(매출액-변동원가=공헌이익-고정원가=영업이익)

-회사의 생산이라는요인이 업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하는 것

-조업도의 변화가 원가와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부석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특히 손익분기점을 알수있고, 제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레버리지 분석

-기업의 지렛대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모든 기업은 영업상 불확실한 위험에 당면해 있는데 재무제표는 그 불확실성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함. 레버리지 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함

-기업의 성장기(매출증가)에는 변동비가 적고 고정비가 많은 것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 기업이 하락   시(매출하락)에는 변동비가 크고 고정비가 작은 것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고정원가가 크다는 것이 영업레버리지 비율이 크다는 의미임

-이자비용이 크다는 것은 재무레버리지 비율이 크다는 의미임

 

(4)경제적부가가치분석(EVA)

세후영업이익-주주와 채권자의 자본비용

세후영업이익-(투하자본*가중평균자본비용)

 


























<재무비율분석>

1) 안성정 및 레버리지 비율

-회사의 부채지급능력, 시장여건변화시 회사의 대응능력등을 측정

-채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비율

가)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단기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을 나타내며 간기채권자인 은행등이 관심을 가지는 재무비율임

a)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일반적으로 클수록안전)

b)  당좌비율=당좌자산(현금+예금+유가증권+매출채권)/유동부채

*)재고자산 및 선급비용등 당장 현급화하기  어려운 유동자산을 제외함

나) 장기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a)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b)  부채구성비율=부채/총자본

c)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d)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e)  고정장기적합율(기업은 고정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된 자금은 장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좋다)

    고정장기적합율=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

*)낮을수록 좋은 비율이다

f) 고정비율=고정자산/자기자본

 

2)활동성비율

-자산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율

가)   총자산회전율=매출액/평균총자산

 *)총자산은 2개년도의 평균으로 구한다

나)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기자본

다)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판매할때발생: 판매가격기준)

*)매출채권회수기간=365일/매출채권회전율

라)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재고자산(생산할때발생:매출원가기준)

  *)재고자산 평균회전기간=365일/재고자산회전율

마)   매입채무회전율=매출원가/매입채무(생산할때발생:매출원가기준)

-분자는 손익계산서기준(동적기준)

-분모는 대차대조표기기준(정적기준) : 따라서 분모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쓴다

-회전율은 높을수록좋다

 

3)수익성비율

4)성장성비율

5)현금흐름의 재무비율

 





<CVP분석>

1. 원가-조업도-이익분석

-조업도와 원가의 변화가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기업의 단기적 의사결정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

2. CVP분석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목의 예

-이익을 0으로 하는 조업도(판매량)

-일정한 판매량에서 얻을수 있는 이익

-일정한 목표이익을 얻는데 필요한 매출액

-제품의 가격결정

-기업의 생산 및 판매계획 수립

-가격의 변화 및 원가의 변화가 이익과 손익분기점에 미치는 영향

-특정생산부분의 확장 또는 폐지여부 결정

3.CVP분석의 가정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관련범위내에서 선형이라고 가정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정하다고 가정(재고자산의 영향도를 없애기위해)

-제품의 종류는 하나이거나 복수 제품인 경우 매출배합은 일정하다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않을 만큼 단기적인 분석이다

1. 공헌이익: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기간이익 획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금액

    공헌이익=매출액-변동원가

2. 단위당 공헌이익: 제조업에 있어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 한단위가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만큼 공헌하는지를 나타내는 금액

   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원가

3. 공헌이익률=총공헌이익/총매출액 or

공헌이익률=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판매가격

4. 손익분기점분석

   총매출액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포함한 총원가와 같아지는 판매량(또는 매출액)즉, 이익을 0으     로만드는 판매량(또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총공헌이익과 총고정원가가 같아지는 판매량(또는 매출액)으로도 정의할수 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고정원가/단위당 공헌이익

*)손익분기점 매출액=고정원가/공헌이익률

5. 목표이익분석

공헌이익을 이용한 cvp분석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위한 매출수준을 결정하는데도 이용할수 있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고정원가+목표이익)/단위당 공헌이익

*)목표이익을 달성하기위한 매출액=(고정원가+목표이익)/공헌이익률

6. 안전한계

예산 또는 실제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수준을 초과하는 정도를 의미함

안전한계=매출액-손익분기점 매출액

안전한계율=안전한계/매출액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

1. 현금분기점

   현금의 유입액과 유출액이 일치되는 판매량이나 매출액으로서 기업의 조업도와 현금흐름과의 관계     를 분석해서 적정현금관리에 활용

*)현금분기점 판매량=고정원가-비현금고정원가/단위당 공헌이익

*)법인세 존재시 현금분기점 판매량=고정원가(1-세율)-비현금 고정원가/단위당 공헌이익(1-세율)

 

2. 복수제품의 CVP분석

1)산출단계

단계1: 매출배합 비율을 파악

단계2: 제품집합의 가중평균 공헌이익과 가중평균 공헌이익율 산출

-단위당가중평균공헌이익=∑(각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각제품의 매출배합비율)

-가중평균 공헌이익률=∑(각 제품의 공헌이익률*각제품의 매출배합비율)

단계3: 2단계에서 구한 단위당 가중평균공헌이익과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사용하여 손익분기점의 매   출액과 판매량을 산출

 

1.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과

1)원가중심점의 성과평과-표준원가계산(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2)수익중심점의 성과평가-표준원가계산(매출총차이-매출가격차이,조업도차이)

*)매출총차이=예상매출액-실제매출액

3)이익중심점의 성과평가-공헌이익 손익계산서

4)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ROI,RI (가장상위개념임-즉 경영자가 주로 고려하는 요소임)

 

2. 투자수익률의  의의

-수익또는 이익중심으로 판매부분의 성과를 평가할때는  매출액이나 공헌이익등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지표들은 단순한 수익의 크기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자중심점의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

 

투자수익률=영업이익/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영업자산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개념으로 대입하여야 함

투자수익률=영업이익/매출액 * 매출액/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매출액이익율*(투자)자산회전율

3. 투자수익율 적용시 유의사항

1)투자중심점의 투자수익률 극대화노력이 기업전체적으로는 이익의 감소를 초래하여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수 있다.

2)투자수익률은 현금의 흐름이 아닌 회계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함으로 업종에 따라 각 투자중심점에 서로 다른 회계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3)투자수익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대문에 자본예산기법(NPV,IRR)에 의한 성과평가에 비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4. 투자수익율 증대방안

1)매출액의증가

2)원가의 감소

3)투자자산의 감소

5. 잔여이익

-미국의 GE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으로부터 획득해야 할 최소한의 이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으로, 유보이익이라고도 한다

*)잔여이익=(투자중심점의 영업이익)-(투자중심점 영업자산에 대한 부가이자)

=(투자중심점의 영업이익)-(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최저필수수익률)

 

이와 같이 잔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에 대한 최저필수수익률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전체의 자본비용 또는 암묵적 이자율을 기초로 하고 각 투자중심점에 관련된 위험을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본비용의 측정>

-기업이 자본을 조달한것에 대하여 그 자본제공자가 대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비용을 의미,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of capital:WACC)로 측정

1)자본비용의 개념

-자본비용은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적 개념으로서의 이자율

-자본비용은 위험률에 대한 보상의 성격

2)산출식

가중평균자본비용=타인자본비용 대가(A)+자기자본비용대가(B)

A=부채실질이자율*(1-법인세율)*타인자본조달액/(타인자보조달액+자기자본조달액)

B=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조달액/(타인자본조달액+자기자본조달액)

부책실질이자율: 순이자비용/이자지불부채

이자비용:지급이자 및 할인료=사채이자+차입관련 제비용

자기자본비용: 주주가 특정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요구하는 수익률

 

7.자기자본비용의 측정

1)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주주에게 위험에 따른 초과수익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위험도에 따라 무위험이자율에서 위험초과수익률을 합한 주주의 기대수익률을 보장해야한다

 

자기자본비용=무위험수익률+기업위험계수*(자본시장평균수익률-무위험수익률)

무위험수익률=국공채와 같은 전혀 위험이 없는 자산의 투자수익률

자본시장평균수익률=종합주가지수상승률 또는  3년만기 보증회사채수익률

기업위험계수: 개별기업에 대한 위험도가 자본시장평균수익률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계수임.계수가 높을수록 위험함, 증권회사site에 베타계수가 다 나와있음

 

위험은 체계적위험과 비체계적위험으로 구분이 가능함

비체계적인 위험;투자를 분산화시킴으로서 없앨수 있는 위험

체계적인 위험; 투자를 분산화시켜도 없앴수없는 위험

 

즉, 베타는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볼수있음

일반적으로 미국의 우량기업 자기자본비용은 약 15%정도로 측정됨

 

2)배당평가모형(DDM:discount dividand model)

배당평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기자본비용이 현재 배당률과 미래배당의 성장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자기자본비용=(초년도배당/현재주가)+배당성장률

초년도배당=배당*(1+배당성장률)

 

3)잔여이익=영업이익-(영업자산*자본비용)

 



<경제적 부가가치의 개념>

1.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dadded)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 창출한 세전순영업ㅇ이익(EBIT)에서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액을 차감하     여 세후순영업이익(NOPLAT: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es)를 산출하고 이에서 영업활     동을 위해 제공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익이다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

=(영업관련 경상이익-법인세)-(타인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

=(영업관련 경상이익-법인세)-(투자자본*가중평균자본이자율)

2. 경제적부가가치와 당기순이익

1)      당기순이익: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비용만 고려

2)      경제적부가가치: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비용도 고려

3. 경제적 부가가치의 활용

1)      기업의 내재가치 측정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하여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때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을 기업에 자본을 투입한 투자자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하여 그 가치를 측정한다

(주가와 EVA의 상관관계가 있다. 주가의 약점을 보완하여 내재가치측정의 지표로 활용된다)

2)      최적의 투자의사결정의 기준

-경제적 부가가치의 증가는 기업의 근본적인 수익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신규사업에의 진출, 기존사업의 매각, 기업의 구조조정등의 중요한 투자의 의사결정시에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

3)      성과평가

-경제적 부가가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투입한 모든 자본의 자본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이 총자본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의 자기자본비용을 감안한 재무상의 이익을 측정할수 있게 한다

4)      적정임금수준의 결정

-경제적부가기치는 임직원의 성과가 목표를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하는 만큼 임금에 반영하는 근거를 제공

5)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방지 및  구조조정 유도

-기업에 다수의 계열사가 존재할 경우 EVA를 측정하여 EVA가 인 사업부를 정리하는 근거를 제공

6)      글로벌 경영을 향한 척도 측정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부가가치지표를 새로운 경영지표로도입

4. 경제적 부가가치의 산출단계

1) 투하자본의 측정

-회사의 자산중에서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을 구분하여, 비영업자산을 제거한후 실제 영업과 관련있는자산을 투하자본으로 계산한다

-투하자본을 다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구분한다

2)자본비용의 측정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구성비를 측정한다

-타인자본요구수익률과 자기자본요구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WACC를 구한다

3)세후 순영업이익을 계산

*)세전영업이익(EBIT)-조정법인세=세후순영업이익(NOPLAT)



<레버리지 분석>

*) 레버리지분석이란?

-레버리지란 단순하게 상승작용으로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면 1단위를 이용해서 이보다 더많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레버리지로 이해하면 된다

1. 레버리지

-고정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수단

-기업이 타인자본을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을 사용할 경우, 이자비용또는 고정비용이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데 이때 기업은 레버리지를 갖는다고 한다.

기업이 레버리지를 가지면 단위이익이 커지는 반면, 부담위험도 커진다

2. 레버리지분석의 의의

1)비용구조의 분석

-고정비와 변동비의 분석

2)레버리지 분석

-기업이 레버리지를 가질경우, 매출액의 변화가 그 기업의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매출액

- 고정비

- 변동비  à 영업레버리지

 (EBIT)           *

- 이자비용 à재무레버리지

 (EBT)

- (T)         결합레버리지

 (EAT)

≒ (N:발행주식수)   

 (EPS)

 

1. 영업레버리지

-기업이 영업비용중에서 고정비를 부담하는 정도

-매출액 변화가 영업이익 변화에 미치는 확대효과

!)영업레버리지 효과

경기변동시(매출액 변동시)영업변동비는 매출액 변화율과 동일한 비율로 변화하나, 영업고정비는 일정조업도 내에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을 유지

즉, 고정비가 0일때 레버리지효과도 0임, 즉 영업레버리지효과는 바로 고정비의 효과임

2)영업레버리지도(DOL:degree of operating Leverage)

*)DOL=영업이익의 변화율/매출액의 변화율

      =(P-V)Q/EBIT

=S-VC/S-VC-FC

2. 재무레버리지

-회사의 영업이익(EBIT)이 회사의 순이익(EPS)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

-기업의 자본조달의 결과로 재무고정비(이자비용)를 부담하는 정도

1)재무레버리지효과

- (ᇫEPS/EPS)/( ᇫEBIT/EBIT)

- 이자비용(재무고정비)은 영업이익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주당순이익의 변화율은 영업이익의 변화율보다 크게된다

2)재무레버리지도(DFL: degree of financial leverage)

DFL=주당순이익의 변화율/영업이익의 변화율

    =EBIT/EBIT-I-P/(1-t)

    =S-VC-FC/S-VC-FC-I-P/(1-t)

 *)P=배당금

 

3. 결합레버리지

-영업레버리지와 재무레버리지를 결합한 레버리지

1)결합레버리지효과

-매출액의 변화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당순이익에 미치는 확대효과

-총고정비의 규모가 클수록 효과는 증대됨

2)결합레버리지도(DCL: degree of combined leverage)

DCL=DOL*DFL

    =영업이익의 변화율/매출액의 변화율 * 주당순이익의 변화율/영업이익의 변화율

 

*)레버리지효과를 통해서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 위험이 큰 투자안의 선택(고정비증가)à변동성증가à기대수익률증가à 영업위험

- 부채의 증가à이자비용의 증가à기대수익률 증가à재무위험

 

4. 영업레버리지의 재정의

-  고정영업비의 존재로 인하여 확대되는 효과

- 기업의 매출액이 변할 때 고정영업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EBIT가 확대되는 현상

 

5. 영업레버리지와 손익분기점과의 관계

1)손익분기점 판매량=고정비/공헌이익

2)손익분기점 매출액=고정비/공헌이익율

3)영업위험분석의 척도: DOL=(P-V)Q / (P-V)Q-FC

                           = 공헌이익/EBIT

 *)증감의 차이가 있을때의 영업레버리지도를 구할때와는 달리, 어떤 한시점에서 영업레버리지도를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식임

 

5. 재무레버리지의 정의

- 고정재무비의 존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주당이익(EPS)의 확대효과

- 기업의 EBIT가 변할 때 고정재무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EBIT가 확대되는 현상

 

*)배당금에 있어서 우선주 배당금은 이자비용과 마찬가지로 고정비용(타인자본비용)으로 보고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은 변동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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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속  인

         1990.12.31까지

         1991.1.1이후

  법정상속분

     비   율

   법정상속분

      비   율

부 ․ 장남(동일호적 내)․ 2남(死 : 대습=장남 ․ 2남)

  장남    1.5

  2녀     0.25

  2녀     1

  2남     1

장남      4/13

장녀      1/13

2녀       4/13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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