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의 질문에 대한 국세청예규가 2006년 5월 8일자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해야하는 숙박기,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등을 구분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않으며(즉, 그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납부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숙박,운송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납부의무가 없으니 공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분계약해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면?? ^^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매입세액또한 공제받을 수 있겠죠?
이해가 잘 안되시다면 아래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좀 수월하게 이해되실겁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항공료 50만원, 기타경비 30만원을 해당업체에 지불했다고 합시다.
회계처리는 관광객으로 부터 받은 금액 100만원을 총 수입으로 보는 방법과, 차액 20만원만 수입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총액법
현금 100만 / 여행상품매출 100만
항 공 료 50만 / 현금 80만원
기타경비 30만
방법 2) 순액법
현금 100만 / 여행상품매출 20만
선수항공료 50만
선수경비 30만
선수항공료 50만 / 현금 80만
선수 경비 30만
현재 많은 여행사들이 2번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항공료나 경비등에 마진을 붙여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마진은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바 1번 방법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진없이 항공료와 경비등을 받는 경우에는 2번 방법이 옳겠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 ||
이렇게 비업무용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타인자본의 유입을 막아 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투기자금에서 생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유예기간내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이란 법인이 부동산을 사자마자 즉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법에서 인정하여준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일반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건축물·시설물 신축용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공장신축용 토지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설계획기간 전부를 각각의 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동산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을 소급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지만, 유예기간내라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정하며, 소급된 취득일부터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된 경비비용처리액·유지비·수선비 및 관리비 등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과거 유예기간동안의 손금처리사항을 손금불산입하여 과거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등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법상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 사도법상의 도로, 소송계류중 합병·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매각의 어려움 등 기타의 불가피하거나 경제형편상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보유 현황이나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