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분석

경영컨설팅 2008. 10. 23. 11:44
 


경영분석

1. 경영분석이란

기업의 내용분석--> 과연 그 기업의 가치는 얼마인가?

-영업분석, 재무분석등을 통해 경영분석을 실시함

 

과거 기업의 목적- 이윤창출

이윤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이익의 크기이며 이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로 정의내렸을 때가 있었음.

 

그러나 a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이고 b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이라면 기업의 가치는 똑같은가는 의문이 제기됨

 

또한 현금을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는것이 합리적이 않은가라는 주장제기

-따라서 현금흐름표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

 

대차대조표-기업의 체격:발생주의

손익계산서-기업의 체력:발생주의

현금흐름표-기업의 혈액: 현금주의

(공통점; 모두 회사의 결산서에 나오는숫자임. 즉 이미 발생한 사실을 회계기준에 의해 요약한 과거의 정보를 모아놓은것임: 즉 분명한 사실임)

 

주주나 투자자의 입장은 과연 그 주식을 살거냐는 의사결정을 할려고 기업분석을 한다.

따라서 과거 자료보다는 지금시점에서 향후 어떤 투자나 영업활동을 해서 향후 어떠한 현금흐름이나  수익을 창출할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됨

 

과거 사실보다는 현재 또는 미래에 더욱 focus 됨

 

즉 이해관계자는 장래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것인가에 더욱관심

 

따라서 미래현금(미래 창출가능한 현금)이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현재가치)를 분석하는것이 진정한 경영분석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함

 

진정한 기업가치의 분석은 이 모든 분석기법을 종합해야 됨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무비율분석,cvp분석, 투자수익률분석eva분석

현금흐름표분석-상동

미래현금의 추정을 통한 현재가치 분석-DCF,FCF











<경영분석의 방법>

1. 재무비율분석: 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을 이용하여 경제적의미를 갖도록 사용

-공시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실시함으로 자료를 얻기도 쉬움

-70억이상의 매출기업은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가 됨

(전제)

-자료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함

-비율분석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수없다. 동종업계 또는 과거의 자료등과 비교해야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 즉 비교대상 선정이 아주 중요

 

1)안전성 비율: 기업의 단기부채 지급능력 및 레버리지 정도를 파악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비율

-이자보상비율

2)활동성 비율: 기업의 자산이용의 효율성 즉성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및 매출채권회수기간

-재고자산 회전율및 재고자산회수기간

 

3)수익성 비율: 기업의 자산이용효율성및  이익창출능력의 평가

-총자산 영업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4)성장성 비율: 기업의 규모및 수익창출력의 증가비율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5)주가관련비율: 기업의 성장성및 부가가치 창출능력에 대한  증권시장의 평가

-토빈의 q비율

-주가-이익배수(PER)

-주가-장부가치비율(PBR)

-배당수익율

 

(2)CVP분석(원가-조업도-이익분석)

-전통적인 손익계산서를 대체함(매출이 무조건 많은 것이 이익이 아니라는데서 출발)

(매출액-변동원가=공헌이익-고정원가=영업이익)

-회사의 생산이라는요인이 업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하는 것

-조업도의 변화가 원가와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부석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특히 손익분기점을 알수있고, 제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레버리지 분석

-기업의 지렛대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모든 기업은 영업상 불확실한 위험에 당면해 있는데 재무제표는 그 불확실성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함. 레버리지 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함

-기업의 성장기(매출증가)에는 변동비가 적고 고정비가 많은 것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 기업이 하락   시(매출하락)에는 변동비가 크고 고정비가 작은 것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고정원가가 크다는 것이 영업레버리지 비율이 크다는 의미임

-이자비용이 크다는 것은 재무레버리지 비율이 크다는 의미임

 

(4)경제적부가가치분석(EVA)

세후영업이익-주주와 채권자의 자본비용

세후영업이익-(투하자본*가중평균자본비용)

 


























<재무비율분석>

1) 안성정 및 레버리지 비율

-회사의 부채지급능력, 시장여건변화시 회사의 대응능력등을 측정

-채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비율

가)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단기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을 나타내며 간기채권자인 은행등이 관심을 가지는 재무비율임

a)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일반적으로 클수록안전)

b)  당좌비율=당좌자산(현금+예금+유가증권+매출채권)/유동부채

*)재고자산 및 선급비용등 당장 현급화하기  어려운 유동자산을 제외함

나) 장기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a)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b)  부채구성비율=부채/총자본

c)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d)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e)  고정장기적합율(기업은 고정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된 자금은 장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좋다)

    고정장기적합율=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

*)낮을수록 좋은 비율이다

f) 고정비율=고정자산/자기자본

 

2)활동성비율

-자산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율

가)   총자산회전율=매출액/평균총자산

 *)총자산은 2개년도의 평균으로 구한다

나)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기자본

다)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판매할때발생: 판매가격기준)

*)매출채권회수기간=365일/매출채권회전율

라)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재고자산(생산할때발생:매출원가기준)

  *)재고자산 평균회전기간=365일/재고자산회전율

마)   매입채무회전율=매출원가/매입채무(생산할때발생:매출원가기준)

-분자는 손익계산서기준(동적기준)

-분모는 대차대조표기기준(정적기준) : 따라서 분모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쓴다

-회전율은 높을수록좋다

 

3)수익성비율

4)성장성비율

5)현금흐름의 재무비율

 





<CVP분석>

1. 원가-조업도-이익분석

-조업도와 원가의 변화가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기업의 단기적 의사결정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

2. CVP분석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목의 예

-이익을 0으로 하는 조업도(판매량)

-일정한 판매량에서 얻을수 있는 이익

-일정한 목표이익을 얻는데 필요한 매출액

-제품의 가격결정

-기업의 생산 및 판매계획 수립

-가격의 변화 및 원가의 변화가 이익과 손익분기점에 미치는 영향

-특정생산부분의 확장 또는 폐지여부 결정

3.CVP분석의 가정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관련범위내에서 선형이라고 가정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정하다고 가정(재고자산의 영향도를 없애기위해)

-제품의 종류는 하나이거나 복수 제품인 경우 매출배합은 일정하다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않을 만큼 단기적인 분석이다

1. 공헌이익: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기간이익 획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금액

    공헌이익=매출액-변동원가

2. 단위당 공헌이익: 제조업에 있어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 한단위가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만큼 공헌하는지를 나타내는 금액

   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원가

3. 공헌이익률=총공헌이익/총매출액 or

공헌이익률=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판매가격

4. 손익분기점분석

   총매출액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포함한 총원가와 같아지는 판매량(또는 매출액)즉, 이익을 0으     로만드는 판매량(또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총공헌이익과 총고정원가가 같아지는 판매량(또는 매출액)으로도 정의할수 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고정원가/단위당 공헌이익

*)손익분기점 매출액=고정원가/공헌이익률

5. 목표이익분석

공헌이익을 이용한 cvp분석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위한 매출수준을 결정하는데도 이용할수 있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고정원가+목표이익)/단위당 공헌이익

*)목표이익을 달성하기위한 매출액=(고정원가+목표이익)/공헌이익률

6. 안전한계

예산 또는 실제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수준을 초과하는 정도를 의미함

안전한계=매출액-손익분기점 매출액

안전한계율=안전한계/매출액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

1. 현금분기점

   현금의 유입액과 유출액이 일치되는 판매량이나 매출액으로서 기업의 조업도와 현금흐름과의 관계     를 분석해서 적정현금관리에 활용

*)현금분기점 판매량=고정원가-비현금고정원가/단위당 공헌이익

*)법인세 존재시 현금분기점 판매량=고정원가(1-세율)-비현금 고정원가/단위당 공헌이익(1-세율)

 

2. 복수제품의 CVP분석

1)산출단계

단계1: 매출배합 비율을 파악

단계2: 제품집합의 가중평균 공헌이익과 가중평균 공헌이익율 산출

-단위당가중평균공헌이익=∑(각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각제품의 매출배합비율)

-가중평균 공헌이익률=∑(각 제품의 공헌이익률*각제품의 매출배합비율)

단계3: 2단계에서 구한 단위당 가중평균공헌이익과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사용하여 손익분기점의 매   출액과 판매량을 산출

 

1.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과

1)원가중심점의 성과평과-표준원가계산(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2)수익중심점의 성과평가-표준원가계산(매출총차이-매출가격차이,조업도차이)

*)매출총차이=예상매출액-실제매출액

3)이익중심점의 성과평가-공헌이익 손익계산서

4)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ROI,RI (가장상위개념임-즉 경영자가 주로 고려하는 요소임)

 

2. 투자수익률의  의의

-수익또는 이익중심으로 판매부분의 성과를 평가할때는  매출액이나 공헌이익등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지표들은 단순한 수익의 크기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자중심점의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

 

투자수익률=영업이익/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영업자산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개념으로 대입하여야 함

투자수익률=영업이익/매출액 * 매출액/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매출액이익율*(투자)자산회전율

3. 투자수익율 적용시 유의사항

1)투자중심점의 투자수익률 극대화노력이 기업전체적으로는 이익의 감소를 초래하여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수 있다.

2)투자수익률은 현금의 흐름이 아닌 회계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함으로 업종에 따라 각 투자중심점에 서로 다른 회계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3)투자수익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대문에 자본예산기법(NPV,IRR)에 의한 성과평가에 비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4. 투자수익율 증대방안

1)매출액의증가

2)원가의 감소

3)투자자산의 감소

5. 잔여이익

-미국의 GE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으로부터 획득해야 할 최소한의 이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으로, 유보이익이라고도 한다

*)잔여이익=(투자중심점의 영업이익)-(투자중심점 영업자산에 대한 부가이자)

=(투자중심점의 영업이익)-(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최저필수수익률)

 

이와 같이 잔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에 대한 최저필수수익률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전체의 자본비용 또는 암묵적 이자율을 기초로 하고 각 투자중심점에 관련된 위험을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본비용의 측정>

-기업이 자본을 조달한것에 대하여 그 자본제공자가 대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비용을 의미,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of capital:WACC)로 측정

1)자본비용의 개념

-자본비용은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적 개념으로서의 이자율

-자본비용은 위험률에 대한 보상의 성격

2)산출식

가중평균자본비용=타인자본비용 대가(A)+자기자본비용대가(B)

A=부채실질이자율*(1-법인세율)*타인자본조달액/(타인자보조달액+자기자본조달액)

B=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조달액/(타인자본조달액+자기자본조달액)

부책실질이자율: 순이자비용/이자지불부채

이자비용:지급이자 및 할인료=사채이자+차입관련 제비용

자기자본비용: 주주가 특정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요구하는 수익률

 

7.자기자본비용의 측정

1)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주주에게 위험에 따른 초과수익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위험도에 따라 무위험이자율에서 위험초과수익률을 합한 주주의 기대수익률을 보장해야한다

 

자기자본비용=무위험수익률+기업위험계수*(자본시장평균수익률-무위험수익률)

무위험수익률=국공채와 같은 전혀 위험이 없는 자산의 투자수익률

자본시장평균수익률=종합주가지수상승률 또는  3년만기 보증회사채수익률

기업위험계수: 개별기업에 대한 위험도가 자본시장평균수익률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계수임.계수가 높을수록 위험함, 증권회사site에 베타계수가 다 나와있음

 

위험은 체계적위험과 비체계적위험으로 구분이 가능함

비체계적인 위험;투자를 분산화시킴으로서 없앨수 있는 위험

체계적인 위험; 투자를 분산화시켜도 없앴수없는 위험

 

즉, 베타는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볼수있음

일반적으로 미국의 우량기업 자기자본비용은 약 15%정도로 측정됨

 

2)배당평가모형(DDM:discount dividand model)

배당평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기자본비용이 현재 배당률과 미래배당의 성장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자기자본비용=(초년도배당/현재주가)+배당성장률

초년도배당=배당*(1+배당성장률)

 

3)잔여이익=영업이익-(영업자산*자본비용)

 



<경제적 부가가치의 개념>

1.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dadded)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 창출한 세전순영업ㅇ이익(EBIT)에서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액을 차감하     여 세후순영업이익(NOPLAT: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es)를 산출하고 이에서 영업활     동을 위해 제공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익이다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

=(영업관련 경상이익-법인세)-(타인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

=(영업관련 경상이익-법인세)-(투자자본*가중평균자본이자율)

2. 경제적부가가치와 당기순이익

1)      당기순이익: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비용만 고려

2)      경제적부가가치: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비용도 고려

3. 경제적 부가가치의 활용

1)      기업의 내재가치 측정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하여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때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을 기업에 자본을 투입한 투자자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하여 그 가치를 측정한다

(주가와 EVA의 상관관계가 있다. 주가의 약점을 보완하여 내재가치측정의 지표로 활용된다)

2)      최적의 투자의사결정의 기준

-경제적 부가가치의 증가는 기업의 근본적인 수익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신규사업에의 진출, 기존사업의 매각, 기업의 구조조정등의 중요한 투자의 의사결정시에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

3)      성과평가

-경제적 부가가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투입한 모든 자본의 자본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이 총자본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의 자기자본비용을 감안한 재무상의 이익을 측정할수 있게 한다

4)      적정임금수준의 결정

-경제적부가기치는 임직원의 성과가 목표를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하는 만큼 임금에 반영하는 근거를 제공

5)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방지 및  구조조정 유도

-기업에 다수의 계열사가 존재할 경우 EVA를 측정하여 EVA가 인 사업부를 정리하는 근거를 제공

6)      글로벌 경영을 향한 척도 측정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부가가치지표를 새로운 경영지표로도입

4. 경제적 부가가치의 산출단계

1) 투하자본의 측정

-회사의 자산중에서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을 구분하여, 비영업자산을 제거한후 실제 영업과 관련있는자산을 투하자본으로 계산한다

-투하자본을 다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구분한다

2)자본비용의 측정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구성비를 측정한다

-타인자본요구수익률과 자기자본요구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WACC를 구한다

3)세후 순영업이익을 계산

*)세전영업이익(EBIT)-조정법인세=세후순영업이익(NOPLAT)



<레버리지 분석>

*) 레버리지분석이란?

-레버리지란 단순하게 상승작용으로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면 1단위를 이용해서 이보다 더많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레버리지로 이해하면 된다

1. 레버리지

-고정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수단

-기업이 타인자본을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을 사용할 경우, 이자비용또는 고정비용이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데 이때 기업은 레버리지를 갖는다고 한다.

기업이 레버리지를 가지면 단위이익이 커지는 반면, 부담위험도 커진다

2. 레버리지분석의 의의

1)비용구조의 분석

-고정비와 변동비의 분석

2)레버리지 분석

-기업이 레버리지를 가질경우, 매출액의 변화가 그 기업의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매출액

- 고정비

- 변동비  à 영업레버리지

 (EBIT)           *

- 이자비용 à재무레버리지

 (EBT)

- (T)         결합레버리지

 (EAT)

≒ (N:발행주식수)   

 (EPS)

 

1. 영업레버리지

-기업이 영업비용중에서 고정비를 부담하는 정도

-매출액 변화가 영업이익 변화에 미치는 확대효과

!)영업레버리지 효과

경기변동시(매출액 변동시)영업변동비는 매출액 변화율과 동일한 비율로 변화하나, 영업고정비는 일정조업도 내에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을 유지

즉, 고정비가 0일때 레버리지효과도 0임, 즉 영업레버리지효과는 바로 고정비의 효과임

2)영업레버리지도(DOL:degree of operating Leverage)

*)DOL=영업이익의 변화율/매출액의 변화율

      =(P-V)Q/EBIT

=S-VC/S-VC-FC

2. 재무레버리지

-회사의 영업이익(EBIT)이 회사의 순이익(EPS)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

-기업의 자본조달의 결과로 재무고정비(이자비용)를 부담하는 정도

1)재무레버리지효과

- (ᇫEPS/EPS)/( ᇫEBIT/EBIT)

- 이자비용(재무고정비)은 영업이익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주당순이익의 변화율은 영업이익의 변화율보다 크게된다

2)재무레버리지도(DFL: degree of financial leverage)

DFL=주당순이익의 변화율/영업이익의 변화율

    =EBIT/EBIT-I-P/(1-t)

    =S-VC-FC/S-VC-FC-I-P/(1-t)

 *)P=배당금

 

3. 결합레버리지

-영업레버리지와 재무레버리지를 결합한 레버리지

1)결합레버리지효과

-매출액의 변화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당순이익에 미치는 확대효과

-총고정비의 규모가 클수록 효과는 증대됨

2)결합레버리지도(DCL: degree of combined leverage)

DCL=DOL*DFL

    =영업이익의 변화율/매출액의 변화율 * 주당순이익의 변화율/영업이익의 변화율

 

*)레버리지효과를 통해서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 위험이 큰 투자안의 선택(고정비증가)à변동성증가à기대수익률증가à 영업위험

- 부채의 증가à이자비용의 증가à기대수익률 증가à재무위험

 

4. 영업레버리지의 재정의

-  고정영업비의 존재로 인하여 확대되는 효과

- 기업의 매출액이 변할 때 고정영업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EBIT가 확대되는 현상

 

5. 영업레버리지와 손익분기점과의 관계

1)손익분기점 판매량=고정비/공헌이익

2)손익분기점 매출액=고정비/공헌이익율

3)영업위험분석의 척도: DOL=(P-V)Q / (P-V)Q-FC

                           = 공헌이익/EBIT

 *)증감의 차이가 있을때의 영업레버리지도를 구할때와는 달리, 어떤 한시점에서 영업레버리지도를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식임

 

5. 재무레버리지의 정의

- 고정재무비의 존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주당이익(EPS)의 확대효과

- 기업의 EBIT가 변할 때 고정재무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EBIT가 확대되는 현상

 

*)배당금에 있어서 우선주 배당금은 이자비용과 마찬가지로 고정비용(타인자본비용)으로 보고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은 변동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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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Ⅰ. 서


조세법률주의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국민은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실체적 과세요건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까지도 법률로 정함을 선언하고 있다.



Ⅱ. 조세법률주의


1. 과세요건 법정주의


(가) 개념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과세요건(납세의무자 ․ 과세물건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세율)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이 되며, 과세권의 행사가 국가재정수요 조달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므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나)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문제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조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 없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과세요건을 확대 ․ 변경 ․ 축소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없고(법률유보), 또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효력이 없다.(법률우위).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진적 발전은 모든 경제현상을 법률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위임입법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그 범위 안에서 모법이 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명령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모법은 위임의 범위와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가) 개념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요건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세법규정상의 불확정개념 문제

불확정개념이란 법률이 행정처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불확정개념이 세법에 침투하는 것을 거부할 수없는 현실이므로 세법을 운용함에 있어 법률이 규정하는 바의 의미와 내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소급과세금지원칙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도 소급과세금지 규정을 명문으로 두어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국기 제18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에 관해서는 소급과세(진정소급) 할 수 없으며, 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실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성립 이전에 소급과세(부진정소급)는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법질서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4. 엄격해석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강조하여 좁은 논리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당히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하고 규정하여 과세권 행사를 위한 해석의 신중을 요구하고 있다.


Ⅲ.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1.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될 것도 아울러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세법의 성질에서 오는 한계


조세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부담능력을 측정하여 그 부담능력에 따른 배분적 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세법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입법기술상의 한계


조세법률주의를 아무리 고수한다 하더라도 법률로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는 필요악으로서의 조세법의 위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Ⅳ. 결론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이 국민주권으로서 위임받은 권리에 의한 명령등 하위법령에서도 과세요건을 정할 수 있다고 지지하는 입장이라도 개별적 위임에 의해야 하며, 국민경제 행위의 다양화 ․ 급변화에 따라 예규․통첩등에 의한 과세요건 규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원성은 부인되므로 납세자 구속력이나 사법심의 재판규범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예규․통첩에 의한 행정집행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예규․통첩은 법령의 규정에 상충되지 않는 행정집행기준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은 과세권에 열후지위에 서는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조세법률주의와의 신중한 가치비교가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복잡․다변․고도의 전문화된 경제현상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로서 위임입법을 불가피하게 하는 바, 이에 대한 입법기술상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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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Ⅰ.  서  설


   조세는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국가의 과세권은 국가주권에 당연히 내제하는 권력이고, 국민은 재정적 경비를 분담할 의무를 본원적으로 져야하므로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는 창설적인 것(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선언적·확인적인 것(기존에 있는 것을 재천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국가의 과징권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 한계를 법률에 유보하여 이를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그 내용에서는 입법상의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이 있고, 집행상의 원칙으로서 합법성의 원칙과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이 있다.


※헌법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선언적. 확인적 규정)

▶신체적 자유→기준→죄형법정주의

▶자의적 과세자유→기준→조세법률주의




Ⅱ.  입법상의 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


  ⑴ 의의

   이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복잡한 경제현상 때문에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데 기술상의 한계가 있어 위임입법의 문제와 예규․통첩의 문제가 발생한다.


  ⑵ 위임입법의 문제(개별위임 허용, 포괄위임 금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회가 법률로서 완결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급변하는 경제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위임입법은 이를 호용한다 하더라도 모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제정되는 개별위임에 한하고 그 기준과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포괄위임은 금지되며 이를 어긴 포괄수권은 무효로 하여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개별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압력단체의 불공정한 요구 배제 및 이해집단간의 조세전가 방지를 위하여 모법에 그 목적․범위․기준․조건 등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가능하나, 전면적, 포괄적. 백지식 위임은 불가한다.


  ⑶ 예규․통첩의 문제(법원도 아니고, 구속력도 없고, 재판규범도 아니다)
   예규․통첩은 훈령의 일종으로서 행정부 내부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조세법의 법원이 되지 못하나 세법의 해설과 집행에 있어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실무상의 혼란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세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⑴ 의의

   과세요건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기술상의 원칙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⑵ 불확정개념의 문제(경험개념만 수용)

   불확정개념이란 법률이 행정처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과 선택의 여지를 주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해석․적용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의 확정이 불가능한 가치개념과 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규정의 개념이나 내용이 명확해지는 경험개념이 있다.  불확정개념을 수용하더라도 가치개념은 기속재량위반으로 위법이므로 경험개념만을 수용하여 기속재량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세법규정상 불확정개념의 문제 : 그런데 조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의적으로 명학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세법규정상 불확정개념의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ꡒ불확정개념ꡓ이란 과세처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에 재량. 선택의 여지를 주는 추상적. 다의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정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①가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불확정개념 : 이는 그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해석에 의하여 그 개념파악이 곤란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ꡒ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ꡓ, ꡒ경기조절상 필요가 있을 때ꡓ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는 백지식 위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할 것이다.


②경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불확정개념 : 이는 경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논리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수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ꡒ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ꡓ, ꡒ부당하게 낮은 대가ꡓ, ꡒ직무수행상 필요한 때ꡓ등이 이에 속한다.  비록 이러한 불확정개념이 조세법에서 허용되지만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법의 해석


1.  의의 : 법의 해석은 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생활 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즉, 추상적인 법규범을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삼단논법에 의한 추론으로서, 법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을 법의 적용이라고 한다.


2.  법적용의 3단논법

①대전제(추상적인 법규범)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 110조 1항)

②소전제(구체적인 생활관계) : 갑은 을의 사기에 의해 을과 매매계약을 했다.

③법적 가치판단 : 갑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⑶ 차용개념의 문제

   차용개념이란 세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용어 중 세법외의 법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을 말하며, 세법고유의 이론에 의해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과 세법의 고유이론에 따른 독자적인 해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예: 주주, 자본, 고정자산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원래법의 개념대로 해석․적용하나 후자의 경우는 그 해석 적용에 있어 통일설, 독립설, 목적적합설등이 있는 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통일설이 다수설이다.


3.  소급과세금지원칙


  ⑴ 의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행정법규의 효력발생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 새로이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헌법에 규정한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⑵ 진정소급과 부진정 소급

   진정소급이란 법률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 소급이란 법인세 등 기간과세하는 세목에 대하여 과세기간중 개정된 세법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소급은 소급과세지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과세는 동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부진정 소급은 논란이 있으나 동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다.  국세기본법은 기간과세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예: 소득세―12/31)하여 부진정 소급을 허용하고 있다.




Ⅲ.  집행상(=해석상)의 원칙


  1. 합법성의 원칙(=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정당성)

   조세법은 강행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이 정한대로 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원칙)에 의하고 논리해석은 보충적으로 적용하되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해석원칙, 자유재량을 금지하고 기속재량만 허용하는 기속재량주의는 이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장치이다.


  2.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

   조세법률주의는 입법행위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집행절차까지 규율하는 헌법규범이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적법절차가 보장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부과․징수행위로부터 사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Ⅳ.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조세법률주의는 형식적 요건의 충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요건도 요구되므로 다음과 같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위배하여서는 아니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② 조세는 경제적 부담이 그 본질이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하므로 과세대상인 세원은 경제적 부담능력을 측정하기 적합한 사실이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부담능력을 무시한 조세를 창설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 복잡다양한 경제적 사상을 법률로서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


① 목적의 정당성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

② 방법의 적절성 :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는 것.

③ 피해의 최소성 :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

④ 법의 균형성 :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하는 것.(보호공익>침해사익)


※세법해석


① 문리해석과 논리해석 : 문리해석은 당해 문자, 문구, 문장에 대한 국어학적 또는 문법적 해석을 말한다.  제정법은 문언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법역에 있어서건 조문의 해석은 그 조문에 사용된 문언의 어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논리해석(목적론적 해석)은 당해 조문의 목적, 취지, 관련된 조항과의 관계, 당해 법률의 다른 일반 조항 등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행하는 해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해석은 문언이 일의적이 아니어서 논리적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된다.  그러나 논리해석 중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엄격해석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서 확장해석이란 법령에 사용된 문언을 그것이 통상 사용되고 있는 의미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며, 유추해석이란 법규정이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 사이의 공통. 유사성을 발견하고 전자의 규정을 후자의 사항에 보충.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해석상 의심이 있는 경우의 문제 : 조세법률주의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세무확보가 아닌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에 세법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ꡒ납세자의 이익ꡓ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이념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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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1. 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한 원칙으로서 법형식과 명의가 경제적 실질과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그 귀속관계를 정하여야 함을 말한다. 여기서 실질과세원칙의 중심개념이 되는 것은 「실질」이다. 이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 실질론과 경제적 실질론이 대립되어 있다. 우선 ‘법적 실질론’은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법적 형식 ․ 명의 또는 외관에 불구하고 그 내면에 숨겨진 법률관계 또는 진실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론’은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법적실질론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그 논거로 하고 있지만, 조세는 그 본질이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조세법 요건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적 실질론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실질과세원칙의 유형


가. 귀속에 관한 실질


귀속에 관한 실질은 당해 과세대상에 대한 진정한 권리관계 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그 귀속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는 그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국기14②). 구체적인 규정으로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접대비라 함은 ...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법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할 때 “하자있는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귀속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소득세법은 2005년부터 뇌물 ․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등 불법행위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법상 하자있는 법률행위, 무효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러한 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되지 않고 불법행위자등에게 귀속되는 때에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가.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부당행위계산】은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1조 제1항【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도 제41조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제31조에서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과세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개념과 유형, 세법상 적용을 감안하여 실질과세에 대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이 되는 시가와 적용순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등)에 정하고 있는데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감정가액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만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그 적용순서에 있어서도 시가 및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부당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라도 무조건 인정할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을 선별하여 그 법인의 감정가액만을 인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정가액의 인정범위도 최소한 2개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의 경우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있어서 추정이익등에 의한 주가를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맹점이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인정범위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시가적용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면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의 경우에만 시가로 과세하고, 용역의 공급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볼 때 상당히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실질과세와도 거리가 있고 악용할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과세표준 적용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상증법 제2조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바, 이는 고도의 자본주의 하에서 실질과세와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것이나, 조세에 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될 수 있다. 특히 상증법 제42조에서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을 두어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둠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주의 제도하에서도 예측가능한 조세부담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의 변화에 맞는 구체적인 과세유형들을 열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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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의 유형

        

가. 원칙적인 제척기간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국기법 26의2①)


(1) 일반적인 세목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② 무신고의 경우 : 7년

  ③ 기타의 경우 : 5년


(2) 상속세와 증여세

(가) 원칙적인 경우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와 무신고․허위신고․누락  신고한 경우 : 15년

  ② 기타의 경우 : 10년


(나) 상속 ․ 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기법 26조의2 ③본문)


  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인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 서화 ․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나. 조세쟁송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


(1) 조세쟁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기법 26조의2 ② (1))


(2) 상호합의의 경우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기법 26의2 ② (2))


(3) 편면적용설과 양면적용설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① 편면적용설

     이는 제척기간의 특례제도를 둔 입법추지에 비추어 보아 재결 또는 판결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부과처분이 감액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범위내에 한하여 특례제척기간 내의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양면적용설

     이는 특례제척기간 내에는 판결등에 따르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만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에게도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제척기간의 기산일


가. 원칙적인 기산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2) 신고의무가 없는 부당이득세, 인지세 : 납세의무 성립일


나. 예외적 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적용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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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에 대하여 논하라



1. 의의


사업양도란 하나의 계약으로서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업의 양도는 개인 또는 법인 상호간에 그리고 개인과 법인이 서로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요건


(1)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는 사업장별로 판단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자가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중 한 사업을 양수자에게 양도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2)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물적설비의 승계를 의미한다.

(3)기존의 동일한 사업의 종류에 추가 또는 변경

사업장별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3. 사업양도신고서 제출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효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양수자에게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피할 수 있어 경제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5.결어

99.1.1부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2007.1.1이후 공급분부터는 포괄적인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거래시기 및 과세거래 여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선의 납세자가 발생하여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종전 규정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과세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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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정보

재산제세 2008. 10. 22. 13:04
부동산 세금정보
혹시 양도하려는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 아니세요?


감면대상 

1) ’98.5.22~’99.6.30(국민주택 : ’99.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 ’99.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00.11.1~’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01.5.23~’03.6.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 ’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 감면배제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내용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해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다만,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납부해야 함)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감면신청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면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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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상속주택

2008/06/03 11:18

복사 http://blog.naver.com/yancho52/30032494305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되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일부 예외가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원래의 주택 양도하는경우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3년보유(서울,과천,6대신도시는 2년거주요건)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다. 일반주택을 먼저 판뒤 상속주택에 3년보유등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가구 2주택자로 처리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것은 양도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주택의 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주택 가격은 상속일(사망일)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이 공제되고 이 밖에 장례비용 등도 빼줍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초과 50%, 이다

 

※ 부모와 같이 살면서 상속받은(사망시 같은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면) 주택은 비과세가 아닌 양

    도세 중과가 되어 50%를 내야 한다

   

 

  세법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으로 판단 하지않는다.그러므로 사망이 

  전에 세대분리를 반드시 해 놓아야 한다. 상속주택의 경우 아들이 다주택자라 해도 상속뒤 5년 안에

  매각하면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다.

 

 1채의 주택을 소유하다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었을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었지만 상속지분이 적은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부양을 위한 합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여자의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비과세요건은 채워야 한다)

 

농어촌 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중 읍. 면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이 아닌 원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유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서 농어촌주택은 아래의 농가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다. 즉 농어촌 주택이란 상속농어촌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농주택(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면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구. 읍.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 귀농주택(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귀농인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하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대지면적이 660㎡이내인 주택)등을 말한다.

 

농가주택(한시적 면제)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살때 1억 5천만원까지 팔때는 무제한('단' 2008년 말까지 농가주택의 구입 및 신축에 한함)

이미 1주택의 아파트를 가지고있는 도시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주말주택으로 농어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3년이상 사용한 경우, 도시 아파트를 팔때에는 아파트 양도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4항)  종전은 농가주택구입비 7천만원(토지포함 공시가격) 팔때는 1억5천만으로 제한됬었다.

지역적 조건(농어가 주택의 소재지가  다음지역이 아니여야 한다)

    - 수도권지역( 연천, 옹진군제외)

    - 광역시의 군지역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 토지거래 허가구역

    - 토지 및 주택투기 지역

    - 관광단지

    - 지방시의 동지역

    - 기존주택과 동일한 시 군 구에 소재하는 농가주택

    '즉'  수도권의 연천, 옹진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방 시, 군의 읍, 면 지역에

           재하는 농가주택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는 말이다.

 

 농가주택의 요건

   -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 대지는 200평 미만

   - 건평은 단독주택 45평 공동주택 33평미만

   - 양도시까지의 증개축 부분 포함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은 도시의 기존 아파트지 농가주택이 아니다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신고서"를 관련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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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기법

경영컨설팅 2008. 10. 16. 17:14

          법 ( 1 )
1. 리스트럭처링
(1) 리스트럭처링의 의의
   리스트럭처링이란 장래의 주력사업을 선정하여 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어떠한 사업을 축소.철수.통폐합 할 것인가, 그리고 주력사업과
지원사업들을 어떻게 연계시켜 통합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2) 리스트럭처링의 방법
   리스트럭처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이 없는 공장 등의 폐쇄와 유휴생산시설을 줄인다.
둘째, 일부 품목과 서비스의 자체 조달을 중단하고 외주에 의존하는 경영관리를 실시한다.
셋째, 경쟁우위를 갖지 못하는 사업부문을 매각정리한다.
넷째, 조직구조 개편을 실시하고 조직을 단순화하여임원진을 대폭 감소시킨다.
(3) 리스트럭처링의 실행과정
1) 리스트럭처링의 주력사업 활성화
2) 제 2 의 주력사업 : 성장사업 확보
3) 리스트럭처링의 실행과정
1 사업구조 개선 단계 (핵심,한계기업 선정)
2 글로벌 필수요소 구축 단계 (본사역할 조정)
3 자본구조개선 단계 
4 의사소통 단계 (구조조정 공개)
5 사업운영 단계 (잔여사업조정)
2. 아웃소싱
(1) 아웃소싱의 개념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의 전문업체에 장기적으로 위탁
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글로벌 시대 기업경영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경영분야를 단독적
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것이 다변화된 현대사회의 실태인 것이다.
(2) 아웃소싱의 기대효과
1) 경쟁력 향상
  
기업내 자원을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부문의 업무나 고비용부문의 업무는 
외부화 한다. 그러므로 주역부문 업무는 더욱 전문화 되고 전문화는 품질의 향상으로 
연결되어 경쟁회사에 비해 우수한 품질과 가격으로 우위에 서게 되어 경쟁력을 높여
준다.
2) 위기대처능력 발휘
아웃소싱은 기업의 몸집을 날씬하게 유지해 준다. 유연성있는 조직은 매출이 둔화되고
저성장기를 맞더라도 갑작스런 구조조정 등의 혼란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
3) 가치창출
전문화된 외부기업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게 됨으로 전문화된 업무의 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4) 비용절감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하려 할 때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낭비된다.
외부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수 있다.
(3) 아웃소싱 추진시 유의사항
1) 도입목적을 분명히 해야한다.
2)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껴야 한다.
3) 아웃소싱의 대상분야를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4) 아웃소싱 공급업체 선정에 신중해야한다.
5) 업무감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6) 비용절감보다 가치창출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7) 우리 회사의 핵심역량을 끝까지 사수하여야 한다.
3. 전략적 제휴
(1) 전략적 제휴의 개념
   전략적 제휴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일부 사업 또는 기능별 활동부문에서 경쟁기업
  일시적인 협조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제휴의 근본원리는 상호성 이며, 상호 이익을 위하여 경영자원을 공유, 교환, 통합
하는 조직적 접근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구조상으로 보면 전략적 제휴는 항상 제휴회사와의 어느정도 수평적 또는 수
직적 통합을 가져온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중에서 긴밀한 기업간 제휴는 합작투자, 상호
주식보유를 통한 제휴관계이며, 보통제휴는 라이센스 협정, 상호마케팅 협정 등이 있다.
(2) 전략적 제휴의 목적
1) 자원과 위험의 공유
2) 신제품개발과 시장진입의 속도 단축
3) 산업표준의 선택
4) 유연성 확보
(3) 전략적 제휴의 유형
R&D consortium(연구개발컨소시엄), technology licensing(기술제휴 라이센스), production 
license(생산라이센스), product swap(제품스왑)등이 있으며, 가장좋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4. 기업인수합병
(1) M&A 의 정의
   기업인수합병이란 두 기업이 서로의 도움을 너무나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합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2) M&A의 목적
   인수합병의 목적은 첫째, 시장지배력 확대, 둘째, 신속한 시장진입, 셋째,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적 활용, 넷째, 성숙산업으로의 진입, 다섯째, 해외 시장진출, 여섯째, 리스트럭
처링 등에 있다.
(3) 전략적 방향
   두 기업이 합하여 하나의 기업을 창출하는데 반드시 흑자기업으로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어느 한기업이 갖지 못한 경영자원, 즉 자금,시장,기술,인력,원료 등을 보유하게 됨으
로써 경쟁기업 및 초우량기업을 만드는 전략적 방향이 강구되어야 한다.
5. 리엔지니어링
(1) 리엔지니어링의 의의
   리엔지니어링 이란 "비용.품질.서비스.속도 등의 기업 핵심요소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과감하게 재 설계하는 것" 이다.
가히 "기업의 재창조"라고도 할수 있는 리엔지니어링은 종래의 인원삭감이나 부서 또는
부문폐쇄 등에 의존해 온 "리스트럭처링"과는 달리 "무"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기업전략에
맞추어 사업의 모든 업무 과정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2) 리엔지니어링의 목표
   목표는 시간단축, 비용감소, 하청업체관리, 간접비 감축, 문제점의 해결, 조정업무 및
고객서비스 등에 있다.
(3) 리엔지니어링의 성공조건
1) 합리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기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조성과 인간관계 형성이 이룩되어야 한다.
3) 시작부터 끝까지 고객만족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하며, 고객의 관점에서 경영활동이 
    이룩되어야 한다.
4)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절차를 혁신적으로 효율화 해야 한다.
5) 조직구성원은 직무용설계에 의한 직무내용의 변화가 분업화에 따를 전문화 보다는 
    다양한 업무를 다루는 직무확대로 나타나야 한다.
6) 리엔지니어링에서의 경영평가는 총체적.전사적 경영혁신을 지향하며, 고객만족 이라는
    질적.정서적 평가를 가장 중요시 한다.
            ( 2 )
1. 벤치마킹
(1) 벤치마킹의 의의
   벤치마킹은 자기회사(또는 조직)의 혁신대상 분야에서 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기업
(또는 조직)을 기준(벤치마크)으로 하여 자기회사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창조적 모방을
통해 그 차이를 극복하는 전력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운영활동 과정을 말한다.
즉, 어느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찾아 성과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
선진기업의 뛰어난 운영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이다.
다시말해, 뛰어난 상대에게 배울것은 배우자는 것이다.
(2) 벤치마킹의 원칙
1) 성공적인 벤치미킹의 핵심은 상호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벤치마킹 파트너 간에 고도의 지식전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활동의 
    프로세스가 경쟁적이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벤치마킹은 측정치를 토대로 두 회사간의 성과를 비교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4)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이를 성과지표 또는 성과측정치외 관련짓기 위해서는 진실된
    사실과 자료를 수집하여 그 타당성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3) 벤치마킹의 방법
1) 벤치마킹 주제선정
2) 벤치마킹팀 구성
3) 벤치마킹 대상기업 선정
4) 우리수준 파악, 상호비교, 갭 인식, 선진수준 파악
5) 벤치마킹 결과 공유
6) 갭극복 전략(실행계획)수립 및 수행
7) 피드백
2. CS(Customer Satisfaction) : 고객만족경영
(1)고객만족경영의 의의
   고객만족경영이란 고객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새로운
경영조류이다. 즉, 고객만족경영은 시잠점유율 확대나 원가절감이라는 종전의 경영목표 
추구에서 벗어나 고객만족을 궁극적 경영목표로 삼음으로써 시장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익 기반을 장기적.지속적 으로 확보해 나가려는 경영방식이다.
(2)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품질
1) 기초품질 : 시간적 신속성,기술적 정확성,정기적 안전성
2) 상품품질 : 고객의 개별특성에 합치한 대응,제안 과 인간성
3) 기술적 품질 : 기술능력 품질, 처리태도 품질
4) 심리적 품질 : 마음의 품질, 자세의 품질
3.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1) ERP의 의의
   전사적 자원관리인 ERP시스템은 경영활동의 모든 영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전사적
으로 완전 통합솔류션을 제공하고 기업의 다양한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으로
종합경영정보 시스템이다.
(2) ERP의 특징
   기업업무 전반에 걸친 통합시스템으로서 기업 내 정보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
이다. 그러므로 도입과정에서 기업내부의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고경영자
의 확고한 의지와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중소기업으로도 수용과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4. 다운사이징(Downsizing)
   다운사이징 혹은 감량경영은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내의
인력,계측,작업,직무,부서 등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기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운사이징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인력감축" 과 "조직재설계"
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룰수 있다.
   인건비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인력감축은 해고,퇴직,전출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조직재설계는 직무와 업무수행 부서의 변화를 목표로 기능이나 계층의
축소, 직무재설계, 부서 통폐합 등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스피드 경영
(1) 스피드경영의 의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신속히 극대화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남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스피드 경영은 제품개발부터 시장장악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신경영기법으로서, 
스피드를 통해서 경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면 전사적 만족을 얻는 경영을 말한다.
(2)스피드경영의 특징
1) 기회선점 : 경쟁사에 비해 신상품을 먼저 출시한다.
2) 시간단축 : 상품개발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3) 타이밍 경영 :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상품을 공급한다.
4) 유연경영 : 소품종 다량생산으로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킨다.
(3) 스피드경영의 실행방법
1) 적기생산체제(Just in Time)
2) 유동시간단축
3) 고객만족 고려
4) 보다 값싼 스피드 가격 책정
5) 스피드에 대한 보상 : 조직 구성원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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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노트북(넷북)을 위한 카드타입 USB메모리 출시
명화 카드타입 USB메모리,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입력 : 2008.10.16 12:3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1인 2PC시대에 미니노트북(넷북)과 데이터 교환이 빈번해지면서 USB메모리가 새삼 재조명 받고 있다.

USB메모리를 떠올리면 목에 걸거나 휴대폰에 연결해서 가지고 다니는 스틱형 제품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한 것이 바로 카드형 USB메모리이다.

명작과 추억의 감동 "아트뮤"(http://www.artmu.co.kr)를 운영하고 있는 베어월즈코리아(주) 우석기 대표는 명화 카드타입 USB메모리를 출시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휴대시 명함집이나 지갑속 또는 정장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어 편리하다.

기존 USB메모리는 색깔의 다양성이 없는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다.

하지만 명화카드타입 USB메모리는 실용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세계명화그림이 인쇄되어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어 단순 USB메모리기능외에 액세서리의 용도까지 일석이조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기업체,단체,기관에서 문화마케팅측면의 기념품,답례품,행사용품의 이벤트선물, 특별한 선물로 제격이다. 가격은 30,000원/45,000원/60,000원(2G/4G/8G)

아트뮤 우석기 대표는 "단순한 USB메모리의 기능을 뛰어넘어 휴대성,디자인,편리성으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FN 강동완 기자 ad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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