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의 양도세| 오솔길따라 세태크
오솔길따라 조회 54 | 09.09.08 10:32 http://cafe.daum.net/ghkrhrwnddkd/4j62/293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가 한시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인이 2009.03.16.이후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 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주택) 및 제3호(비사업용토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를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 신고시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09.3.16 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토지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09.6.5

 

법인이

① 지가 급등지역에서의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③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 법인세에 추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또한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과세한다.

 

예외)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과세하는 제도가 2003년말에 도입되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과세제외 주택

다음에 열거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니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상 임대국민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약 90평)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약 45평)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약 90평) 이하

② 주택의 연면적(전용면적 기준)이 149제곱미터(약 45평) 이하

③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④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사원용 임대주택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4) 대물변제 등으로 받은 주택: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는 주택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주)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2007년 6월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적용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한다.


3)해석 사례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적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이-1145, 2006.06.19.].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적용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681, 2006.04.28.].


(3) 사택의 양도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당해 법인의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673, 2007.04.17.].


(4) 기숙사의 양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666, 2007.04.13.].


(5)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취득한 사택인 경우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서이-664, 2007.04.13.]


(6)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906, 2006.09.25.]


(7) 대물변제 받은 주택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과세제외]에 해당하는

것임[서이-1458, 2006.07.31.].


(8)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097, 2006.06.14.].


(9) 부동산매매업을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양도하는 경우

【질의】

-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관한 질의로 연립주택과 그 토지 중에서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게 됨.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갑설> 그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한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토지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아니다.

<을설> 법조문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토지만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나 이는 주택의 토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연립주택을 제외한 그 주택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제55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서이-797, 2007.05.01. ].

주)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없이 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10)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양도소득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이-587, 2007.04.03.].


(11) 주택 해당여부 및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서면2팀-2676, 2006.12.28.].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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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비상장주식의 평가

2008/11/24 16:50 | Posted by mattins
◆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의 주식 등

   ▣ 순손익가치의 평가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10% (2000.4.3.∼현재)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순자산가치의 평가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5.1.1.부터 2009.12.31.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조특법 §101)


◆ 국채․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전환사채 등을 제외함)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해 평가합니다.

○ 비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은 제외함)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상기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하는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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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양도양수 할때도 절세 하자| 세무
창업성공 조회 116 | 08.12.19 09:55 http://cafe.daum.net/skilloflife/Ql6f/33

사업장을 양도양수 할때도 절세 하자

 

개인사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세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매출이 저조해서 임차료도 제대로 낼 수 없어 자진해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매출이 증대가 되어 절세를 위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를 받고 양도 하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유의할 사항, 발생하는 세금신고 그리고 절세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양수인이 유의할 사항은??


사업양수시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구체적인 자산이나 부채, 영업권의 목록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인수가액의 결정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공자산의 유무, 자산이 실제 존재 유무등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차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 Q&A ◀ ◀

(Q1) 사업장을 양수받았는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양도인이 체납을 했다하여, 양수인이 내게 대신

소득세를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A) 사업을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 ․ 가산금 ․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는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이렇게 양도인을 대신해서 사업양수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 사업장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인을 대신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인의 세금신고와 절세는??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한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폐업일까지의 매출(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등)과 매입(원재료구입, 임차료등)을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에 자금이 없어 납부를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양도자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덜 하게 된다.

 

2. 폐업하고 남은 상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왜냐하면 사업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페업시에 남아있는 재고자산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다.
- 재고상품등 : 재화의 시가 × 10%
- 감가상각자산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
여기서 ‘감가상각자산’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소멸되는 건물이나 차량등이 해당된다.
 ‘감가율’은 건물은 5%, 그 외 차량등은 25% 이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말한다.

이처럼 페업시에 남은 재고자산등을 거래상대방이 없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고자산을 폐업전에 시가보다
싸게 팔고난 후에 폐업을 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Q2) 8월31일에 폐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자산이 2천만원
(부가세 2백만원은 환급을 받았음)이 있는데 동네사람들에게 시가의 30%로 싸게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재고자산을 사가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8월31일)로부터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되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Q3)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을 하려 하는데, 재고로 남아 있는 많은 음식재료가 상했습니다.
구입할 당시에 면세품인 음식재료에 대해서 구입가의 5/105을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절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아있는 상한 음식재료들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을 5년간보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1년전에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시설장치가 8천만원(부가세 8백원은 환급받았음)이 들었는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양도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중 절반(1년이 경과 했으므로)을 다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양도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 양도자가 양도할 당시 일반과세자 이어야 한다.
- 사업양수인이 일반과세자(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만약에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양도인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절반
(1년이 경과했으므로)을 부담해야 한다.
- 사업장별로 승계하여야 한다.
-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는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그리고 인건비등 비용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폐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빨리 종결시키기를 원하면 소득세 수시부과
 신청을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Q5) 폐업을 하려하는데, 사용가치가 없는 유형자산이 있는데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가치가 없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Q6) 폐업을 하고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부가가치세 페업신고를 하고나서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등에 팩스등으로 신고를 해야 보험료가 절감 됩니다.

(Q7) 1년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시설장치에 대한 부가세를 4백만원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해서 폐업을 할까 하던차에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해도 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놓지 않기 위해서는 2년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가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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