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개선점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유 시 권/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 약 - ○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한 지 20년이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목 중 세수기여도가 가장 높은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세제와 행정은 이론적인 면에서나 외국의 제도 · 행정과 비교할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현행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은 광범위한 면세범위와 영세율 적용의 일관성 결여, 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의 존속과 확대 실시,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제출제도, 의무위반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가산제도의 미비와 효과적인 조사행정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문제점을 부가가치세 이론과 선진 제국의 행정 선례에 비추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영세율 적용 및 면세범위의 절대적 최소화 -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 세금계산서 서식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의 폐지 - 등록 · 신고서식의 간소화와 우편 · 전산신고제도의 확충 - 조사업무의 확충과 가산세제도의 정비 Ⅰ. 주요내용 1.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제를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이전에 간접세였던 영업세, 입장세, 통행세, 전기 · 가스세, 유흥음식세 등의 8개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여 세제와 세정을 간소화하고 간접세의 완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 누적효과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 제거, 기업 계열화의 촉진을 기하며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근거과세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와 지방세의 모든 세목 중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도입 다음해인 1978년에 내국세 총액의 37%, 간접세수의 60%를 차지하였는데, 동 연도의 소득세가 내국세의 21%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수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995년도 부가가치세의 징수실적을 보면 내국세의 35%, 간접세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가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제 자체를 간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면세와 영세율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과세대상을 모든 재화와 용역으로 확대하고, 단일세율을 채택, 소기업에 대한 특례조치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에 그치게 하며, 자진신고납부가 용이하도록 간략한 신고서식과 납세자지원제도를 갖추고 의무위반자를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사행정과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가산세의 적용 및 탈세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을 일반소비세의 제원칙에 비교적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는 EU 회원국을 비롯한 OECD제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광범위한 면세범위와 영세율 적용의 일관성 결여 둘째, 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한도의 계속적인 확대와 간이과세제도의 도입 셋째, 신고 서식의 복잡성과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정부제출제도 넷째, 의무위반자를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사행정의 미비 다섯째, 의무위반자에게 신속 · 적절하게 적용할 가산세제도의 미비와 탈세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부족 등이다. 면세와 영세율 적용범위의 확대, 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간이과세 등의 예외 조치는 대부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거나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인데,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크게 훼손하고 행정을 복잡하게 하며 근거과세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 나라의 세제에 대한 누진성은 조세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자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초과부담을 야기하고 행정을 복잡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세무행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Ⅱ. 정책시사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도입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의 제안 이유에서 밝힌 도입목적 중 간접세의 간소화와 수출 · 투자의 촉진, 제안 이유에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의 중요 목적이었던 세수증대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공표한 목적 중에서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근거과세의 구현, 그리고 탈세의 방지에는 실패하였다. 실패의 원인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당초의 부가가치세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원칙에 충실한 외국의 부가가치세제와 행정을 기준으로 현행 세제와 행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일반소비세다운 이상적인 부가가치세로 정착시키기 위한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 영세율 적용 및 면세의 범위를 절대적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은 수출에 한정하고 면세범위는 과세기술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곤란한 부문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영세율 적용을 부가가치세도입 당시에 수출과 이와 관련된 거래에 국한하였으나 그후 농 · 어업용 기자재 및 축산용 기자재 등 국내거래에도 확대적용한 것은 일반소비세의 성격으로 볼 때 방향착오였다.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넓다. 둘째, 소기업에 대한 특례조치인 과세특례제도 또는 간이과세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과세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영세기업에 대한 배려로 과거와 같이 외형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3차에 걸쳐 그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과세의 중립성이나 거래의 상호대사기능에 의한 근거과세 등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크게 훼손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전가를 원칙으로 하는 소비세라는 관점에서 영세업자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케 하여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 협력을 하도록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세금계산서 서식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OECD 제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세금계산서양식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법은 세금계산서의 절대적 기재요건만을 정하고 이를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초의 세금계산서 제출제도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외국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장부를 기장하기 위한 근거서류로 보관토록 하고 성실신고는 신고에 대한 납세지원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등록 · 신고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우편 · 전산신고를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등록 · 신고서식은 외국의 등록 · 신고서식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다. 등록 신고서식이 복잡하게 된 원인은 당장 필요한 정보 이외에 사장해 버리는 정보까지 요구하는데 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식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편 · 전산신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납세자지원을 증대하는 한편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를 신속하게 색출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비율을 대폭적으로 높여서 행정을 조사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법을 위반할 때에는 언제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주석*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96-11『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의 요약분으로 개인의 의견입니다. |
종부세 세대별 합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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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별 합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역시 강부자 내각의 종부세 위헌은 그들만의 판결, 그들에게는 당연했으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종부세 줄어든 만큼의 재산세 1원이라도 더 내게 됬다. 6억이하 양도소득세에서 9억으로 올리더니,종부세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려는 꼼수와 더블어 종부세 부부간 별도 과세로 세금 내리려는 세법판결은 세계 250개 어느나라도 감히 생각지 못한 꿈수의 판결이며, 숨소리까지도 거짖말쟁이 정부의 정책과 판결로 결판났다.세대별 합산 규정만 위헌이 되고 세율이나 원본 잠식 가능성은 위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나면서 일단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으나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각각의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과표나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등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과처분으로 낸 사람들 역시 세대 합산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세대별 합산으로 인한 종부세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이 많아 인별 합산이 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다. 공동 명의로 등기된 공시가 12억원미만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각각 6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 이미 낸 종부세 가운데 세대별 합산 때문에 더 낸 세금, 2008년에 나올 세금에 국세환급 가산금을 더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정신청은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에 낼 수 있다. 과거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부과처분으로 세금을 낸 경우는 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여서 부과처분을 통해 낸 사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부세 경정청구로 최대 1조원 세금이 환급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종부세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종부세 납부자 38만명이었음에 비춰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0만명으로 이들이 1조원의 종부세를 돌려받아 1인당 평균 250만원이다.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세대별 합산으로 과다청구된 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2008년 12월15일 이전에 환급신청을 내면 종부세를 최초로 거둔 2005년 납부분부터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주목적의 1주택자 과세문제는 헌재가 2009년 말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세법을 고치지 않을 방침이나 결정은 아직 미정이다. 특정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차별취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한 헌법에 위반된다.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간 증여를 통해 재산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한다고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으며,공유재산이라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아울러 부동산 가격 앙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직 세제 미비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헌재는 자산 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위헌 선언한 바 있다.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해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있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란 것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힘들다.따라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1; 2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2채가 모두 남편 명의로만 돼 있다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남편과 부인 명의로 각각 한 채씩 등록돼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3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 보유자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남편 명의로 한 채, 부인 명의로 한 채, 결혼하지 않은 같이 사는 아들 명의로 한 채가 등록 돼 있고 각각의 주택이 6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부담이 없게 된다.
1; 2008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25일 발송받아 남은 시한이 2주도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별 합산부분을 제외하고, 수십만 과세대상자들의 세액을 재산정해 납부기한(12월1일∼12월15일)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종부세 대상자들은 연초보다 집값은 훨씬 떨어졌는데도 과표적용률 90%가 적용돼 2007년보다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일단 받아볼 가능성이 높아 기존에 만들어진 고지서는 우선 보낸 뒤 세액을 직권 경정하거나 다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헌재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형태로든 이 내용이 종부세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회피 위한 가족간 주택소유권 분산 증가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납세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져 세금 회피를 위한 가족 간 명의 이전이 대폭 증가다. 부부간 증여가 6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범위도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3000만원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잘 활용해 주택 명의를 분산하다보면, 증여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지 않아 세대별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해 종부세가 가족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은 줄 것이다
출처 : [기타] http://www.re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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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정보」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
[ 요 지 ] |
게시일 2008-11-06 16:4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