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로 배우는 세금이야기 ]

 

 1세대 2주택인데요..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Q

연일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대상 및 장기 보유 세율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저는 홍천에 농가주택(1995년 9월, 건물 99.90 평방미터 (30.2 평) 대지 650평방미터 (196.67 평))과  부평에 단독주택(2007년 2월, 2층 단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강원 홍천의 농가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소유주가 강원 홍천의 농가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어머니를 인천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강원 홍천의 주택을 처분 시 2주택 양도 소득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적용이 된다면 장기보유 혜택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귀 질의의 2주택 중 홍천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기준시가 기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당해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0%에 해당합니다.

 

* 보충 설명자료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 주택이 지방광역시, 인천광역시ㆍ군지역, 경기도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에 소재하며,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단, 3년 이상 보유 주택인 경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12. 26. 개정)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우측하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수만 여건의 국세관련 정보(법령, 질의회신, 심사, 심판, 판결문 등)를 무료로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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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얼마나와요?[양도세 왕초보 탈출⑤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 깍아주나요??. -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왠지 전문용어가 나온 듯 합니다.
말만 길고, 전문용어 같지만 두글자씩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장기) 가지고 있어서(보유) 특별히(특별) 깍아주는 금액(공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반복이 최고죠^^; 저희 아이들 학습지를 하는 데 무한 반복시키더군요. 비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했는데.. 사모님이 저보다 힘이 쎄서 에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순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과,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 등)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공제하면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줄여보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장특공제?? 장보공제?? 그냥 장기 공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정부가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려는 세제상의 장치라고 말씀드렸었죠. 다르게 얘기하면 단기투자(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보다는 장기보유를 권장한다는 뜻이죠.(주식도 장기투자를 권하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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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을 보유하면 공제를 해줍니다.

일반적인 경우 3년이상 5년미만 보유는 10%, 5년이상 10년미만 보유는 15%, 그 이상30%를 공제합니다.

 

그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정할까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요 셋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어떤 금액에 곱해서 공제해 줄까요?(힌트라면 지금까지의 설명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답은 양도차익에 곱해줍니다.(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양도가액에 적용할 경우 공제액이 많아져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은 아시죠^^;)

 

위에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으니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그 하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높게 책정됐는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이경우의 공제율은 보유기간 3년부터 9년까지는 24%부터 시작해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8%씩 증가하고(즉 24~72%),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80%를 공제해 줍니다.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절세 정보^^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비과세 되는 주택, 거주요건(서울, 과천, 5대 신도시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비과세) 미충족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1주택자도 24~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년이 넘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 ‘비과세 되지 않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 경우에도 소형주택이나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공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많아서 조금 민망하지만 우리는 초보니깐.. 그런 게 있다더라.. 아시죠^^),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세공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초보 공무원들에게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고과정에서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럴 땐 친척 중에 국세공무원이 있나 먼저 알아 보시구요.^^; 아니면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의 검색기능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더운 날씨를 삼계탕이나 좋아하시는 별미 음식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짭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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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면 세금 얼마나와요?[양도세 왕초보 탈출④ 필요경비]

 

- 집 수리했는데 공제 안해주나요? -

 

 

 

 

 

지난 주 퀴즈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아세’의 소유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다가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었는데..  그 부동산을 ‘국아세’가 경락받아 다시 취득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 동일한 사람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로 본다.

입니다.

 

소득세법에 나오는 양도의 정의를 다시 살펴 보면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본인이 본인한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즉,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 ‘정아세’ 또는 ‘국아세’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였습니다.


처음에 ‘정아세’로 출제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국아세’로 변경했는데, 그래도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분이 계셔서 내심 놀랬습니다.
‘정아세’는 름다운 상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취지로 출제했구요.
‘국아세’는 많은 분들이 답해 주신 것처럼 ‘세청 블로그 름다운 상’입니다.
(정답을 맞춰 주신 분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약속드린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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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해 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고, 증빙도 명확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용도 적지 않게 드는 집 수선비용이 공제가능한 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이것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가능하다고 말이죠.

 

집을 수선하는 공사는 그 종류가 많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식적으로 알아둘만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예시의 경우에도 예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와 같이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보자가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2001서1140 (20011018)


 쟁점주택의 내부시설공사는 쟁점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샤시,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것임을 보건데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국세청 심사청구 양도2008-0086 (2008.06.30)


 싱크대교체 및 수도꼭지 교체와 화장실 변기교체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

 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동 비용 관련 대금 지급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2006서0062 (20060509)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장실공사비, 도배공사비, 마루공사비, 주방가구비용 및 도장공사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가 곤란하고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08부4085 (2009.03.10) 


 방문·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 비용, 관리비 및 가스료 대납액과 기타 물품 구입비용 등은

 파트의 원상회복 또는 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꼭 챙겨주세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사례에 해당되더라고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공사관련 증빙 및 대금 지급증빙을 잘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공사관련 증빙으로는 공사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공사업자로부터 받아 놓으시구요. 대금지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계좌이체를 할 경우 입금증,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까닭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받는 대신 대금지급 증빙을 더욱 확실하게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인이 신고한 공사비용을 검토할 때 시공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조를 하기 때문에 증빙확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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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기처럼 항상 함께하는 세금!!
‘아름다운 稅상’은 조금이라도 더 쉽고 알차게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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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을 보면서 야~~ 왕초보들만 보시라고 글을 작성했는데.. 나름 수준있으신 분들도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수준을 올려야 하나 생각하다가..

 

수준있는 분들이야 책으로,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나아가 세법전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대로 초보자들을 위해서 글을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퀴즈 내용은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땅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시세도 같고, 면적도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일까요?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사람의 취득시점이나 취득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양도차익이 다르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야 어렵지 않았겠지만, 그런 사전지식 없이 왕초보탈출 ①,②번

 

글만 읽으시고 정답을 맞추신 분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칭찬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헐~~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리라^^)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나오는 양도의 정의를 살펴보죠.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 내용이 양도에 해당하느냐가 더 먼저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든가, 단순히 지번을 분할한다든지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환을 왜 양도라고 보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과 같이 취득가액이 물건별로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교환’을 양도로 보는 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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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취득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도 역시 취득당시 계약서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돼서 매매계약서를 분실했을 수도 있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다음의 가액들이 있는 경우 빠른 번호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게됩니다.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무슨 뜻인가 궁금하시죠?

 

 

① 매매사례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 취득당시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물건이 거래되었고 그 가격이 확인된다면.. 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초보자로서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② 감정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2 이상의 감정가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감정받은 일이 없단면 적용할 수 없겠죠.

 

③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환산된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 기준시가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정부가 고시한 건물가액을 말합니다.
  →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기준시가 변동 비율을 산정하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초보니깐.. 저런 방법들이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계약서만 있다면.. 머리아프게 생각할 것이 없겠죠^^;


머리만 아프게 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깐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만한 얘기 한토막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A가 B에게 양도하고 B가 다시 C에게 양도했을 경우(A→B→C)

 

세무서에서 B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하다가 B가 A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가액(편의상 ‘A의 신고가액’이라고 하죠)과 A가 ○○부동산을 B에게 양도하고 신고한 매매가액(‘B의 신고가액’이라고 하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동일한 매매사건인데.. 당사자간에 신고한 매매가액이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납세자에게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해명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전산으로 불일치자료가 다 나온답니다.^^)

→ 누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 당사자 중 1명은 본래의 세금뿐만아니라 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겠지요.

 

B의 경우 자기가 제출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할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취득한지 오래된 경우면 전소유자 A를 만나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세금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실제 가격을 확인해 주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2006년도부터 실지 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등기부에도 ‘A의 신고가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B가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위와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후환(?)이 두렵게 되니깐 그런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오늘은 ‘정직한 신고가 후환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 한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가 없으면 또 덧글 다는 것을 주저하실 것 같아서,, 부득이^^;   답은 덧글로 다는 센스 아시죠.

   (이번에는 정답과 이유를 잘 써주신 분들에게 국세청의 베스트셀러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소책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갑니다~~

 

    퀴즈 :  Q1. '국아세‘라는 사람의 소유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다가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었는데..  그 부동산을 ‘국아세’가 경락받아 다시 취득하게 된다면 양도세는?(이유를 잘 써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 주최측의 농간^^)


   1. 경매도 양도로 보기 때문에 경매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2. 동일한 사람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로 본다.


           Q2. 위 1번 문제에서 ‘국아세’는 무엇의 약자일까요?(선착순 10분께 ‘부동산과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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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면 세금 얼마나와요?[양도세 왕초보 탈출② 양도가액] 정보창고_공통/ 세금의 재발견

2009/06/19 09:37

복사 http://blog.naver.com/ntscafe/110051069785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땀 흘리면서(?) 근무하느라 힘들었는데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왠지 마음만큼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젼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비젼은 무엇인가요? 양도세 왕초보 탈출?? ㅋㅋ 

 

지난 번에는 양도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도 역시 전화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을 산지 한 10년쯤 되구요. 다른 집이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데 팔면 세금이 얼마쯤 나올까요?  저는 부동산 투기나 시세차익을 얻기위해 산 것이 아니니깐 얼마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이런 전화가 종종 걸려옵니다. 묵묵히 정직하게 살아온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아닌데.. 세금 많이 나온다고 하면 놀라실텐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동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유동기에 따라 부동산투기자에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오래 보유할수록 매매차익이 많아지게 되므로 그에 따른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도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6조에 나와있는 양도가액의 정의를 살펴보면,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줄여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이 됩니다.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양도가액을 증명하는 자료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크게 고민할 것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저두요^^)

그래서 이사람 저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말이죠. 절세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야 적극 권장해야 하는 것인데..

이도저도 방법이 없는 경우에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극단적인 분들이 아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눈 앞의 이익에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큰 피해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매수인과 담합하여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당장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시세파악이 용이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고자료도 있기 때문에 신고된 양도가액이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국세공무원이 정밀하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결과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자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40%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1일 경과당 3/10000)]까지 부담하게 되어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금을 미리 생각해 보았더라면 매매시기를 조절한다든가 매매를 보류하는 등 선택의 기회가 많아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지만.. 양도세를 사전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매를 한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또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같이 무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는 반드시 양도세를 알아보고 매매를 결정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팔기전에 양도세를 꼭 계산해 봐야한다’는 내용 한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답은 덧글로 다는 센스..


   정답과 이유를 기발한 생각(넌센스 환영^^)으로 달아주시면 소정의 기념품(세금절약가이드 시리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퀴즈 :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땅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시세도 같고, 면적도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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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면 세금 얼마 나와요?[양도세 왕초보 탈출① 양도소득세란?] 정보창고_공통/ 세금의 재발견

2009/06/17 11:04

복사 http://blog.naver.com/ntscafe/110050311137

 

 

세무서에 근무하다 보면 흔히 걸려오는 전화 질문이 “○억짜리 집을 팔면 세금 얼마 나오나요?”입니다. 세금이 양도할 때 집 가격에 따라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다 보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우에 따라 안낼 수도 있다고 하면 매우 놀라워합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양도소득세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본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손해를 보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억울한 세금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득이 남았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 방법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필요경비 등

= 양 도 차 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 도 소 득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 세 표 준

(×)세      율

= 산 출 세 액

용어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


  양도(취득)가액 : 양도 또는 취득당시 매매 가액(실제 거래된 금액)

 필요경비 등 :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의 취득,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출되는 비용 등
 양도차익 :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려는 세제상의 장치)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1회 250만원 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

(*과세표준 :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흔히 ‘과표’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만 알아도 세무공무원은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답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세율 :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에 따라 비율이 다름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여기에 경우에 따라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낯선 세무용어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새내기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어려워하니깐.... 본인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꾸 듣다보면 익숙해지니깐요.

 

‘양도소득세는 대략 이렇게 계산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셨으면 성공입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벌써 머리가 복잡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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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세금이야기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2009-06-08 오전 09:3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먼저 다음의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ㆍ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아래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아래 소형승용차 예시 참조(밴 차량은 화물차로 공제가능)


▲ 주요사례

○ 시승ㆍ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렌트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 주차료ㆍ유대(경유?휘발유 등 구분하지 아니함)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ㆍ유지비용도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 타인 소유 소형승용차를 파손시켜 수리해 주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과세여부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소형 승용차 예시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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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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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방안<下>
탈세방지 과세인프라 구축필요
안봉윤(安奉潤) 남양주세무서장

IT인프라로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 지원
실물거래 양성화·과학화로 공평과세 구현


또한 세금계산서 등에 표기해야 할 요적 기재사항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서식의 형태, 규격, 색깔 등에 관하여는 사업자의 창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식 사용, 신고 등 여러가지 사소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용에 맡겨야 할 것이다.

- IT 인프라를 활용한 과세자료 정부제출방식 개선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는 실물거래시 거래정보를 등록한 후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 고유의 경제활동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간편하게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HTS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신용카드 VAN 통신망 등 다양한 접속경로를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사업자에게는 현행 합계표 방식 정부제출제도의 폐지, 신고절차 간소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세금)계산서를 일치시키고, 부실거래의 실시간 패턴 분석 등 조사방법을 과학화해 실물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과세자료 전산입력 비용 및 활용주기 단축 등 세정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새로운 개선안은 실물거래의 양성화, 과세자료 정부제출의 혁신, 세정의 과학화, 신고절차 간소화 등 뚜렷한 합목적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행 (세금)계산서 수수실태에서 볼때 사업자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시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편리해서 새로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사업자가 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는 사업자 군(群)부터 시행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세율인하, 신고절차 간소화 등 각종 메리트를 부여해 단계적으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 결 론
부가가치세를 먼저 도입한 EC국가들은 근대적인 조세국가로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국민들의 높은 납세의식 및 정부의 꾸준한 사회적 환경조성으로 부가가치세가 조기·안정적으로 정착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세의식 여건이 선진 EC국가에 못 미치는 수준하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다소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시행이후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고 무자료 물품만을 선호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의 탈루를 꾀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 및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변칙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실거래가 발생하게 된 근본요인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현금 위주의 상거래관행, 낮은 납세수준 등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나 대만과 달리 세금계산서의 정부제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수수관행이 견실하게 정착돼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유통구조·과정의 현대화, 현금 대신 신용수단에 의한 결제·지급제도의 선진화, 진실한 거래 증빙 및 회계기록을 통한 장부기장의 유지, 부정직한 거래에 대한 거부 및 고발정신, 납세의식 등 서구적인 합리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가 매출을 속여 세금을 적게 낼 여지가 많은 반면, 선진국은 이를 철저히 막는 과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납세자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해선 국민의식의 혁신, 거래관행의 양성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납세홍보 및 조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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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란 수입금액의 연간합계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로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면에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간이과세제도를 두어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행 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세율(10%) = 납부세액

용어의 정리

과세표준 = 공급대가

부가가치율 = 제조,소매업, 가스 수도사업 (20%)

                    건설,부동산임대,기타 서비스업 (30%)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40%)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x세율(10%)를 납부하기때문에 세금부담이 적다.

 

또, 과세기간을 기준으로<6개월기준=1기(1/1~6/30), 2기(7/1~12/31)>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기때문에 영세업자에게는 납부혜택이 많다.

만일 매출이 1기는 무실적이고 2기는 1200이 약간 넘었는데 (카드 기준) 부가세 면제 받을수 있나요?

==> 절대 면제 받지 못합니다. 6개월 기준 1,200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합니다.

또한 내야한다면 공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담배"뿐인데 수도세나 월세등도 포함됩니까? 이외 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될까요?

==>수도세는 면세니까 매입세액 없고요.. 전기/가스료나 임대료는 매입세액공제 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율 만큼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로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총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는 간이과세자인데도 환급을 받나요?

==>간이과세자에게 환급이란 없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불가능이란 없다와 같습니다. 위 2번때문에 그런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율만큼 공제는 가능하나  총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은 되지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부분의 부가세액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업종별로 부가가치율만큼만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이득이 많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간이과세자의 손실이 많습니다.....그러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는 멀리하시는게 좋죠...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과의 거래시 상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고객이 비사업자면 그런일이 없겠지만 일반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신 영수증만 발행해주고 잘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카드로 대금을 지불받았을때 거래금액에서 카드가맹점수수료 (카드회사별, 업종별로 틀림) 만 빼고 입금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카드가맹점수수료는 말그대로 수수료이지 부가가치세가 아니다.

 

현금거래시 영수증발급은 무통장입금증등으로 영수증을 대체할수 있다.

 


기본 흐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매출
매출은 간이사업자의 사업성격상 현금매출(무통장입금,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여 정리하여 놓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놓으시면 계산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2. 매입
매입은 세금계산서 거래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산서 매입액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매업인 경우 15%로 해당할 것 같습니다.

사례)
매출 ①현금매출(무통장입금) 1,700,000 ②현금매출(현금영수증) 50,000 ③카드매출 50,000
매입 ①세금계산서 매입 20,000 매입세액 2,000

과세표준(세금계산이 되는 금액) 1,800,000
매출세액 = 과세표준1,800,00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 X 10%=27,000
매입세액 = 과세표준2,00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 = 300
※이때의 과세표준은 20,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 100,000* 15% = 15,000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가 공제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일률적으로 10,000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27,000-300-10,000-15,000=1,700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즉6개월)기준으로(6개월 환산매출 1200만원 미만일 경우)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6개월 환산매출 1200만원 미만일 경우포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부가세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납부 면제일 경우 매입관련증빙이 있다하더라도 즉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만 공급대가가 1,200만원이상이라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수취는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데요..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는데 굳이 신용카드이면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등도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공제는 안되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계산서합계표 등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6개월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그 금액 이 1200만원이상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금액기준이 6개월 기준 2400만원임을 생각할 때 1200 이상 2400미만인 경우는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참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액의 계산방법과 세 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기준 알아보기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중에서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줍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10%×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발행

원칙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장의무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사업자 과세유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 또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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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완전정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 계산법은?
2009-05-18 오후 02:26



1) 일반적인 경우(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9)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10)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유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12)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돼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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