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의 도우미 플러스맨입니다.

 

1.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땅도 일단 사보아야 땅에 대한 매력을 맛볼수 있다.

그래서 사보고 팔아보고 재미보고 해본 사람이 또 사고 팔고 한다. 땅은 어려울 때 재기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땅을 돈있을 때 사두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면 끝이다.

 

2. 주택 옆에 붙은 땅은 사지 마라.(투자에는 매력 없는 땅이다.)

 

첫째, 땅값이 안 올라간다.
둘째, 용도가 정해져 있다.(지목이 垈)
셋째, 주택지는 주택밖에 지을수가 없다.
넷째, 주택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섯, 말이 많은게 주택지다.
여섯, 땅을 사두는 목적중에 한가지도 해당되는게 없다.
일곱, 공시지가는 높아 세금만 많이 나온다.
여덟, 땅을 늘리고 싶어도 이웃과 균형이 깨져서 안좋다.

 

이런땅을 보유한계점에 다달은 땅이라고 한다.

이래도 垈地를 살것인가 ?

 

3. 공장 옆에 붙은 땅을 사라. 혐오시설이나 공해공장 옆에는 땅값이 싸다. 땅의 먼훗날 다변성 다용도 변화를

예측한 다면 이런곳에 땅을 사라. 이런 공장들도 언젠가는 이전하거나 탈바꿈 하는날이 온다.

 

4. 맹지를 사란다고 신속깊이 묻힌 盲地는 안된다. 무인도 섬은 사지마라.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다.

 

5. 직삼각형(송곳형) 땅은 사지마라.

송곳땅에 집을 지으면 예기치 못한 흉사를 당한 예들이 지방마다 곳곳에서 들을수가 있 다. 합필을 해라.

 

6. 불난 땅을 사라. 남이 사기전에 빨리 사라. 건물은 불타 없어지고 나대지로 있는 땅은 재수가 있다.

 

7. 누가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땅을 사라. 그린벨트,공원,녹지지역,자연녹지 지역은 사자는 사람 마음대로

내려 깍을수 있어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사서 모름지기 놓아두면 언젠가는 용도가 생긴다. 땅의 쓰임새는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8. 관공서나 공공시설물 옆에 땅은 사지 마라. 땅이고 집이고 시설물들은 사람과 항상 친화감이 감돌아야 하는

것이다. 법조청사 주변에 장사 잘되는 집 없고 임대 잘되는곳 없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건물 이 문을 닫아 저녁

장사가 없다.

 

9. 오래된 공동묘지 진입로 주위의 땅을 사라. 공동묘지는 명당자리다.

출상지는 생활권에서 8km 이내에 있는데 도시는 급속히 팽창되 고 있다. 빨리 묘지앞의 땅을 사두어라.

 

10. 흙을 파간땅, 돌을 캐간 땅(채석장)은 사지마라. 氣가 빠진 땅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되는 것이 없다.

 

11. 山(임야) 밑자락에 붙은 조각필지를 사라. 완만한 산 밑자락에 붙은 전,답,잡종지,과수원,초지,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런 소필지의 땅을 골라 사두면 잘했군! 소리를 할 날이 올 것이다.

 

12. 땅은 팔고 싶다고 아무 때나 팔리지 않는다. 땅을 팔려고 돌아다녀서는 좋은 값을 받고 팔기가 힘들다.

반대로 땅을 살 때는 돌아다니 면서 떠도는 땅을 잡아야 한다. 재운이 들어오는 해에 땅을 팔아야 한다.

땅을 팔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는 절대로 안된다.

 

13. 땅팔 사람에게 氣가 꺽이면 손해본다.

땅을 살 때 항상 옆 땅을 이길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氣가 살아있는 사람 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다.

 

14.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땅을 사라. 다른 재테크에 눈을 돌리지 마라. 투자방식을 땅으로 바꾸어라.

건물,상가,아파트에 투자하 지 마라. 땅에 투자해라.

 

15. 전문분야 不動産業을 하려면 직접 투자해라. 부동산업을 직접 하면 얼마든지 골라살 수 있다.

하자말고 약점 있는 땅을 싸게 사서 적 임자에게 비싸게 팔아 돈벌면서 전문가가 되어라.

그러나 절대로 집장사를 하거나 건축업 은 하지 마라. 오로지 땅 장사만 해라.

 

16. 땅으로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도시근교의 준농림지역을 집중공략해라. 무자비하게 묻지마식 투자를

해라. 단, 여유돈으로 땅을 사고 400-500평의 소필지가 팔기 가 쉬우니 큰 필지는 분할해라. 5필지 정도 가지고

돌리면 이보다 안전한 장사는 없다.(5 년마다 매각)

 

17. 적은돈으로 땅을 사고 싶으면 여유돈이 있는 친척과 함께 사라.

끝까지 공유로 갖고 있다가 팔아야지 자기 지분을 나쁜쪽으로 양보하고 분할해 주면 손 해본다.

 

18. 걸레땅은 손대지 마라. 주인이 자주 바뀌는 땅, 분할 합병이 자주 있는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지적도를 볼 때는 내 땅이 옆 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미리 대처를 하되, 인내와 기다림이 있 어야 한다.

성급하게 사가라 팔아라를 시도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다.

 

19. 지적도를 들여다 보는 비법. 땅이 땅구실을 할 수 있는 잘생긴 땅인지, 도로에 접했는지,맹지인지,옆땅과

합병을 해야 할 땅인지, 분할을 해야할 땅인지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지를 파악하고 주 변에 있는

공장,전원주택,야외음식점,모텔등의 위치파악을 예리하게 해두어야 한다.

 

20. 땅사는 것은 기회요, 땅파는 것은 배짱이다. 싼땅이 있다고 대출얻어 사지마라. 이자에 치여 종자돈 까지

날아간다. 급한 눈치를 보이 면 거저 빼앗아 가려고 달려든다. 땅을 담보로 돈을 꿔쓰는 것은 망쇠의 시작이다.

돈도 땅 도 모두 날아가 버린다.

 

21. 돈이 불어나는데는 땅 따라갈 물건이 없다. 땅을 사놓으면 벌어놓은 돈이 도망가지 않는다.

땅을 샀다고 하면 왜 잘했다고 할까? 땅에 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2. 땅은 일단 샀으면 푹 삭혀라. 땅은 오래 삭힐수록 좋다. 땅에다 별도의 또 다른 짓을 하지 마라.

 

23. 땅을 판돈으로는 다시 땅을 사야한다. 땅 판돈의 절반을 땅 사는데 재투자해야 한다.

다시 사는 땅은 판땅의 培를 사야한다. 나 머지 돈은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씩 찾아써라.

 

24. 땅은 조금씩 사모는 것이 좋다.

 

25. 땅은 못쓰는 땅이 없다. 쓸모없는 땅이나 흠있는 땅을 싸게사서 적임자에게 받을만큼 받고 팔아라.

얼마든지 이런 저런 땅은 많으니까 두눈 부릅뜨고 찾아라.

 

26. 모르는 남남간에는 共有로 사놓치 말라. 얼마에 팔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

서로 마음을 나눌수 있고 양해를 얻을수 있는 아는 知人과 共有로 사는 것이 좋다.

 

27. 땅을 사면 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박아라. 단,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땅은 그저 땅으로 두고 지키는 것이 상책이 다.

 

28. 땅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인연이 있어야 그 사람이 땅이 된다.

 

29. 공동지분의 땅은 장기전에 견딜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땅은 장기전에 견디지

못하는 지분소유자는 지분을 싼가격에 내 던져야 한다. 땅의 성질을 아는 사람이 싸게 집어먹는다.

 

30. 땅은 좋은땅,나쁜땅.비싼땅,싼땅으로 원래부터 탄생된 것이 아니다. 가리지 말고 땅을 사라. 그리고

좋은땅이 될 때까지 그냥 놓아두어라.좋은땅 비싼땅은 이미 빼먹은 땅이다.하지만 능력된다면 비싼땅도 좋다.

 

31. 돈은 적은데 땅은 사야겠고 그렇다면 흠있는땅,후면땅 맹지를 사라.

오랜세월이 흘러 개발이 되면 맹지에 길이 뚫리고 후면이 전면땅 되는 날이 온다.

 

32. 땅은 반드시 평지와 가까운 땅을 사라.

경사가 심한 땅, 축대를 쌓아야할 땅, 너무 내려앉은땅은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매몰위험도 크다.

 

33. 山(林野) 밑자락에 붙은 땅을 사라.

뒷산이 언젠가 개발되면 진입로가 될 수도 있고 합병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34. 전면 땅을 살힘이 있으면, 후면 땅을 먼저 사고 나중에 전면 땅을 사라. 비밀이 새서는 땅 사모으기가 힘들어

진다. 못팔아서 쩔쩔매는 땅부터 하나씩 사들여야 한다. 땅은 클수록 좋다. 넓은땅을 확보해 두어야 승산이 크다.

 

35. 땅을 산후에는 더 사겠다고 설치거나 소문을 내지마라.

팔린땅 부근에는 땅값이 오르기마련이다. 팔린땅값 보다는 더 받으려는 마음이 땅가진 사람들의 공퉁된 심정이다.

 

36. 땅을 산후에는 그 땅에다 군돈을 들여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을 하지마라.

땅이 한정된 가치로 용도가 축소괴고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땅은 원시림일적에 희소가치가 있다.

 

37. 땅을 산후 종전 경작자나 임차인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토록 한다. 땅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팔때되면 팔아도 주고 팔땅이 나오면 사라고 일러주기도 한다.

 

38. 좋은땅,나쁜땅을 구별하지 말고 재력에 맞는 땅을 사두어라. 좋은땅을 서둘러 발전시켜 놓으면

나쁜땅은 서서히 자기몫을 한다. 땅의 부증성에 의해 좋은 땅은 결국 나쁜땅을 필요로 하게 된다.

 

39. 못생긴땅은 옆땅, 앞땅과 합하면 쓸모있는 땅이 된다. 이렇게 모양도 쓸모도 사람이 만들어 쓰는것이고

보면 쓸모없고 못생긴 땅만 골라 싸게 사는 지혜도 오랜 경험이 있는 땅장사의 노하우다.

 

40. 이해타산을 따져보지 말고, 본능적으로 땅을 사라.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이 땅을 살까 말까 돈좀 더 모아서 좋은 땅을 하지.

기회는 계속 놓치고 돈은 엉뚱한데 쓰게 되고 땅은 결국 못사게 된다.

 

41. 땅을 왜 팔려고 하는지 상대방 형편을 파악한다. 직접 들어보면 순수한 원시림인지 닳고 닳은 땅장사 땅인지,

땅문서 위조범과 마주친것인지 파악할 수있다. 사정이 급하다고 하는땅, 땅값을 아무리 깍아도 화를 내지않고 도망

가지 않는 사람땅은 바로 사면 안된다.

 

42. 땅을 살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 결정하여 번개처럼 계약하라.

용도에 맞는 요지의 땅, 즉 과일형 땅은 너무 망설이고 이리저리 재서는 기회를 놓친다.

 

43. 하자없고 약점있는 땅을 싸게 사라. 맹지, 길쭉하고 좁아서 집도 못짓게 생긴땅, 돈쓸일이 급한땅, 상속받은

땅으로 등기부상 하자없으면 싸게 골라 잡을수 있다.

 

44. 전원주택지로 조성해 놓은 땅을 사지 마라. 땅은 원시림을 사두어야 한다.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땅은

투자용 땅이 아니다. 전원 주택지 땅값을 이미 빼먹은 것 이므로 잘못사면 손해 보는 수가 있다.

집을 지으면 더더욱 팔기가 힘들다.

 

45. 중개업소에서 땅을 자꾸 팔라고 졸라댈 때는 땅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빨리 파악해라. 땅파는데는

서두르지 말아라. 옆땅에서 사업이 잘되면 배아파할 필요가 없다. 사업이 잘되면 내땅을 살것이 아닌가?

 

46. 땅을 살때나 팔때는 겨울이 좋다. 내년에 할 일 때문에 겨울에는 땅을 싸게 내던지는 사람이 많다.

 

47. 일단 땅을 샀으면 배짱을 두둑이 먹고 수십곱 이상이 안남으면 팔지마라.장기적으로 기다려라. 시간이 돈이다.

 

48. 땅을 샀으면 어떤일이 있어도 중개업소에 팔려고 내놓지마라.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해서는 돈벼락을 맞을수 없다.

 

49. 중개업소에서 귀찮게 찾아와서 땅팔라고 조르면 땅값을 10배 불려 높게 불러라.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다.

 

50. 땅을 못팔아서 안달할 필요도 없고 못사서 서두를 필요도 없다.

억지로 팔려면 손해를 보고 살려고 서두르면 등골만 휜다.

 

51. 땅은 도망가는 법도 있고 줄어드는 법도 있다. 주색잡기,사업투자,친구 보증서면 땅은 도망간다.

 

52. 땅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주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땅은 마음의 풍요와 심적위안을 주며 자식을 효자로 만든다.

 

53. 땅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인삼이요, 20년 이상 소유하면 산삼이 된다.

대를 이어가며 잘사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모은다.

 

54. 앞땅은 비싸니 뒷땅을 사라. 땅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을거라면 비싼 전면땅을 사지말고

값싼 뒷땅을 사두어라. 앞땅이 도로개설,도로확장으로 확 날아가 버리면 뒷땅이 앞땅된다.

 

55. 길없는 맹지를 사라. 지적도 성형수술하는 비법을 발휘하여 뒷땅이고 맹지고 닥치는대로 사놓아라.

그리고 장기보유에 돌입하라. 앞땅이 합병하자고 할 때까지.

 

56. 땅문서가 수십년간 장롱속에서 묵은땅이 걸리면 물어볼 것 없이 무조건 사라.

 

57. 원시림땅은 한번도 다름사람에게 넘어간 일이 없는 땅이다. 이런땅은 기가 왕성하여 샀다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그러나 이사람 저사람이 굴리면서 얹어먹은 걸레땅은 중개업소마다 몇 개씩 있는데 잘못 걸려들면 망한다.

 

58. 개인이 택지를 조성한땅, 형질변경을 놓은 땅은 사지마라.

 

59. 땅에 대해서 너무많이 알려고 하지마라.투자의 시기를 놓친다.

 

60. 건축허가를 내놓은 땅은 사지마라.

건축허가(전용허가)를 낼 때 까지 그 땅을 팔려고 별의별 궁리를 얼마나 했겠는가

 

61. 지분의 땅은 팔때 문제가 많다.

 

62. 합병된 땅은 사지마라. 땅을 보기좋게 쓸모있게 만들었으니까 누가 걸려들어도 걸려들게 마련이다.

 

63. 팔린땅 옆에 붙은 땅도 사지 마라.

 

64. 넓은 하천변 땅은 사지마라.

 

65. 오염공장이나 축사 주변 땅을 사라. 땅값이 똥값이다.

그래서 주섬주섬 사두라는 것이다. 개발을 하면서 오염공장은 쫓겨나게 된다.

 

66. 중개업소에 다니면서 내땅 팔아주시오 하지마라. 약점이 잡힌다.

그렇게 비싸게 내놓아서 팔리겠어요 이렇게 몇번 진을 빼면 땅값은 똥값이 된다.

 

67. 땅은 귀중한 아내의 보석처럼 가보처럼 소문내지 말고 자랑도 하지마라.

 

68. 땅을 샀으면 그땅에다 무엇을 할까 하고 자꾸 궁리하고 구상하지 마라.

썩지 않으니 없는 듯 그대로 두어라. 땅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자꾸 투자가 된다.

 

69. 한번 사놓은 땅에는 어떤 이유로든 건축하지 마라.

땅을 샀으면 땅으로 가지고 있다가 땅으로 팔아야지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는 전문업자가 웃는다.

 

70. 땅소유자 건물소유자가 다른집이 있다. 서로간에 해결책이 있었다면 해결보고 팔지 땅만 팔려고 했겠는가?

 

71. 누가 내땅을 사려고 하면, 왜 살려고 하는지 파악해라. 실수로 땅을 팔았으면 만회하는 길은 한가지다.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라.

 

72.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땅값은 톡톡히 받아라.

 

73. 부득이 땅을 팔아야 할 경우 한 중개업소에만 의뢰하라. 땅을 팔려면 1-2년 전부터 딱 한군데 중개업소와

계속 유대를 가지고 친분을 쌓아가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적임자를 골라주지 않으면 대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74. 땅이 안팔린다고 교환은 하지마라. 부동산 교환은 전문사기꾼이 전부다.

교환을 끝내고 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려고 보면 그때 속았구나 하는 한탄사가 터져나온다.

 

75. 땅을 일단 샀으면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적합한 땅인지 계속 연구해라.

자주 땅을 가서 보고 용도에 대해서 주위환경을 살펴야 한다. 지적도를 자주 들여다 보면 무엇인가가 발견된다.

 

76.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읍면 지역의 땅을 사라.

 

77. 중개업소에 가서 이땅은 어떻고 저땅은 어떻고 평가하고 아는체 하지 마라.

얄밉게 보이면 땅보따리를 끓어안고 보여주지 않는다. 살땅을 발견하였을때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면 안된다.

침묵이 금일때도 있다.

 

78. 중개업소에 가서 너무 있는체 너무 없는체 하지 말고 적당히 땅살돈 있는 눈치만 보여라.

 

79. 땅을 살때는 열번만 검토하여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고 팔때는 백번을 생각하고 검토한 다음 팔아라.

 

80. 땅을 살때는 a중개업소 소개로 사고, 팔때는 b 중개업소에 가서 팔아라. 그래야 비싼값에 땅을 팔수가 있다.

 

81. 땅 투기지역은 찾아다니지 마라. 투기가 식은 다음에 가서 사라.

 

82. 땅투기란 산삼을 캐고도 인삼값에 팔아버리는 땅투기꾼의 허무한 도로아미타불이다.

 

83. 땅투자를 야심으로 하지말고 본능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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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부동산114] 부동산 고수vs초보>땅 팔고 사는기술 ! /플러스맨/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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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뉴스.기사.사설 2009. 5. 16. 19:37

 

 

 

백만장자의 마인드 VS 가난뱅이의 마인드 

 
 
 가치와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VS 가치와시간을소홀히한다
         자유롭게 주고 받는다  VS 주고 받는것에 인색하다
            마음을 연다  VS 마음을 닫는다   
       좋은일을 기대한다  VS 나쁜일을 걱정한다 
      최선을 다한다  VS 적당히 일한다
 
     
      주변과 협력한다  VS 주변과 경쟁한다 
 남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한다  VS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란다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VS  왜 안되는지를 이야기 한다   
  신의 철학에 따라 행동 한다  VS  자신의 철학에 반하여 타협한다
  항상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다 VS  그때 그때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타인의 성공을 기뻐한다  VS  타인의 성공을 배아파 한다  
    의식의 발전을 위해 도전한다. VS 안전과 안락함에만 신경쓴다  
           쉽게 마음을 비운다     VS  집착하여 붙들고 있는다  
     늦었다고 생각할때 시작한다 VS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  
            자신 스스로 노력한다   VS  타인이 해주기를기다린다  
 
 
자신의 삶이 중요함을 인식 VS  자신의 삶에 회의적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VS  돈만을 위해서 일하기  
    다양한 돈벌이에 대해서 생각 VS 지출 할 것 에 대해서만 걱정
     부자가 되는 신뢰, 자신감, VS 믿음걱정, 두려움,의심,자기학대
         분명한 목표  VS  되는 대로 살기
 
              
                     자신의 기쁨을 따르기  VS 기쁨을 터부시하고 의무감을따름 
   자신이 누리는 모든것에 감사 VS  세상에 대한 불만감           
    삶의 충실성에 따른 풍요측정  VS 돈이 많고 적음으로 풍요측정
          목표에 따른 과정을 즐기기  VS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따지기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VS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VS  부정적인 사고방식 
      과거와 미래의 성공을 상상  VS 과거의실패와 미래에 대한불안
     무한한 상상력  VS 제한된 상상력  
        밝고 명랑함 VS 어둡고 우울함 
        항상 웃으며 남을 웃긴다. VS 항상 심각하고 남에게화를낸다

 

 

 

 

백만장자 마인드

vs

가난뱅이 마인드

자신의 가치와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자유롭게 주고 받는다

 

주고 받는 것에 인색하다

마음을 연다

 

마음을 닫는다

좋은 일을 기대한다.

 

나쁜 일을 걱정한다.

최선을 다한다.

 

적당히 일한다.

주변과 협력한다

 

주변과 경쟁한다.

남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한다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란다

왜 가능한지 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왜 안 되는 지를 이야기 한다.

자신의 철학에 따라 행동 한다

 

자신의 철학에 반하여 타협한다.

항상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다

 

그때 그때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타인의 성공을 기뻐한다

 

타인의 성공을 배 아파 한다

의식의 발전을 위해 도전한다

 

안전과 안락함에만 신경 쓴다.

쉽게 마음을 비운다

 

집착하여 붙들고 있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한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

자신 스스로 노력한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린다.

자신의 삶이 중요함을 인식

 

자신의 삶에 회의적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돈만을 위해서 일하기

다양한 돈벌이에 대해서 생각

 

지출 할 것 에 대해서만 걱정

부자가 되는 신뢰, 자신감

 

믿음 걱정, 두려움, 의심, 자기학대

분명한 목표

 

되는 대로 살기

자신의 기쁨을 따르기

 

기쁨을 터부시하고 의무감을 따르기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

 

세상에 대한 불만감

삶의 충실성에 따른 풍요측정

 

돈이 많고 적음으로 풍요측정

목표에 따른 과정을 즐기기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따지기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과거와 미래의 성공을 상상  

 

과거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불안

무한한 상상력

 

제한된 상상력

밝고 명랑함

 

어둡고 우울함

항상 웃으며 남을 웃긴다.

 

항상 심각하고 남에게 화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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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근절

부가가치세 2009. 5. 13. 19:27
       
무자료,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 활성화
2008년 11월 26일 (수) 09:50:36 문학휘 선임기자hhmoon@lycos.co.kr

2008년 10월 9일 국회재경위국감에서 자료상 근절대책과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자료상 거래 행위가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 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 허위자료를 수취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등을 부정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도입이후 탈세의 온상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료상 (무자 료 거래 행위자)을 비롯해 고의적으로 지능적인 탈세행각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과 유 통 추적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끊임없이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여 보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 직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집단상가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자료상 문제는 세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세정상 가정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 국세청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에 최대한 걸림돌인 무자료 및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3년에는 합성지등 500여개 업체를 조사해 415억을 추징, 84년에는 솔벤트 및 BTX (벤젠, 톨루엔, 키시렌) 취급 919개 업체에 528억원을 추징하고, ‘83년 이후 상설 전담반에 의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에 상당한 성과 를 거뒀으며, ‘89년 부터는 추적조사업무를 부가가치세 선별 경정조사와 병행해 추진했으 며 특히 전국적 추적조사가 필요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본청의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조사,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무자료 거래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주류등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무자료 상품이 세금계산서 없이 시장에 유통되어 무자료 시장을 형성하거나 도.소매 단계에 유입되어 건전한 유통질서를 문란 시킬 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등 탈 세의 온상이 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세정개혁추진과제의 세정상 가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사회부조리 척결차원에서 무자료거래에 강력하게 대처해 과세자료 양성화 를 유도하였다.

 ‘94년 2월 서울지역의 제기동시장,  영등포시장등 수도권내 20여개 상습무자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류,  청량음료등 일반생필품에  대해 지방청 조사국, 간세국, 세무서 합동 으로 1천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검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어 4, 5월에는 주류판매 중간상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 및 구청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집중으로 실시했었다.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의 결성도 이 일환으로 추진됐던 내용중 하나로 무자료 근절을 위한 세제,세정상의 한계점을 드러냈던 정부는 지난 "88년 4월 업계의 자율적인 협의회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유도 하기도 했다.

이 당시 국세청은 부실거래혐의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청량음료로  꼽고  245개 대리점 에  대한 일제조사를 착수한 뒤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제시해 ‘88년  7월에  8개 청량음료 제조 회사 주관으로 업종자율화에 의한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토록 했다.

‘90년 4월과  7월에는 설탕과 조미료 제조업체가 각각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를 결성한 데 이어, ‘94년에는 화장품등 5개 품목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가 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10년 만인 2003년 8월 그동안 만연 되 온 무자료거래 및 탈세행각에  대해 국세청 과 검찰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판매하는 특정 범죄자를 비롯, 신종탈세자를 응징하기 위해 이른 바 상설 합동분석반을  설치하는 등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키로 하고  ‘조세포탈과 조세 범칙’  근절에 나선  쌍두 사정기관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단장 으로  하는  중앙협의회를 설치해 중요 탈세정보에 대한 합동분석, 상호정보교환, 합리적인 고발 기준 마련  등 관계 법령의 개선은 협의키로 하고,

국세청의 조사범칙조사 전문요원과 대검찰청 수사요원으로 편성된 상설합동 분석반을 대 검찰청에 설치해 탈세규모, 수법등을 고려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을 결정하고 사전영장에 의한 조사범칙조사를 실시 강화하여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응징 함 으로써  탈세=범죄, 부도덕이라 는 시민의식 확산과  함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밝히고 강력하게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2006년 3월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청량음료, 제과업 법인의 본, 지점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시한 결과 약8,400 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사실등을 확인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 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거래상대방의 무자료 매입 및 허위 세금계 산서 수취와 관련한 업무처리 요령을 2006년 8월 8일 시달하고, 이후 매입자 세금계산서, 온,오프라인 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제도권에 편입, 성실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유통 과정 문란 업 종 등 세금 탈루가 큰 업종대상으로 업종별 전담조사반제와 조사업체 사 후 검 증제 병행실시, 의약품등에 거래흐름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전자태그 부착방 안의 검토등 계속적인 제도 보완을 하여 왔다.

1999년  이후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담당자 폐지와 납세자 접촉이 제한 되어 세무 신고가 사업자들에게 완전자율로 맡겨져 있다 보니 자료상, 무자료 거래등 세법질서 문란행위가 더욱 심해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세원관리 수단으로 사업자 단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협의회 기능 활성화를 통한 세원관리 강화 방안 모색과 자료 상, 무자료 행위에 대한 자율 감시기능 복원,  정화노력등 적극 세정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06년 4월 21일에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18개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 주요기업  대표자와  업종별 협의회장, 사무국장을  초청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기업간 출혈경쟁 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는 업계간의 자율적인 거래질서 정상화 활동이 절실함을 당부하고 향 후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를 지원, 육성 하기위해 사업자 단체를 통 한 세원관리 기본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후 국세청장이 여러번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업자 단체를 통 한 세원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계속 표류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전자상거래 대형할인점에서의 카드깡, 현물  깡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신종탈세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내년에 도입되는 전자세 금계산서 제도가 자료상 근절에 결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유통,경쟁환경을 개선하는 업계의 자율적인 거래질서 정상화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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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지급' 자료상-포탈범 구분적용 필요
세정가 '처벌에 기여한 자료'를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료'로 개정해야

자료상 혐의자를 제보할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고발자에게 1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세포탈범 관련 포상금은 포탈세액이 징수된 때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료상 관련 포상금은 탈세세액이나 벌금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무재산자이거나 고액체납자인 관계로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제보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상을 검찰에 고발해도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들에 대해 경미한 벌금·징역형만을 선고하고 있어 처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자료상 혐의자 제보와 관련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OO(주)의 경우 실제 거래없이 OOO억원을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물론 그 거래처 대부분이 보유재산이 없어 극히 일부의 세액만 징수했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O천만원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반면, 현행 규정상 탈세정보 포상금은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5%~15%상당액으로 되어 있어 탈세정보 포상금은 한도금액인 1억원에 달하고 고발자는 탈세정보 포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자료상 근절을 위해 자료상 혐의자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비현실적인 관계로 자료상 혐의자제보로 인한 세수증대와 처벌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등 국세청 관계자들은 현행 ‘포상금 지급규정’과 관련해 “자료상에 대한 양형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라 이에대한 논의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탈세정보 포상금이 헛되이 지급되지 않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자료상 혐의자 제보와 관련한 포상금도 조세포탈범과 관련한 포상금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었을 경우에만 탈세정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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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①] 왜 문제인가?

세법질서 교란시키며 '국고 털이의 공범'
막대한 국세청 행정력 낭비의 '주범'

노숙자·신용불량자 등 명의도용…선의의 피해자 양산

"자료상은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세정취약분야로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자료상혐의자 색출의 효율성 높이고,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가동해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 (2003년 7월 3일)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자료상을 색출하기 위해 1만3670명을 분석대상자로 지정, 그 '거래처' 및 '거래처의 거래처'까지 연계분석해 자료상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엄선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 자료상 조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색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2003년 7월 29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와 세법질서유지를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한 자료상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일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5년 10월 18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와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월 9일)

지난 2000년 이후 국세청이 세법질서의 근간을 휘젓는 자료상의 발본색원을 벼르며 국민 앞에 다짐했던 내용들이다. 국세청은 2000년 이후 이처럼 똑같은 내용의 자료상 발본색원 약속을 적어도 수십 차례 해왔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지난 9일 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와 세법질서유지를 위해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자료상은 실제로 물건을 팔았을 때만 끊어줘야 할 세금계산서를 물건은 팔지도 않고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세금계산서'만을 거액을 받고 파는 족속들이다.

이 '종이 한 장(=자료)'을 구입해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종이에 적힌 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자료를 근거로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세무처리를 해서 소득세나 법인세까지 줄일 수 있다.

결국 자료상은 총이나 칼을 들고 한국은행 등 국고를 털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국고에 들어갈 세금을 내지 않도록 유인하기 때문에 국고 털이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이 매번 자료상과 전쟁을 선포하며 근절을 다짐하고 있지만 자료상들은 이를 비웃듯 독버섯처럼 음지에서 더욱 번성하고 있다. 자료상은 어떤 사람인가. 또 왜 자료상은 우후죽순처럼 계속 번성하는 것일까. 고려, 조선시대도 아니고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면서 '국고를 눈뜨고 도둑질 당한다'는 현실을 매년 수 천 건씩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닐까.

국세청이 매번 자료상 근절을 외치지만 이들이 더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단속의지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일까. 그런 것도 아니라면 도저히 근절방법이 없는 것일까.

자료상은 어떤 사람이고 왜 나쁜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상 근절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으며,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조세일보가 취재해 봤다. -편집자 주-


국세청은 매년 '자료상 색출'을 세정운영의 기치 중 하나로 내걸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료상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자료상은 지난 2005년 무려 3725건이 적발됐다. 지난 2000년 637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물론 이 수치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수치다. 자료상을 100% 잡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한해에 발생하는 자료상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도 남이 낸 세금(나랏 돈)을 도둑질하는 자료상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자료상(資料商)은 세무자료가 되는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팔아 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거창한 직업 같지만 실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해 사업자들의 탈세를 부추기는 '탈세도우미' 또는 '국고털이범' 그리고 '세법질서 문란자' 등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또한 자료상이다.

자료상들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양 꾸며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들에게 공급한다.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들은 수수한 매입자료에 따라 무자료 매출을 은폐, 부가세를 부당공제 또는 환급 받는다.

또 이를 이용해 비용근거처럼 꾸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니, 쉽게 말해 자료상과 자료수요자들(사업자)의 조우는 국민의 혈세가 모여 조성된 국고를 찬탈하는 '작당모의'에 속한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매년 자료상 척결을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이유는 이들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국고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상들의 전방위 공격에 과세당국의 방어전선이 아직까지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국고털이범, 자료상…그들의 정체는?

사업자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현행 부가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세금계산서를 기초자료로 활용, 실제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매입했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 같은 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들의 '거래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거래과정을 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당국이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자료상,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세금계산서 흐름의 중간에 끼여들어 '장난'을 치는 나쁜 사람들이다. 사업자들의 '절세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이를 탈세 및 국고털이로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자료상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 세금(부가세)을 줄이고 싶어하는 사업자 A씨가 있다. A씨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물품과 액수가 적혀 있는 조작된 세금계산서를 일정액을 주고 산다.

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인해 A씨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크기는 커진다. 아무것도 사지도 않았는데 '증거(세금계산서)'는 남아 있으니 A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에 적힌 만큼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매입이 많은 만큼 매출액도 적어져 소득세 및 법인세를 그만큼 줄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명백한 '탈세행위'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자료상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뤄낸 앙상블은 곧바로 탈세에 따른 국고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 국고 털이범 자료상…왜 문제인가?

자료상은 직접 드릴로 국가금고를 뚫어내 세금을 강탈하는 이들은 아니다. 사업자들 옆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이들 사업자들이 부당한 세금을 환급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것.

다만 '연장(가짜 세금계산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국고 털이범이나 마찬가지다. 공범인 것이다.

자료상의 존재는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골칫덩이다. 그렇다고 쉽게 뿌리가 뽑힐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이에 편승해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상의 폐해는 국고누수라는 눈에 드러나는 폐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의 원활한 흐름을 기초로 한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가세법을 '눈먼 법'으로 전락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폐해, 즉 법의 정의까지 교란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자금 유출 등 기업 분식회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또한 과세당국으로부터 해마다 엄청난 인력을 색출작업에 동원하게끔 유도, 가늠하기 어려운 사회적(행정) 비용의 낭비도 초래하는 암적 존재들이다.

이와 함께 일반 사업자들에게 탈세의 방법을 제공함에 따라 투명한 납세의식 제고를 방해하는 정신적인 측면의 폐해도 상당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37건에 불과하던 자료상 색출 실적은 ▲2001년 1065건 ▲2002년 1129건 ▲2003년 2108건 ▲2004년 3698건 ▲2005년 37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836건으로 절반이상 줄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척결시키지는 못한 형편이다.

최근에는 초고속 인터넷망 속으로 침투, 영업을 하는 최첨단 자료상도 등장하는 등 색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입력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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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②] 국세청의 노력은?

선량한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마약'이라면, 납세자들을 유혹해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자료상들의 '자료'다. 이에 따라 자료상들은 조세법체계에서 '마약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사회를 좀먹는 족속들이다.

매번 자료상 근절을 외치는 국세청을 비웃듯이 이들이 더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단속의지가 부족하거나 '뜻'은 있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처럼 마약상과 다름없는 자료상을 근절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 자료상과의 전쟁, 벌써 20년 그러나…

국세청이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료상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근절노력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20년째를 맞고있다.

당시 국세청이 처음으로 마련해 일선에 시달한 지침인 '자료상행위 근절대책'에선 자료상의 판명기준을 정한 뒤, 자료상으로 적발된 자나 자료상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혐의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이에 대한 특별 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또 자료상 및 가족이나 동거인 등 자료상 혐의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땐 위장사업 혐의를 사전에 조사해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는 즉시 직권취소하고, 자료상 혐의자는 사후 관리하도록 하는 세적관리 방법을 썼다. 자료상행위 예방에 주력한 것.

이듬해인 1989년 11월에는 자료상 업무를 '상시 세적관리→자료상혐의 포착→추적조사→자료상 확정→명단 전산수록'의 단계별 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상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자료상과의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 체계를 갖춘 시기는 1994년이다. 그 해 3월국세청은 자료상 근절대책과 자료상업무 처리요령을 통합해 '자료상 규제업무 처리지침'을 각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여기엔 세금계산서 수동분석결과 자료상혐의자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진 경우엔 자료상행위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전원 즉시 고발하는 등 응징효과를 제고한 측면이 부각된다.

이 때 국세청은 자료상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정상사업자일 경우라도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엔 자료상에 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포탈세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원 형사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법에 근거도 없이 '자료상 규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자료상을 응징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잇달았다. 그 해 조세범처벌법에 자료상처벌 규정을 신설시킴으로써 이같은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1998년에 들어와선 처음으로 연계추적이란 개념이 도입됐다. 그 해 10월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자료상 등과의 부실거래자에 대한 연계 추적조회를 실시, 무자료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 '작살'에서 그물로…자료상 단속 전산화

지금까지의 자료상 단속 노력이 철저하게 수동으로 이뤄져왔다면, 전산을 통한 단속은 2000년 이후에 이뤄졌다.

2000년 5월부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실거래 혐의자 조회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고상황표 작성, 그리고 관서간 통보 등 일련의 과정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전산 관리토록 변경했다.

2001년에는 자료상긴급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자료상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긴급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신속히 규제하도록 조치했다.

2002년 7월에는 각종 신고자료를 전산으로 수록해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혐의사항을 일괄 분석 조회할 뿐 아니라 자료상혐의자의 거래처까지 연계해서 추적할 수 있는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개발·운영했다.

■ 이대론 안된다…광역추적전담팀을 만들자

국세청의 이같은 단속노력을 비웃듯 자료상의 뿌리는 더 깊고 넓게 내렸으며 규모도 커졌다. 문제의식을 크게 느낀 국세청은 결국 2003년 7월에 들어와 자료상을 전담으로 추적하는 팀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국세청이 자료상 중에서도 거래규모가 큰 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는 일선세무서 보다 지방국세청으로 확대해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편성한 것.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은 서울국세청 조사국 내 3개 반과 중부국세청 2개, 나머지 4개 지방청에 각 1개 등 총 9개 반으로 편성됐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의 임무는 우선적으로 자료상 거래와 유통질서문란거래, 신용카드변칙거래 업무만을 전담하면서 일선세무서 조사과의 거래질서문란 조사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것.

또한 광역추적조사전담반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료상긴급 게시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0억원 이상인 자 ▲세무서장이 선정한 조사대상자는 세금계산서 총 발행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1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0억원 이상인 자 등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 외에 자료상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도 갖춰졌다. 2004년엔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 처벌형량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했고, 자료상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2006년부터는 자료상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자료상 행위자는 가공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발행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병과토록 했다. 

또 50억원 이상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매매한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발행세액의 2∼5배 벌금형이 병과된다.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상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관련해 '세적관리전담제(=실명제)'를 도입한 것도 이 때. 국세청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선 누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줬는지 따지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누가 내줬는지를 기록하는 '실명제'를 도입했다. 보다 신중히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 자료상 수취자도 똑같이 처벌

자료상이 지속적으로 창궐하는 이유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 자료상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는 이를 이용, 자료에 적힌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비용으로 올릴 수 있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에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0%(공급가액의 1%)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 등 총 60% 이상의 가산세를 적용토록 허용했다.

또 특가법에서도 가짜로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는 등 자료상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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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⑤] 자료상 근절 정말 대책없나?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있었던 대한상의와의 간담회에서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사업자들의 요구에 순응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세청 인력부족의 문제도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직 국세청장이 자료상 단속이 얼마나 어려운지의 속내를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한 청장은 특히 이날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료상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국세청이 20년째 자료상 발본색원을 다짐하면서 근절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지능화·광역화로 세력권을 넓히면서 걸음마 수준의 국세청 단속의지를 비웃고 있는 것이 작금의 자료상 실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한 청장은 올 신년사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훼손하는 자료상이나 유통업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세청 단속방법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청장의 의지대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이 되면 정말 자료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또 자료상이나 유통업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운영을 검토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들 방법 외에 자료상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이 도입하려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국세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국세청에 슈퍼컴퓨터를 들여놓은 뒤,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려면 모두 이 슈퍼컴퓨터를 통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자료상들이 자료를 사고 파는 시기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임박했을 때다. 평소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균형이 맞춰져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다가 신고기한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매입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위해 자료를 찾는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신고기한에 임박해 영업규모에 비춰 매출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끊어주거나 사들이는 사업자 등 자료상 혐의가 뚜렷한 사업자를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슈퍼컴퓨터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자료상 혐의 사업자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설계여부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자료상을 색출, 치고 빠지는 자료상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또 모든 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슈퍼컴퓨터를 통하기 때문에 사업자들 역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따로 보관하거나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올 한해 슈퍼컴퓨터 도입을 위한 업무를 설계한 뒤 내년에는 근거법과 자료상혐의자 추출프로그램 등을 마련, 2010년부터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슈퍼컴퓨터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를 유도할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광역을 관할하는 전담조사팀 구성 시급

지금까지 국세청이 자료상 색출을 위한 광역조사전담팀을 만들고도 자료상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이유는 "말이 전담팀이지 사실상 전담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광역조사전담팀을 지방청별 조사국에 마련하다 보니 지방청장의 자료상 근절의지가 강하지 않을 땐, 자료상 추적조사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기업 정기세무조사 등의 업무에 전담팀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광역조사전담팀 출신 조사요원들은 "광역조사전담팀은 지방청 조사국이 아닌 국세청 본청 조사국에 마련, 전국을 대상으로 지방청 경계를 넘나드는 자료상들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청 조사국에 설치된 전담팀은 2∼3명 단위의 소수인원으로 꾸려 사업자등록 사후관리나 국세청 경보시스템에 올라온 자료상 혐의자들의 조기색출에 매진, 사후약방문격인 자료상 색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유통과정 추적조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라

국세행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자료상들은 도매상 등 상품의 유통과정에 개입하게 된다"며 "자료상 행위가 심한 몇몇 상품의 유통과정만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전문요원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요원들은 국세청 정보망에 걸린 자료상혐의가 짙은 항목의 거래에 대해 공장출고부터 도·소매 등 모든 과정의 유통거래를 감시, 자료가 매매되려는 순간을 포착해 자료상을 적발한다면 엄청난 경고효과로 이어져 결국 자료상은 급감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자료상 처벌수위를 높여라

자료를 원하는 수요자나 자료상이 자료를 매매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돈'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자료상은 원가가 없는 자료를 팔아 돈을 남기고, 수요자는 자료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니 자료에 대한 매력에 쉽게 빠져든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는 행위를 통한 이익과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비교, 불이익이 클 경우엔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론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적발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비율을 높이고 정보망을 가동해 범죄적출율을 높이는 것도 자료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것.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자료상에 대한 처벌강도도 높일 것을 권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자료상과 관련해선 징벌적 가산세를 현행 40% 수준보다 높여야 하고, 조세범처벌법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상 등 경제범에 대한 처벌은 일반 범죄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의 처벌이 경제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료상 등 경제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내에 조세문제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 수사요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전문가들은 "기소율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비교적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것 같다"며 "검찰과 법관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원 등에 교육인력을 파견, 자료상문제의 심각성과 탈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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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④] 단속, 왜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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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은 양도전에 분리하세요~
2009-05-11 오전 11:10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해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됩니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돼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세방안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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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허위세금계산서 차단 기대

종이세금계산서의 시대가 가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시대가 온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발행건수의 10%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으로 수수상황을 조회ㆍ관리ㆍ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히 정착되면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과 사업자 홍보를 병행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ㆍ장기적으로는 이미 구축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해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일류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 : 전자세원과 최원봉 사무관(02-397-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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