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2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동욱

. 서 론

국세청의 2000년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세금 징수실적 총86 6천억원 중 부가가치세는 약 26.8% 23 2천억원으로 단일 세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각각 20% 수준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징수실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총 납세인원의 45% 3,390,772명으로 납세와 관련하여 그 어떤 세목 보다도 폭 넓고 중요한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래 동 세제의 근간이랄 수 있는 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한 거래자료의 양성화가 기여한 바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에 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매출실적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IT(정보기술) 벤처기업 임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매스컴의 발표에서 보듯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탈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동 세제의 문제점이 많이 줄어 들었다고는 하나, 매스컴에서 발표되는 탈세금액에서 본다면 점점 대형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민의 신성한 납세의무와 세법질서 차원에서 근본 대책이 요구되며, 국세청의 TIS가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확정신고 후 신속히 허위?가공 등의 부실 세금계산서를 추적하여 탈세자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소매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의 우대는 물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실질적인 인하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납세의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본 논단을 통하여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3장에서는 외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중 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하여, 4장은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리고, 5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겠다. 연구방법은 문헌을 통한 고찰과 필자의 오랜 실무경험을 통하여 습득하고 느꼈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기로 한다.

.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제도

1.
세금계산서의 의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국세당국의 과세자료, 대금청구서, 장부 기장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

또한, 재화의 수입시기에 세관장이 수입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업자에게 작성?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판매한 매출자는 매출세액이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으로 계상되게 되는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이러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방법을 통하여 결정되게 된다.

2.
거래유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일반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유형별로 작성?교부 요령을 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흔히 발생되는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탁판매 (시행령 제58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2)
공매?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 (시행령 제58
)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의 경우에 준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매?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3)
전기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58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동업자조합이 각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매입을 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통칙
16-58-6)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화물운송업자는 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시기


세금계산의 작성?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거래의 형태별로 실무에 자주 나타나는 거래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동 법 제
항에서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공급시기에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할 경우 최소한의 거래의 기초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며 공급받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예규(간세 1265.1-1987, 1980.7.1)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활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2)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4.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교부되어야 하나 편의상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역월(1~말일)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5.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黑書),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일자,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도 제출의무가 있으며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외국의 세금계산서제도

부가가치세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는 1920년을 시작으로 1968년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일률적인 양식은 없으나 세금계산서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 세율과 기타 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이는 상법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이러한 기재사항이 없을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6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영국의 경우는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시기와 공급시기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통상 기본적인 공급시기 이전에는 재화의 인도?용역의 완료일과 대가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시기 이후 14일 이내에 교부할 때에는 그 교부 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고 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가 100£이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율 등이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독일은 모든 기업가가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기업가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한 그 사본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 수량과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EC형의 부가가치세와 일반소비세의 형이 절충된 것으로 전단계세액공제 증빙을 세금계산서에 의존하는 EC형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일본의 소비세제는 매입세액 공제증빙을 장부나 청구서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

중국은 1994 1 1일부터 증치세(增値稅)라는 이름의 부가가치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용역 중 가공, 수선, 교체용역을 제외한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영업세를 과세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증치세전용발표(增値稅專用發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증치세전용발표는 국가가 인쇄하여 발행하고 일반납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납세인은 구입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일반납세인이라 하더라도 회계제도가 불건전하여 증치세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에 매입세액, 기타 증치세 유관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전용발표를 사용할 수 없다. 증치세전용발표의 발행일은 수입재화는 통관일에, 과세재화와 노무의 경우는 대금회수일 또는 매출대가회수권리를 입증하는 증빙상의 일자이며, 일반납세인이 증치세전용벌표사용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6개월간 전용발표의 사용이 정지되는 등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3>

증치세전용발표의 발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1만위안, 1십만위안, 1백만위안의 3가지가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4 1세트를 카본복사용지를 사용하는 등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우리나라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제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자료의 양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주 목적이 있겠지만, 부수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근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투명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야 말로 세제 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탈세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TIS를 이용한 신속한 분석이 되지 않는 점, 유통구조의 복잡성, 관련 세금의 과중한 부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기피, 높은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율의 문제 등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세금계산서 분석?검증의 시기


국세청은 자체 TIS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는데 그 분석 및 통보시기가 너무 늦은 점이 있다. 세무행정 인력의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지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자동검증의 한계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제거래와 다르게 발행되는 것 등은 국세청의 「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과 거래증빙 등의 실지조사를 한 후에야 가능 한데 실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후 2~3년이 지나서 분석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부실 사업자의 경우는 부도, 잠적, 폐업 등 조세채권 확보의 효익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2.
복잡한 유통구조와 무자료 물품의 선호


그 동안 국세청이 유통조사를 실시하면서 주로 착안한 업종은 청량음료, 식용류, 라면, 식용류, 일용잡화, 화장품, 주류, 가전제품, CD 등의 업종으로 업종의 특성상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 다음단계로 판매되는 경우는 모든 거래가 세금계산서가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여 진다
.

그러나, 그 다음 단계부터는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구조의 다단계화 내지는 영세성 등과 납세의식의 결여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거래하기를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나 「성실신고회원조합」을 통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여 성실납세로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간이과세제도의 문제


2000
년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의 수는 1,669천명으로 총 신고인원 3,390천명의 약 50%에 이른다
.

물론 과세표준으로 보면 총 13,856,522억원의 2.06% 286,428억원에 불과하다. 간이과세제도는 그 영세성으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세무업무 부담을 준다면 많은 불편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보여져 적절한 제도임에는 틀림 없으나, 그 수가 50%에 이르는데 문제가 있다. 간이과세자들은 일반과세자로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 보다는 소득세 부담의 증가와 기장을 비롯한 사업 외적인 부담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고 있다고 볼 때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많은 수가 세금계산서수수질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4.
신용카드 사용과 세금계산서 수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든지,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외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보다 못하지만 대금회수의 불확실성 보다는 현금 확보차원에서 선호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전산망은 동일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실적과 세금계산서 거래실적이 2중으로 집계되어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해명하게 하는 등 업무에 불편이 있고, 거래증빙 등이 분실된 경우 해명에 어려움과 시간낭비가 따르고 세무공무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있게 된다
.

5.
매입세액불공제와 세금계산서 수수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접대비와 소형승용차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과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의 효익이 떨어져 귀찮게 여겨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게 된다
.

6.
소득세?법인세의 회피를 위한 세금계산서 이용


부가가치세 신고철만 되면 일부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한다고 한다. 이는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고 신고시기에 닥쳐서 우왕좌왕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의 문제가 크다 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음성적인 영업비용의 마련과 과중한 부담이라 느껴지는 소득세?법인세의 회피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대체적으로 원가(비용)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문제점의 대한 개선방안

1.
세금계산서의 신속한 검증을 통한 부실?허위 세금계산서 추적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후 2~4년이 지난 후에 국세청의 전산자료 출력물인 「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소명과 거래증빙 등을 요구 받고 있는데, 물론 모든 기업이 이렇게 늦게 검증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늦은 분석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증빙의 소명에 어려움이 따르고 탈세혐의 사업자가 이미 부도, 폐업 등으로 잠적하게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전산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하게 개발함은 물론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을 권장 내지 의무화 하고, 점점 타 사업자도 확대하여 국세행정인력의 시간과 노력을 덜도록 하고, 적어도 확정신고 후 즉시 1과세기간(6개월)의 분석을 통한 사업자의 소명을 받는 것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거래증빙의 확보와 소명이 수월하고 과세당국에서도 조세채권 확보의 부담을 덜 수가 있을 것이다
.

2.
세정협력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부가가치세제가 실시된 이후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대대적인 유통조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거래질서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복잡한 경제현상과 유통구조 등 국세행정에 소속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정협력단체를 이용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거래질서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 제도는 동 단체 회원들에 대한 소극적인 우대정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동 단체에 소속된 인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실유지비 등 사업자가 부담하기를 꺼리는 필수요원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겠다
.

3.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유인


문제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수는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의 약 50%에 이르는데 많은 수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수를 당연시 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향후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의 추가부담은 물론 직접적인 영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장의 의무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간이과세자를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비율의 확대와 소득세부담의 경감을 고려할 수 있겠다
.

4.
신용카드수수료의 인하와 매출전표의 양식보완


신용카드 사용의 세수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
그러나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양성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고 5%대에 이르는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신용카드회사의 이익규모로 볼 때 인하는 타당하다고 봄) 매입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을 추가하여 준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세청 전산망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정상거래 확인은 물론 2중 거래실적도 방지하고 관련 제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5.
매입세액불공제제도의 보완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확대


접대비 또는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효과가 없으므로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수수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설령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과 세법상의 한도 초과액 등은 다른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걸로 족하다고 할 수 있다
.

6.
음성적인 영업비의 현실화와 소득세?법인세 부담의 완화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의 근절이야 말로 부가가치세제의 실질적인 정착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신성한 납세의식의 제고를 꾀할 수 있다
.
일부 업종에 대하여 음성적인 영업비의 현실화를 위해 접대비의 한도를 최소한으로 늘리고, 소득세?법인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더욱 그 혜택이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




<
1> 변정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 p.16~p.22
<
2> 국세청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안내(중국」 2000
p.93
<
3> 이상일 「중국과 홍콩의 회계와 세무」 2000년 산동회계법인 발행 p. 5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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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에 크게 기여-

 

 

 

 □금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함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간 재화와 용역 거래(B2B)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주고받는 법정영수증을 말하며,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 발행이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로 발행되고 있어

    - 납세자가 이를 송달․보관․신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세청도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음

  ○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국세청도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최종소비단계(B2C거래)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간단계의 B2B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임

  ○ 국세청은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임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하여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교부하도록 할 계획임

다양한 발급채널 구축 및 표준화로 편리한 시스템 구축 예정

 □국세청은 금년 초부터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 제도의 구축방향을 논의하였으며

  ○ 전송 시 보안문제 및 납세자 환경고려한 표준전자세금계산서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 인터넷을 통한 발행을 주축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전화발행, VAN단말기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방침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세부일정 : 10월 시범운영 예정

’09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한 완벽한 시스템 구현으로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09.1월)을 시작으로 상반기 이내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스펙을 배포하여, 기존 사업자(ASP, ERP)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 및 사업자 홍보병행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임

  ○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조의견반영으로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축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전과는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초일류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08년 12월 30일(화)

생산부서

  전자세원과

담당과장

 강형원(397-7581)

담 당 자

 최원봉 사무관(397-7592)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모형

   - 대상 :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

   -방식: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②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모형

   - 대상: ERP․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③ 전화기를 통한 발행모형(폰-인보이싱)

   - 대상 :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방식 :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 방식 응용


  ④ 신용카드 결제 망 이용모형(안)

   - 대상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방식 : 발행내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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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세부 추진 내용

 

● 납세협력비용 감축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기본법 §853)

 

현 행

개 정 안

□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

기한 후 5간 보관 의무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 문서*로의 보관

   허용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하는 경실물보관의무 면제

 

* 지경부 장관 지정(현재 3)

 

-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변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09.1.1부터 적용

 

 

 

●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부가법 §162022, 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

산서 교부가능

 

 

 

 

 

 

 

 

<신 설>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대상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ㅇ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

 

   - 미전송에 대한 제재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공제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

 

ㅇ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연간 100

   원 한도)

 

ㅇ 공제방법 : 세액공제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10년부터 시행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관련 제도 보완(소득법 §81 §1605)

 

현 행

개 정 안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일반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개설․신고기

   한개선

 

(좌 동)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가산세

 

ㅇ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ㅇ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가산세 합리화

 

  ㅇ 0.2%로 완화

 

  ㅇ 0.2%로 완화

□ 현금거래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폐

   지

 

 

<개정이유>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좌

 

<적용시기> 09.1.1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는 ’09.1.1이후 최초 신고분,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는 ’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질의문답

 

① 전자세금계산서 현황

 

□ 종이세금계산서가 원칙이나 9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도 교부 허용

 

□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 또는 발급대행업체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원,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증명, 한국전산원, 한국무역

    정보 등

2) 인증서 발급비용 : 세금계산서 전용 4,400, 범용 110,000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07)는 전체(5.6억건) 15% 수준(8천만건)으로

   추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대상자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인사업자 및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시행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근거 : 소득세법 제160

 

◇ 대상 :

ㅇ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신규사업자 제외)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 500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 5천만원 이상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3억원 이상

 

ㅇ 의료업, 수의업, 약국

 

ㅇ 변호사업, 심판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향후 제도시행 성과 등을 보아가며 대상사업자 확대 여부를 검토

 

③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 종이세금계산서의 수수보관 등이 불필요하여 납세협력 비용이 절감

 

ㅇ 또한, 거래투명성이 제고되어 탈세 방지

 

2010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 준비기간(1)을 감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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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에 크게 기여-

 

 

 

금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함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간 재화와 용역 거래(B2B)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주고받는 법정영수증을 말하며,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 발행이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로 발행되고 있어

    - 납세자가 이를 송달․보관․신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세청도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음

  ○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국세청도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최종소비단계(B2C거래)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간단계의 B2B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임

  ○ 국세청은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임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하여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교부하도록 할 계획임

다양한 발급채널 구축 및 표준화로 편리한 시스템 구축 예정

국세청은 금년 초부터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 제도의 구축방향을 논의하였으며

  ○ 전송 시 보안문제 및 납세자 환경고려한 표준전자세금계산서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 인터넷을 통한 발행을 주축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전화발행, VAN단말기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방침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세부일정 : 10월 시범운영 예정

’09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한 완벽한 시스템 구현으로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09.1월)을 시작으로 상반기 이내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스펙을 배포하여, 기존 사업자(ASP, ERP)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 및 사업자 홍보병행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임

  ○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조의견반영으로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축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전과는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초일류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08년 12월 30일(화)

생산부서

  전자세원과

담당과장

강형원(397-7581)

담 당 자

최원봉 사무관(397-7592)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모형

   - 대상 :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

   -방식: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②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모형

   - 대상: ERP․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③ 전화기를 통한 발행모형(폰-인보이싱)

   - 대상 :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방식 :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 방식 응용


  ④ 신용카드 결제 망 이용모형(안)

   - 대상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방식 : 발행내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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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2009-05-04 오후 02:23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해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매입경비ㆍ인건비ㆍ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 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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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출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필요경비 개산공제)

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필요경비 개산(槪算)공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정률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기준시가 개산공제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필요경비이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 설비비 및 개량비, 양도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산공제액을 적용한다.

2. 필요경비 개산공제

❙ 필요경비개산공제 ❙

구 분

개산공제율

토 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의 3% (미등기자산은 0.3%)

건 물

일반건물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기준시가)의 3%(미등기자산은 0.3%)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취득당시 개별(공동)주택가액(기준시가)의 3% (미등기 자산은 0.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 (미등기자산은 1%)

상기 이외의 자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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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명문화되어있는

필요경비로는 1.취득가액 2.자본적 지출 3.설비비 개량비 4.양도비용으로 분류됩니다.


1..취득가액이란 양도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실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와 세금 등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취득 부대비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 취득관련 세금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기시 법무사 수수료, 분양사업자에게 낸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2.자본적 지출이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해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돼 자산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1, 4와 유사한 성질의 것

6.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 화해 비용 등입니다.


3.자본적 지출로 대표적인 것은 발코니 확장 및 섀시 공사비용, 바닥 공사비용,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용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등이 있습니다.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에 소요된 비용인 설비비나 양도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개량비 등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과 개발부담금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도로시설비, 도로를 신설하여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토지가액


4.양도비용은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세, 광고료, 채권할인액 등


ㅇ.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수리비 총액만 적힌 명세서를 제출했다가는 한푼도 공제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ㅇ.취득및 양도 계약서 ㅇ.대금수수 영수증(또는 무통장 입금 영수증)

ㅇ,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ㅇ.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간이 영수증,

ㅇ.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ㅇ.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ㅇ.인지세 납부 영수증 ㅇ.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ㅇ.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은?

주택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납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편 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최종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인 수선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배, 타일, 욕조, 변기, 바닥재 공사비용을 비롯해 버티컬(커튼), 장판,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 도색, 문짝 교체, 조명 교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인 옥상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전기공사,

자물쇠`현관잠금장치교체, 냉방 또는 보일러 수리비, 건물 수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통상 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섀시와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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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알고싶어요(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님이 농가주택을 구입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고

    1가구1주택의 양도는 3년이상보유(서울과천및 5대1기신도시는 2년이상 거주요건추가)

    하고 매도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ㅁ.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가구1주택비과세)를 적용합니다.[법제99조의4-1항]

 

ㅁ.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가구1주택의 양도로 간주합니다.[3년이상보유는 사후관리됩니다]

 

#농어촌 보유사유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취득기간 : ‘03.1.1~’11.12.31

취득가액요건  :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의 읍·면지역 소재주택이거나

   수도권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소재 농가주택

대지 200평(660㎡), 건물 45평(150㎡)이내[공동주택 35평(116㎡)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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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도는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문

저의 가구는 저의 처 앞으로 소형주택 2채가 있으나 제가 퇴직하면서 처의 고향에 가서 혼자 살려고 농가 주택 약3천만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 하려 합니다.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차후에 3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의 고향이므로 처앞으로 구입 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2주택은 서울에 있으며,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 주택은 전남 장흥군에 있습니다.

답변 귀 질의에 있어 약 3천만원하는 농가주택(장흥군소재)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서울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울소재 2주택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양도하는 서울소재 주택이 아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함)」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함(중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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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지식-심리학 이론 73가지

좀 길긴 한데 잼나서 가져 왔습니다.

1. 가르시아 효과(Garcia Effect)
먹는 행동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닭고기를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배탈이 났다고 하더라도 닭고기와 배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특정한 먹거리의 미각과 뒤에 따르는 결과(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학습하는 놀랄 만한 재능을 '가르시아 효과'라고 한다.
가르시아 효과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유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다. 사람과 동물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먹거리를 한번의 경험만으로도 터득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2. 가짜약 효과(Placebo Effect)
약효가 전혀 없는 약을 먹고도 약효 때문에 병이 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현상을 '가짜약 효과'라고 한다. 가짜약이란 뜻의 한자어를 써서 '위약 효과'라고도 한다. 플라시보란, 생물학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중성적인 물질이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이나 물질을 말한다. 



3. 걸맞추기 원리(Matching Principle)
사람들은 태도와 가치관이 유사한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그뿐 아니라 인종, 종교, 문화, 정치, 사회 계층, 교육 수준, 연령이 유사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 물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다. 이런 유사성 원리는 데이트나 결혼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유사성 원리가 데이트나 결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걸맞추기 원리'라고 한다. 



4. 고립효과(Isolated Effect)
남극에 파견된 연구원과 군인들, 잠수함을 타고 오랜 시간을 해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좁은 하숙방을 같이 쓰는 사람들과 같이 좁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립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때 심리와 행동이 격해지는 현상을 '고립 효과'라고 한다. 특히 이런 현상들이 남극에 파견된 연구원들과 군인들에게서 부각되어 연구되었기 때문에 '남극형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5. 고백 효과(Confession Effect)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못 주었다는 죄의식,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죄의식이 있을 때 죄의식을 덜려고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한다. 물론 순수한 봉사 정신과 사랑 때문에 돕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런데 자신의 죄의식을 남에게 고백하면 그런 죄의식이 사라져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을 '고백 효과'라고 한다. 



6. 고슴도치 딜레마
다른 사람과 깊은 인간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의 삶과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다. 늘 자기를 감추고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러면 피차 서로 간섭할 일도 없고 부딪칠 일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게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인간 관계 초기부터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일컬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한다. 



7. 과잉 적응 증후군 - 일중독증(Workaholic)
자기의 삶보다는 직장이 우선이고, 고향 친구들보다는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가 중요하고, 자신의 욕구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행여 집안에 무슨 행사라도 있으면 자신이 하는 일이 방해받는 것 같아 귀찮아한다. 자신과 가족의 개인적인 삶이나 욕구는 제쳐둔 채 가정보다는 일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행동적 현상을 '과잉 적응 증후군' 또는 '일중독증'이라고 한다. 



8. 권위주의적 성격 증후군(Authoritarian Personality Syndrome)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는 미국 유태인위원회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위원회는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증오하고 학살한 원인에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인 연구자인 아도르노는 반유태주의는 권위주의적인 가치와 행동 패턴을 가진 독특한 성격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편견과 관련있는 성격 특성을 '권위주의적 성격 증후군'이라고 한다. 



9. 극화 현상(Extremity Shift or Polarization)
집단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면 대부분 혼자 결정할 때보다 더 모험적인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철머 여럿이 모여 결정을 하면 혼자 결정할 때보다 더 모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모험 이행(Risky Shift)'이라고 한다.
그러나 집단 의사결정이 언제나 모험 쪽으로 결정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혼자 결정할 때 보다 더 보수적일 때도 있다. 이런 현상을 '보수 이행'(Conservative Shift)이라고 한다. 이렇듯 집단 의사결정은 어떤 경우에는 모험 쪽으로, 어떤 경우에는 보수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극화 현상'이라고 한다. 



10. 기본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al Error)
사람들은 어떤 상황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격, 태도, 가치관 등과 같은 그 사람의 내부 성향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런 현상은 원인을 제대로 못 찾는 귀인 오류 중의 하나다.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 탓보다는 사람 탓을 많이 하는 귀인 오류를 자주 범하는데 그런 오류를 '기본 귀인 오류'라고 한다. 그러므로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는 항상 기본 귀인 오류를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둘러싼 상황이 어떤지를 좀더 고려해보는 게 좋다. 



11. 기억상실증
새로운 정보를 불과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밖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순행성 기억상실'이라 한다. 단기기억은 가능하지만,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연이란 과정과 해마와 편도체가 작용해야 한다. 시연(Rehearsal)이란,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환경 자극을 반복적으로 되뇌임으로써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전화번호 안내를 받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도 일종의 시연이다. 



12. 꾸바드 증후군(Couvade Syndrome)
요즘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비 아버지들이 아이의 탄생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런 관심이 지나치다 못해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중에 아내와 함께 식욕 상실, 매스꺼움, 구토, 치통과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아내의 임신과 출산중에 나타나는 남편의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을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트리도우언은 '꾸바드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꾸바드는 불어의 'couver'에서 온 말로 '알을 품다, 부화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꾸바드 증후군은 임신 3개월경에 가장 심하다. 그리고 점차 약해지다가 임신 말기가 되면 또다시 심해진다. 이 증상은 비단 신체적 증상에만 그치지 않고 우울증과 긴장이 고조되고 신경과민적인 심리적 증상으로도 나타난다. 



13. 나르시시즘(Narcissism)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현상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 원래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1899년 정신의학자 네케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쾌감을 느끼기 위해 보고 만지고 애무하고, 자기 몸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는 행위를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14. 낙인 효과(Stigma Effect)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전과자고, 어떤 사람이 정신과 병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다. 하지만 그런 치우친 세상 보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거래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교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처럼 과거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낙인 효과'라고 한다. 



15. 다운즈 증후군(Down's syndrome)
21번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발달 장애를 겪게 된 것을 '다운즈 증후군'이라고 한다. 다운즈 증후군은 염색체 배열에서 21번염색체가 3개일 때 나타나는 장애이다. 이 증후군은 신체적인 장애와 인지발달 장애가 동시에 나타난다.
- 클라인펠터 증후군(Kleinfelter's syndrome)
여성의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발달과 생식 능력에 장애를 초래하는 현상을 '클라인펠러 증후군'이라고 한다.
- XYY 증후군(XYY Syndrome)
여성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달리 남성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현상이다.
- 터너 증후군(Turner syndrome)
정상적인 여서의 성염색체가 XX인데 비해 터너 증후군을 가진 여자들은 X 염색체가 하나 없이 그냥 X다.
- 세 쌍 X염색체 증후군(triple X syndrome)
정상적인 여성염색체 쌍인 XX에 여성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XXX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주로 인지 능력 발달에 장애를 보인다.
- X 결함 증후군(Fragile-X syndrome)
이 증후군은 주로 어머니의 X 염색체 이상이 아들이나 딸에게 전달되어 나타나는데, 정상적인 X염색체보다 구부러져 있거나 지나치게 가늘다. 



16. 떠벌림 효과(Profess Effect)
어떤 이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시도하려고 사용한 심리학적인 원리가 있다. 하나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것이다. 가령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친구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조건을 거는 계약을 조건부 계약(유관 계약)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공개 표방이란 것이다.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지원을 얻는 방법이다. 자신이 목표로 삼은 행동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면 자신이 한 말에 더 책임을 느끼고,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약속을 더 잘 지키게 된다. 그런 현상을 '떠벌림 효과'라고 한다. 



17.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Romeo & Juliet Effect)
부모들이 반대할수록 애정이 더 깊어지는 현상. 반발 심리와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나타난다. 인지부조화란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말한다. 사람들은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태도나 행동 중 하나를 바꿔 태도와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18. 마법의 숫자(Magic Number)
사람들은 7을 행운의 숫자라고 해서 좋아하지만, 심리학자인 밀러는 7을 '마법의 숫자'라고 불렀다. 그것은 7이란 숫자가 단기기억 용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억은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기기억은 감각기억보다는 길지만, 장기기억 보다는 짧은 약 30초 정도의 지속 시간을 갖는다. 단기기억은 30초라는 짧은 시간이 지속되면서 7±2라는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기 기억의 용량은 5∼9정도인데, 평균 기억 용량이 7이기 때문에 7을 신비의 숫자라고 불렀다. 



19. 머피의 법칙(Murphy's law)
머피의 법칙이란 사실 시간적으로 단순히 앞선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인지적 오류를 말한다.
머피의 법칙은 사람들이 모든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으로 논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거짓 원인의 오류'라고 한다. 머피의 법칙이 다소 부정적이고, 구세대적이라면 요즘 새롭게 등장한 '샐리의 법칙'은 긍정적이고, 신세대적이라 할 수 있다. 샐리의 법칙이란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20. 면역 효과(Inoculation Effect)
맥과이어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수신자의 과거 경험이 설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맥과이어와 그의 동료들은 설득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약한 설득 메시지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리 면역 기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강한 설득 메시지에 노출되더라도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이처럼 미리 경험을 함으로써 설득에 저항하는 현상을 '면역 효과'라고 한다.

강한 바이러스가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듯이 강한 설득 메시지는 더 많은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이 항체를 형성해 이후의 강한 바이러스에 저항하듯이 미리 약한 메시지를 받으며 메시지에 면역성을 키운 사람들은 강한 설득 메시지에도 잘 저항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설득이 더 잘될까?
첫째, 공격적인 사람들은 처벌적 커뮤니케이션에 더 영향을 받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관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더 영향을 받는다.
둘째, 어떤 조건에서 설득이 잘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른 장면에서도 설득이 잘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보다 설득이 잘된다.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기의 태도에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만 위협받아도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가 쉽다.
넷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비판력 있게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잘되기도 하고, 반대로 안되기도 한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장에는 설득이 잘되지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은 주장들에 설득이 잘된다. 다시 말해 메시지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지능이 영향을 미친다. 



21. 뮌히하우젠 증후군(Munchhausen Syndrome) - 뮌히하우젠 바이 프록시(Munchhausen by Proxy)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럴 듯하게 이야기를 지어내고, 마침내 자기도 그 이야기에 도취해버리는 증상을 말한다. 원래 1720년 독일에서 태어난 뮌히하우젠이라는 사람에게서 유래되었다. 그는 터키와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고 1760년 퇴역, 하노버에 정착했다. 뮌히하우젠은 하노버에서 군인으로서, 사냥꾼으로서 그리고 스포츠맨으로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거짓말로 꾸며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들이 각색되어 1793년 [뮌히하우젠 남작의 모험]이라는 책이 나왔다. 뮌히하우젠 증후군이란 바로 뮌히하우젠 씨처럼 병적인 거짓말은 하는 것이 특징이다. 



22. 바넘 효과(Barnum Effect)
점괘는 매우 일반적이다. 그래서 점술가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것 같다. 12개의 별자리, 십이간지, 그리고 토정비결, 역학의 해석들은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점괘가 마치 자신을 잘 나타내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런 점괘가 정확하다는 착각을 한다. 이렇듯 어떤 일반적인 점괘가 마치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현상을 '바넘 효과'라고 한다. 



23.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 압력,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격 등이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에 따라 도움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은 목격자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덜 도와준다. 설령 도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도움 행동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 달리와 라테인은 이런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했다. 



24. 베르테르 효과(Werthers Effect)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 베르테르는 로테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 소설이 19세기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널리 읽혀지자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처럼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했다. 그런 현상에 비유해 어떤 유명인이 죽은 다음 동조 자살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 이름붙인 것이다. 



25. 부분 강화 효과(Partial Reinforcement Effect, PRE)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 세가지
첫째, 도박이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도박사의 오류 때문이다. 노름꾼들은 성격 특성상 모든 사건이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확률 이론의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셋째, 사람들의 도박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분 강화 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흐르거나 몇 번 시행을 하면 보상을 주는 것과는 달리, 보상이 언제 있을지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오래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6.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인상을 평가할 때 대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기왕이면 좋게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을 '인물 긍정성 편향'이라고 하고 미국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성격에 비유해 '폴리아나 효과'(Pollyana Effect)라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부정적인 정보가 나타나면 다른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인상을 평가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부정적인 특성들은 긍정적인 특성들보다 인상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현상을 '부정성 효과'라고 한다. 



27.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
자녀들이 성장해 부모의 곁을 떠난 시기에 중년 주부들이 느끼는 허전한 심리를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한다. 빈 둥지 증후군은 중년기 위기 증상이다. 중년기 위기는 여성들의 폐경기를 전후해서 나타난다. 정신분석학자 융은 사람들이 40세를 전후로 이전에 가치를 두었던 삶의 목표와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년기 위기(Midlife Crisis)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중년기 위기는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회의와 무가치감으로부터 시작된다. 



28. 사회병질 증후군(Sociopathic Syndrome)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상대적 피해망상, 자기 속으로의 도피, 불신감의 확대, 감정 조절의 실패, 삶의 방향감각 상실, 양심의 붕괴와 같은 정신분열 증상들이 만연해 있다. 개인적인 정신분열 현상이 사회로 확산되면 사회도 정신분열 증상을 앓는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다. 이렇게 극도로 분열된 사회 분위기를 '사회병질 증후군'이라고 한다. 사회병질 증후군을 안고 있는 사회는 불신감의 만연, 존경할 만한 대상의 상실, 도덕성의 실종, 한탕주의의 성행으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공정 세상관'까지 흔들어 놓는다. 



29. 사회 쇠약 증후군(Social Breakdown Syndrome)
노인들은 몸도 쇠약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다. 인지 능력도 떨어져 기억력과 판단력도 예전같지 않다. 게다가 사고의 융통성도 없어지고 고집만 늘어 자식들과 의견을 맞추기도 힘들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서 앓아 눕기라도 하면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노인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사회 인식은 노인들 스스로를 더 무능하고 의존적으로 만든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된 생태학적인 풍토가 노년기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 쇠약 증후군'이라고 한다.

노인을 무능하고 비능률적인 대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노인들을 물질적으로만 풍족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면 노인들은 건강과 기능이 훨씬 빠르게 퇴화한다. 노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물질적으로만 보조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부적절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노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실제로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면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노인들을 유능하고, 현명하고, 경험이 풍부한 존재로 보고, 사회복지 제도가 그런 인식을 뒷받침해주면 노인들도 사회에 재적응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이처럼 노인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사회복지 제도가 잘 뒷받침될 때 나타나는 노인들의 긍정적인 적응 양식을 '사회 복구 증후군'이라고 한다. 



30. 사회 전염(Social Contagion)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행동하기도 한다. 그런 현상은 집단의 한 점에서 시작된 소용돌이가 집단 전체로 전염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르봉은 이런 현상을 '사회 전염'이라고 불렀다. 집단 행동을 병이 전염되어 퍼져나가는 현상에 비유한 것이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질병을 옮기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정서와 행동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현상이 사회 전염이다. 이런 현상은 집단의 한 지점으로부터 원을 그리기 시작해 점차 큰 원을 그리며 확산된다. 사회 전염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 가치 체계, 사회적 규칙들, 책임감에 의한 행동 통제 기제가 무너지고 원초적인 공격성과 성충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가령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다른 사람도 하품을 하고, 한 사람이 팔짱을 끼면 다른 사람도 팔짱을 끼고, 한 사람이 담배를 피면 다른 사람도 담배를 꺼내 문다. 그리고 강의실에서도 질문 있으면 하라고 하면 서로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다가 한 학생이 질문하기 시작하면 서로 질문하려고 손을 든다. 그뿐 아니라 사회 전염은 사회적으로도 나타난다. 가령, 어떤 지역에서 누가 초인종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나라 전체가 연쇄 방화에 시달리고, 한 회사에서 노사 분규가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노사 분규가 퍼지고, 유언비어는 살을 덧붙여 퍼져나간다. 



31. 상승정지 증후군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끝없이 전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느끼면 왠지 허무하고 공허해진다. 특히 어느날 갑자기 한가한 자리로 책상이 옮겨지거나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계열 회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라고 생각될 때 느끼는 허무하고 공허한 심리적 현상들을 '상승정지 증후군'이라 한다. 



32. 상위 효과(Discrepancy Effect)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메시지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신자의 태도가 다를수록 수신자가 받는 태도 변화의 압력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러나 메시지와 수신자의 태도가 너무 다르면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 태도는 잘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메시지와 어느 정도 다를 때까지는 태도 변화량도 증가하지만, 지나치게 다를 경우에는 오히려 태도 변화량이 감소한다. 이런 현상을 '상위 효과'라고 한다. 상위(Discrepancy)란, 의사전달자의 입장과 수신자의 입장 차이를 말한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정보를 파악해서 적당히 차이나는 정보를 제시해야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적을 알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설득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33. 상태 의존 학습(State-dependent Learning)
무언가를 외울 때의 기분과 기억해낼 때의 기분이 비슷한 상태일 때 기억 회상이 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을 '상태 의존 학습'이라고 한다.
내부 심리, 생리에 달려 있는 상태 의존 학습과 달리 어떤 장소에 가면 기억이 잘 떠오르는 현상을 '장 의존 학습'(Field-dependent learning)이라고 한다. 가령 공부한 데서 시험을 보면 기억이 잘 나고, 애인과 데이트하던 곳에 가면 과거의 추억이 떠올라 흐뭇해진다. 그래서 현지 적응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34. 설단(舌端) 현상(Tip-of-the-tongue Phenomenon)
어떤 사실을 알고 있긴 한데 혀끝에서 맴돌며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현상을 '설단 현상'이라고 한다.
설단 현상은 여러 정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억 인출에 실패했을 경우, 시험과 같이 심리적 압박이 심할 경우,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나타난다. 대개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 현상은 인출 단서(Retri  eval   Cue)를 제공해주면 쉽게 교정된다. 



35. 소크라테스 효과(Socratic Effect)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나 인물에게 가지고 있는 심리적 호오(好惡) 감정을 태도라고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진다. 가령 친한 친구의 경우,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점들을 떠올릴 것이다. 이따금 나쁜 점들이 떠올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싫어하는 친구의 경우,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쁜 점들만 떠올릴 것이다. 이따금 좋은 점들이 떠올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더 싫어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스스로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강화시킨다.

둘째,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논리적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평소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만약 자기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으면 몹시 긴장한다. 그래서 태도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 논리적이게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태도 변화가 외부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결론에 이르도록 한 것처럼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변화시킨다. 이런 현상을 '소크라테스 효과'라고 한다. 



36.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 - 리마증후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면 나름대로 그 상황에 적응하려는 적응 기제를 발동한다. 사실 인질로 잡히는 것은 매우 갑작스럽고 강력한 스트레스다. 게다가 인질이나 경찰은 그 상황을 통제할 만한 힘도 없다.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질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인질들이 경찰이나 사회보다는 그들을 잡고 있는 인질범들의 편을 드는 현상을 스톡홀름 은행 강도 사건에 비유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세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1단계 : 인질들은 자신들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인질범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2단계 : 인질들은 위험을 초래하며 그들을 구출하려고 시도하는 경찰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느낀다.
3단계 : 인질범들도 그들의 인질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결국 인질과 인질범들은 모두 함께 고립되어 있고, 두려움을 같이 하는 '우리'라는 믿음이 생겨난다. 



37. 스트루프 효과(Stroop Effect)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주의(Attention)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의식적 주의다. 의식적 주의는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어난다. 다른 하나는 자동적 주의다. 자동적 주의는 의식적 안내 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제시되는 나무토막의 색깔 이름을 대라고 요구했다. 한 조건에서는 색칠한 나무토막의 이름을 대는 것이고, 다른 조건에서는 나무투막 위에 쓰여진 글자의 색 이름을 대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무토막에 쓰여진 글자의 색 이름을 대는 조건에서는 글자와 다른 색을 제시했다. 가령, '초록'이라는 단어가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기도 했고, '노랑'이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기도 했다. 제시되는 자극의 이름과 쓰여진 글자의 색이 불일치되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두 조건으로 나누고 나무토막에 제시되는 색깔 이름을 대라고 요구하고 그 반응 시간을 쟀다. 그 결과 두 번째 조건의 반응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를 읽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험자들도 그 글자를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동적 주의가 의식적 주의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시되는 나무토막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물었지만 사람들은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씌어 있는 글자를 정보 처리했다. 다시 말해 색깔 이름을 대려는 의식적 주의뿐만 아니라 씌어 있는 글자를 무의식적으로 읽는 자동적 주의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무의식적인 자동적 주의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현상을 '스트루프 효과'라고 한다. 



38.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
여성들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스스로 독립할 때가 되면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망설인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남성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불안하다. 홀로 서고 싶지만 홀로 서는 것이 두렵다. 이처럼 독립하고 싶지만 독립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갈등을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한다. 



39. 신 포도 기제(Sur Grape Mechanism)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란, 사람들이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 하고 좋지 않은 짓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변명하는 것과 같이, 개인이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 불만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려는 자동적인 적응 방법이다. 이런 방어기제는 주로 자아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아 방어기제라고도 한다.

정신분석을 창시한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의 성격 구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려는 이드(Id), 현실적으로 움직이려는 자아(Ego), 도덕적으로 움직이려는 초자아(Super Ego)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방어기제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곧 자아를 손상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해 자존심, 즉 자아를 방어하려고 한다.
이솝우화의 여우와 같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합리화를 일명 '신 포도 기제'라고도 한다. 



40.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
남자 아이들이 오이디푸스 갈등을 겪는 비슷한 시기인 4∼6세경에 여자 아이들도 비슷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남자 아이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자신의 사랑 감정을 표현하고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적인 상상에 빠져든다. 이렇게 여자 아이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어머니를 경쟁 상대로 놓고 겪는 심리적 갈등을 '엘렉트라 콤플렉스'하고 한다. 



41. 열등 콤플렉스(Inferiority Complex)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자기 내면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가운데 찾는다. 타인이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인 셈이다. 사회학자인 쿨리는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사회적인 자기를 '거울 속에 비친 자기'(Looking-glass Self)라고 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Self)을 찾다보면 자기보다 잘생기고, 잘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열등감이 발동한다. 그런 콤플렉스를 바로 '열등 콤플렉스'라고 한다. 



42.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4∼6세 정도의 남자 아이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갈등 관계에 빠지는 상황을 오이디푸스 상황이라고 한다. 오이디푸스 상황에서 남자 아이들은 어머니를 놓고 아버지와 경쟁하는 한편,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적의를 품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불렀다. 



43. 위치 효과
커뮤니케이션 구조 중에 바퀴형, Y형, 사슬형과 같은 중앙집중적 통신망에서는 전체 집단 구성원들의 만족이 낮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집중적 통신망에서는 주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의사 소통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비해 분산적 통신망은 집단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 행동 그리고 자기 주장을 북돋워주기 때문에 분산적 통신망에 속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족 수준은 높다. 이처럼 통신망에서 위치에 따라 집단 구성원들의 만족이 달라지는 현상을 '위치 효과'라고 한다. 



44. 음주 효과
음주운전 사고, 술 마시다 일어나는 다툼, 음주 후 가정에서의 아내 구타 그리고 술취한 사람들의 갖은 추태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술을 마신 다음이나 술을 마시는 중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심리 행동 변화를 '음주 효과'라고 한다. 



45. 인쇄 효과(Printing Effect)
바로 앞에서 얻은 정보가 이후의 인상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인쇄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편견이 심한 사람이건 심하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어떤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도식적 처리를 한다. 그러나 그런 도식적 처리는 상대방을 삐딱하게 볼 소지가 다분하다. 누구에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단 한번에 평가한다면 그 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46. 일반 적응 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사람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신체적 증상을 나타낸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런 신체적, 생리적 반응들을 한스 셀리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했다. 이 증상들은 세 단계로 나타난다.
스트레스의 초기에는 경고 반응이 나타난다. 이때에는 흔히 입과 혀가 헐고, 두통, 미열, 피로, 식욕 부진, 무력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신의 저항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가 경고 단계에서 해소되지 않고 더 지속되면 저항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는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과 부신에서 부신피질호르몬(Steroid)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려 한다. 이때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초기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사라진다.

신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탈진 단계에 이른다. 이때에는 뇌하수체나 부신에서 호르몬 분비가 더 이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저항력이 상실되고 초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여러 증상들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발전하거나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진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신체의 균형이 깨뜨려 심장병, 편두통, 위궤양, 고혈압, 알러지 등 여러 가지 정신 신체적 질환을 초래하고, 심리적 불균형 때문에 불면증, 불안, 환각, 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47. 일반화의 오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배우면 그것을 다른 장면에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현상을 '일반화'라고 한다. 가령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 더위 먹은 소, 달만 봐도 허덕인다'와 같은 속담은 일반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48. 일중독증(workaholic) - 과잉 적응 증후군
자신과 가족의 개인적인 삶이나 욕구는 제쳐둔 채 가정보다는 일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행동적 현상을 '과잉 적응 증후군'이라 한다. 



49. 자기 핸디캡 전략(Self-handicapping Strategy)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모면하려고 한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은 학생들은 꾀병을 부리고, 시험이 부담스런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자신의 실패를 방어할 구실을 만든다. 이렇게 스스로 핸디캡을 만들고 나서 실패하면 자신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전략. 



50. 자이가르닉 효과(Zeigarnik Effect)
사람들은 특정한 일을 수행하고 있거나 그런 수행이 중도에 멈출 경우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한다. 그러나 일단 일이 완성되면 그 일과 관련된 기억들은 사라지는데, 그런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한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업무가 완성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만, 일단 업무가 완성되면 그 업무와 관련된 기억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어떤 과제를 받으면 인지적으로 불평형 상태(Disequili-brium State)가 된다. 다시 말해 긴장한다. 그런 긴장은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계속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긴장은 지속되고, 그 문제와 관련된 기억은 생생하게 남는다. 



51. 잔물결 효과(Ripple Effect)
조직 구성원의 일부를 야단쳤을 때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잔물결 효과'라고 한다. 잔물결 효과는 특히 벌을 받는 사람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 상사의 명령이나 지시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52. 조건 형성 학습(Conditioning Learning)
사람들은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을 반사적으로 배운다. 그런 현상을 '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덜 익은 살구를 생각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현상, 잔소리 많은 상사를 보면 저만치서 피해가는 현상들은 모두 조건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렸을 때 닭고기에 탈이 났던 사람이 커서도 닭고기를 먹지 못하는 가르시아 효과도 조건 형성의 결과다.
이처럼 어떤 자극과 자극이 연합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원리를 '조건 형성 학습'이라고 한다. 



53. 좌절 효과(Frustration Effect)
어떤 보상을 기대했다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좌절한다. 그러면 좌절은 오히려 다른 행동을 유발하는 하나의 강력한 동기가 되어 사람들의 행동을 더 활성화시킨다. 가령 위급한 환자를 C라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자.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가 없다고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병원엘 가야만 한다. 그럴 경우 보호자들은 처음 C병원에 갈 때보다 더 빨리 움직이게 된다. C병원에서의 좌절이 오히려 다른 병원으로 가는 행동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좌절이 다른 행동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현상을 '좌절 효과'라고 한다. 보상이 줄어들수록 좌절 효과는 그만큼 커지고, 그 다음 행동도 더 강하게 일어난다. 



54. 정열소진 증후군, 탈진 증후군(Burnout Syndrome)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붓다가 어느 순간 일로부터 자신이 소외당하면서 겪는 심리적, 행동적 증상들을 '정열소진 증후군', 또는 '탈진 증후군'이라고 한다. 



55. 최신 효과(Recency Effect)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실제로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도 첫인상이 인상 형성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 생활에서 첫인상이 나중의 인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초두 효과 또는 후광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꽤나 노력한다.
그러나 첫인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끝인상이다. 초두 효과와는 달리 헤어질 때, 또는 계약 후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끝에 제시된 정보가 인상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을 '신근성 효과' 또는 '최신 효과'라고 한다.

인간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5적을 꼽아보자.
첫째, 행측이심(行厠異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둘째, 인면수심(人面獸心).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 행시주육(行尸走肉). 살아있는 송장이요,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재물을 빼앗듯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를 잡으면 삶아먹듯이 요긴한 때는 소중하게 여기고 필요 없을 때는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56. 최적 각성 수준(Optimal Level of Arousal)
옆에서 누가 지켜볼 때 일을 더 잘하는 현상을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하고, 옆에서 누가 지켜볼 때 일을 더 못하는 현상을 사회적 억제 현상이라고 한다. 사람들에겐 일이 가장 잘 되는 각성 수준이란 게 있다. 그것을 '최적 각성 수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각성 수준이 있다는 얘기다.

가령 단순한 일을 혼자서 하면 긴장이 풀려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복잡하고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지켜보거나 잔소리를 하면 너무 긴장해서 일이 잘 안된다. 그래서 단순한 일은 같이 하는 게 좋지만 복잡한 일은 혼자 하는 게 능률적이다. 결국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려면 과제마다 긴장하는 게 달라야 한다. 인간의 각성 수준은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뇌의 망상활성체(RAS)라는 부위에서 담당한다. 망상활성체는 각성 수준을 조절해 과제 수행 능력과 수행량에 영향을 미친다. 



57. 침묵 효과(MUM Effect)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을 함구하고 전달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침묵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자신의 무능이나 약점을 나타낼 것 같으면 흔히 침묵한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이나 약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길 꺼린다. 나쁜 소식이 유발시키는 부정적 감정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58. 카인 콤플렉스(Cain Complex)
부모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위해 형제간에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이나 적대감, 경쟁심을 '카인 콤플렉스'라고 한다.



59. 칵테일 파티 효과(Cocktail Party Effect)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을 수는 없다. 정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끄러운 파티장, 나이트 클럽, 시끄러운 공사장에서도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 자기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을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한다.
칵테일 파티장에서도 많은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지만 의식되는 정보는 별로 없다. 그러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리면 돌아보는 현상도 일종의 선택적 지각이다. 특히 칵테일 파티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선택적 지각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한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감각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감각기억은 다시 청각에서 일어나는 잔향기억과 시각에서 일어나는 영상기억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칵테일 파티 효과는 잔향기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시끄러운 나이트 클럽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잔향기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60. 코르샤코프 증후군(Korsakoff Syndrome)
기억상실증(amnesia)이란, 뇌에 충격을 받거나 약물의 과다 사용으로 뇌 손상 이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뇌 손상 이후의 일을 새롭게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의 기억을 모두 지우는 것을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 하고, 앞으로 벌어질 기억들을 방해하는 것을 순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폭음을 하면 이와 같은 기억상실증이 나타난다. 지나친 음주로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하는 기억 과정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증을 '코르샤코프 증후군(Korsakoff Syndrome)이라고 한다. 



61. 쿨리지 효과(Coolidge effect)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면 흔히 권태기라는 것이 온다.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지루하고 맛있는 음식도 자꾸 먹으면 물리듯이 아무리 멋진 파트너라 해도 자주 보고 자주 안으면 권태가 일어난다. 이런 권태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피로'(Psychological Fatigue)라고 한다. 심리적 피로란 어떤 일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탈진 현상 때문에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성행위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을 때보다 성행위의 대상이 바뀔 경우 성행위의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쿨리지 효과'라고 한다.
같은 음식이라도 다른 모양으로 만들거나 다른 재료를 섞어 입맛을 돋우듯이 부부의 권태도 새로운 변화를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 부부가 서로의 문제를 솔직히 표현하고 서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모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듯한 '유사효과(Quasi-effect)를 창출할 수 있다. 



62. 크레스피 효과(Crespi Effect)
낮은 보상에서 높은 보상으로 변하는 것은 수행을 촉진시키지만, 높은 보상에서 낮은 보상으로 변하는 것은 수행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상의 방향에 따라 수행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크레스피 효과'라고 한다.
월급을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행동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봉급이 줄어드는 것을 좋아할 샐러리맨은 없기 때문이다. 생계가 달려 있는 봉급을 줄이는 것으로 징계를 하는 일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런 징계 방법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63. 파랑새 증후군(Blue Bird Syndrome)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그런 변화는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장인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적응 현상이 '파랑새 증후군'이다. 파랑새 증후군은 직장인들이 겪는 노이로제(Neurosis)의 일종이다. 노이로제란 신경증을 말한다. 다시 말해 욕구 불만, 갈등,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 파랑새 증후군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
- 취미 생활을 즐겨라 : 직무 이외에 취미 생활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적극적으로 즐겨라.
-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가지 마라 : 직장에서 하다 남은 일을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직장과 집을 구분하라.
-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 단기적인 목표에 얽매이기보다 중·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움직여라.
- 회사 내의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라 : 비공식 조직에 참여해 활동하고, 다른 직장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라.
-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신경쓰지 말고, 자기의 능력과 소신에 따라 움직여라.
- D데이를 정하라 : 이왕 그만 둘 거면 명예퇴직과 같이 퇴직금과 실업 급여를 챙길 수 있을 때, 나중을 위해 회사나 동료들이 아쉬워할 때 그만 두어라. 



64. 편견 효과(Prejudice Effect)
편견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편견이란 감정에 그치지 않고 그 집단 구성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편견이 행동으로 나타나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상을 '편견 효과'라고 한다. 편견 효과는 다음 다섯 단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1단계, 적대적인 말(Antilocution)이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비난했듯이 편견 대상을 욕하기 시작한다. 어떤 지역 사람들은 어떻고, 곱슬머리는 어떻고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다.
2단계, 회피(Avoidance)다. 편견이 강해지면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독일인들이 유태인 이웃을 회피했듯이 편견 대상을 피하기 시작한다. 지역 감정으로 보면 어떤 지역 사람들과는 상거래를 하지 않고 친목도 도모하지 않으려고 한다.
3단계, 차별대우(Discrimination)다. 편견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적대 행위와 불이익을 주기 시작해 고용, 주택, 정치적 권리, 교육, 종교, 의료혜택 등에서 차별대우를 한다.
4단계, 신체적 공격(Physical Attack)이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편견 대상을 심하게 배척하고 위협해 이사가도록 하고,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된다.
5단계, 몰살(Extermination)이다. 가장 강도가 심한 편견은 몰살이다. 집단구타, 개인학살, 집단학살과 같이 감정적 요소와 신념적 요소를 넘어 병적인 이상 증상으로 나타나 다차우나 아우슈비츠 같은 가스실을 만들어 낸다. 



65. 프로테우스 인간(Proteus Man)
프로테우스는 오래된 바다의 신으로 바다의 노인 중 하나다. 그는 포세이돈을 위해 바다표범과 그밖의 생물들을 지켰다. 그는 또 예언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언하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예언을 들으러 찾아오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여러 섬을 돌며 불이나 물, 또는 야생의 짐승 등으로 자주 모습을 바꾸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도 자신의 모습을 잘 바꿔가며 사회와 조직의 변화에 잘 적응해 가는 사람들을 '프로테우스 인간'이라고 한다. 



66.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사랑해주면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다. 기대와 사랑,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학생을 대하면 그들의 지능, 태도, 행동까지도 변한다. 그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67.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해준 아이의 경우 어린 시절에 만족해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발달 단계에서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고착'이라고 한다. 고착이 일어나면 몸은 커지는 데 반해 심리적 발달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피터팬이 어린이에 만족하면서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현상을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라고 한다. 



68. 피험자 편파(Subject Bias)
심리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실험하는지 모르게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도 어떤 실험을 어떤 조건에서 행하는지 몰라야 한다. 만약 무슨 실험이고 가설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지를 실험 받는 피험자가 알면 그런 것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실험에 영향을 미친다.
실험자들이 실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편파를 '실험자 편파'(Experimenter Bias)라 하고, 피험자들이 실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편파를 '피험자 편파'(Subject Bias)라고 한다.

그래서 심리학과 같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들은 편파를 줄이려고 실험 협조자와 실험에 참가해 테스트를 받는 피험자들이 무슨 실험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 실험자 편파와 피험자 편파를 줄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맹목 또는 차단 기법(Blind Technique)이라고 한다. 차단 기법이란 실험 수행자나 피험자가 실험의 목적을 알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파를 없애려고 실험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69. 학습 딜레마(Learning Dilemma)
시도와 실패란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고 좀더 넓고 깊게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원리를 '학습 딜레머'라고 한다. 



70. 현저성 효과(Saleince Bias) - 독특성 효과
상식적으로 만드는 가설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사람들은 지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지 않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린다. 설령 어떤 정보를 모두 다 처리한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런 현상을 귀인 오류라고 한다.
귀인 오류는 특히 어떤 자극이 특출할 때 잘 나타난다. 사람들은 어떤 자극이 지각적으로 특출하면 그 자극의 어떤 현상의 원인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는데 그런 오류를 '독특성 효과' 또는 '현저성 효과'라고 한다. 뭔가 튀는 사람이 눈에 잘 들어오고, 그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어 보이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원인을 찾거나 세상을 볼 때 지각적으로 특출한 자극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곧 지각적으로 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쉽게 도마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튄다는 것은 어떤 집단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처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경향이 있다. 



71.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
사람들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더 분발한다. 그런 현상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잘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와도 비슷하지만, 여럿이 함께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사회적 촉진 현상과도 관련있다. 그런 현상이 산업 장면에 적용되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생산성이 향상되는 현상을 '호손 효과'라고 한다. 



72. 회상 효과(Reminiscent Effect)
사람들은 어떤 일을 거듭할수록 피로가 쌓이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수행도 떨어진다. 그래서 잠시 쉬며 피로를 회복하면서 주의 집중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회상 효과가 나타난다. 회상 효과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집중적으로 계속하기보다 적절한 시간 간격을 유지하는 게 효과적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73. 후광 효과(Halo Effect)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면 그 사람은 지적이고, 관대하고, 성격도 좋고, 집안 환경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둔하고, 이기적이고, 성격도 나쁘고, 집안 환경도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매력이 개인의 다른 인상 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후광 효과'라고 하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부정 후광 효과'(Negative Halo Effect)라고 한다.

그런 후광 효과는 인간관계에도 나타난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길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잘생긴 친구하고 어울리려 하고, 매력적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 매력적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신체적 매력과 후광 효과의 관계는 크게 발산 효과와 대비 효과로 나누어진다. 발산 효과는 매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평가가 높아지는 현상이고, 대비 효과는 매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다. 결국 매력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자신이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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