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카테고리 없음 2008. 11. 25. 17:29

연합뉴스  입력 2008/1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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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1주택자 조세저항 예고
내달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 일듯

 
헌법재판소가 13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도리어 대규모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날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과 조항이다.

헌재가 이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하면서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 부담 능력이 낮은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를 없애주거나 감면해줘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동시에 "단순 위헌결정을 내리면 위헌 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헌법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 조항을 내년 말까지 고치도록 하는 정도에서 선을 그었다.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라도 개인 단위 보유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국회와 정부의 고려가 없는 한 올해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도 낮추겠다고 공언한데다 헌재가 핵심 규정중 하나인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까지 내린 판국에 내년이면 없어질 세금을 과연 납세자들이 순순히 내겠느냐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헌재 역시 입법 촉구로 판정을 하면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며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부추길 공산이 크다.

법 개정 과정서 장기 보유 기준 놓고 논쟁 예상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모두 14만7천명, 이들이 낸 세금은 3천532억원이다.

물론 이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있지만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억울하게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이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만 과세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내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기존의 방식대로 과세를 하면 납세자들이 순응할 리 없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물론 입법 기술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들에 대한 환급을 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가뜩이나 정부 재정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급액이 급증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취지가 단순히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장기 보유'와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장기 보유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주거목적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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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세법자료/논문 2008. 11. 25. 17:27
조세저항과 이런 생각
한겨레
살기 힘든데 세금은 오르기만 한다고 불평들이 많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무거워진 탓이 크다. 담배와 유류에 붙는 세금도 올랐다. 세금을 올리는 취지는 이해해도 세금 더 내는 것까지 좋아할 사람은 없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늘어난다. 서민이나 중산층 입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은 정부·여당 지지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만만치 않다. 명분 있는 감세 방안이 있으면 ‘내리는 세금도 있다’며 내세워 봄직도 하다. 두 가지만 얘기해 보자.

퇴직자에게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고금리 시절엔 퇴직금 이자로도 그럭저럭 살 만했다. 지금은 거금 3억원을 맡겨도 한 달 이자로 100만원 받기 어렵다. 퇴직을 앞둔 50대로선 돈 쓰는 게 겁난다. 50대의 소비성향 저하는 내수회복도 어렵게 한다. 그런데도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꼬박꼬박 물린다. 노령층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는 건 아니다. 60살 이상이면 세금우대저축(세율 9.5%)에 가입할 수 있고, 65살 이상이면 생계형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그런데 ‘언 발에 오줌누기’다. 세금우대는 저축액 6천만원까지, 비과세는 저축액 2천만원까지로 한도가 너무 적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퇴직자에게 연간 일정액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를 해 줘, 퇴직 뒤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게 하면 어떨까? 연금소득과도 형평에 맞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연금총액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50만원 초과 900만원까지는 단계별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퇴직자에겐 연금소득과 이자소득이 주된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강제저축(국민연금)인지, 자발적 저축인지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퇴직 전에 씀씀이를 줄인 결과다. 고령화와 저금리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아예 면세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낼 세금에서 재산세 일부만큼 빼주자는 얘기다. 부동산 과표를 시가에 맞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 오른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세금은 더 무거워진다. 부동산 관련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를 우리보다 훨씬 무겁게 물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 한 채 가진 서민·중산층도 부담이 커져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예정대로 강화해 나가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을 세액공제를 통해 덜어주면, 조세저항이 한층 수그러들 터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 파동을 일으킬 명분도 없어진다. 부동산 세제 개편 목적이 집 한 채 가진 서민·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건 아니지 않나? 정부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주겠다지만 조세저항을 줄이는 효과는 별반 없다.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분간 집을 팔거나 살 생각 없이 내집에 그냥 살겠다는 사람에겐 거래세를 낮춰봐야 아무 보상이 되지 못한다. 세수에 끼칠 영향이나 다른 조세와 형평성 등을 따지는 건 조세 전문가나 조세 당국의 몫이다.

김병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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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 교통카드 케이스 출시
네임텍, 열쇠고리로도 사용 가능
 
이미경 기자

 
▲ 명화 교통카드 케이스     © 뉴스컬쳐 DB 

 
인터넷 그림박물관 아트뮤(www.artmu.co.kr)를 운영하고 있는 베어월즈코리아(대표 우석기)가 명화 교통카드케이스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카드 등 각종 카드를 편리하게 넣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다.
 
고급 인조가죽으로 제작된 이 제품의 전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키홀더나 네임텍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부그로의 '첫키스', 고흐의 '밤의 카페테라스', 클림트의 '키스', '프리마베시' 등 4종류이며 가격은 1만5천원.
 
아트뮤의 우석기 대표는 "교통카드용 케이스를 사용해 카드의 손상과 오염을 방지하고 보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제품을 설명했다.
 
이 상품은 아트뮤 홈페이지와 롯데닷컴, 인터파크, CJ몰, 신세계몰, GS이숍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화전문 인터넷 일간지 뉴스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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